운송 약관
운송 약관
본 조건에서 문맥 상 달리 요구하는 경우나 다르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현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갖습니다.
용어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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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당사의, 당사 자체, 당사를/에게 | 이는 카타르항공을 의미합니다. |
승객, 승객의, 승객 자신 | 이는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권에 의하여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되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승객”에 대한 정의 참조). |
합의된 기착지 | 이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하고,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거나 운항 시간표에서 승객의 여정에 예정된 착륙 지점으로 표시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
항공사 지정 코드 | 이는 특정 항공사를 식별해주는 2~3자리 문자를 의미합니다. |
공인 대행사 | 이는 항공사가 항공 승객 운송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있어 항공사를 대리하도록 지정한 승객 판매 대행사로, 공인된 경우 다른 운항사의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
수하물 | 이는 승객이 여행과 관련하여 함께 가져가는 개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당사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수하물은 승객의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로 구분합니다. |
수하물 영수표 | 이는 승객 위탁 수하물의 운송과 관련된 항공권의 해당 부분을 의미합니다. |
수하물 식별 태그 | 이는 위탁 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해 수하물 1개당 발행된 증표를 의미합니다. |
운항사 | 이는 승객의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에 항공사 지정 코드가 명시된 가진 당사를 제외한 다른 항공사를 의미합니다. |
운항사 규정 | 이는 본 약관 외에 당사가 공시하는 규정으로 항공권 발행일에 유효한 승객 및/또는 승객 수하물의 운송에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적용 공시 운임이 포함됩니다. |
체크인(탑승 수속) 마감시간 | 이는 승객이 모든 탑승 수속 절차를 완료하고 탑승권을 수령해야 한다고 당사가 지정한 시간제한을 의미합니다. |
위탁 수하물 | 이는 항공사가 보관하는 수하물을 의미하며, 항공사는 이에 대해 수하물 식별 영수표를 발행합니다. |
연결 항공권(Conjunction Ticket) | 이는 연계하여 단일 운송 계약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항공권과 함께 승객에게 발행되는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
계약 조건 | 이는 항공권 또는 여정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들과 함께 전달된 진술을 의미하며, 본 운송 약관 및 주의 사항을 참조로 포함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
협약(다음 중 적용되는 것): |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고 함).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의 추가 의정서 제1호(1975)에 의해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헤이그와 몬트리올의 추가 의정서 제2호(1975)에 의해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헤이그에서 그리고 몬트리올의 추가 의정서 제4호(1975)에 의해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과달라하라 보충 협약(1961).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 항공 운송에 대한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함). |
몬트리올 협약 |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협약을 의미합니다. |
협약 | 이는 바르샤바 협약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을 의미합니다. |
쿠폰 | 이는 종이 탑승용 쿠폰과 전자 항공권 쿠폰을 의미하며 각각의 쿠폰은 이름이 기재된 승객에게 특정 항공편으로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
손해 | 이는 항공사에 의해 수행되는 운송 또는 부수적인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신체 상해, 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 손상 또는 파손을 포함합니다. |
일 | 이는 주 7일을 모두 포함하는 달력에 표시되는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단, 공지를 할 경우에 공지가 발송되는 당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산정할 때는 항공권 발권일 또는 여행 개시일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
탑승 거부 | 이는 승객이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해당 항공편에 확정된 예약이 있으며 규정대로 요청된 시간제한 이내에 탑승 수속을 위해 항공권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공편에 탑승이 거부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
전자 쿠폰 | 이는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 탑승용 쿠폰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의미합니다. |
전자 항공권 | 이는 당사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발행한 여정 안내서, 전자 항공권 쿠폰 및 해당되는 경우 탑승권을 의미합니다. |
가족회원 | 이는 배우자, 어린이 (입양 자녀 포함), 부모(양부모 포함), 형제(이복형제 포함), 자매(이복자매 포함), 조부모, 시부모, 매형, 형부, 처남, 매부, 자형, 형수, 올케, 처제, 처형, 사위, 며느리 등을 포함한 직계 가족을 의미합니다. |
탑승용 쿠폰(항공권) | 이는 “운송 유효”이라는 표시가 된 항공권의 일부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에는 전자 쿠폰을 의미하며, 승객이 운송될 자격이 있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표시합니다. |
불가항력(Force Majeure) | 이는 승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며 모든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해당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여정 안내서(Itinerary Receipt) | 이는 전자 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승객에게 당사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발행된 문서 또는 문서 형태를 의미하며 승객명, 항공편 정보, 유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유아 | 여행 시작일 현재 두 번째 생일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정상 운임 | 이는 해당 운송 클래스에서 운송에 대해 승인된 최고 운임을 의미합니다. |
승객 | 이는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사의 동의에 따라 항공기로 수송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
승객용 쿠폰 또는 승객 영수증 | 이는 당사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발행되었다는 사실이 표기되고 궁극적으로 승객이 보유해야 하는 항공권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
특별인출권(SDR) | 이는 국제 통화기금(IMF)이 정의하는 특별인출 권한을 의미합니다. |
특별 운임 | 이는 정상 운임보다 저렴한 운임을 의미합니다. |
스탑오버 | 이는 여행 중에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지점에서 예정된 기착지를 의미합니다. |
공시 운임 | 이는 공시된 운임, 요금 및/또는 필요한 경우 관할 관청에 제출되는 운항사의 관련 운송 약관을 의미합니다. |
항공권 | 이는 당사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발행되고 계약 조건, 주의 사항, 쿠폰을 포함하는 “승객 항공권 및 수하물 영수표” 문구가 표시된 문서 또는 전자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
휴대 수하물 | 이는 위탁 수하물이 아닌 승객의 휴대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
1. 일반 사항
1.1 본 약관은 항공권에 언급된 운송 약관으로 본 조항의 하위 조항 2, 3, 4, 5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항공편 또는 항공편 구간 항공권의 운송자 상자 란에 당사 또는 항공사 지정 코드(QR)가 표시된 해당 항공편 또는 항공편 구간에 대해서만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1.2 본 약관은 또한 당사의 규정 또는 관련 계약, 패스, 항공권에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무상 및 할인운임 운송에도 적용됩니다.
2. 캐나다 및 미국 출발/도착 운송
2.1 본 약관은 캐나다 내의 장소 간의 운송 또는 캐나다 내 장소와 캐나다에서 시행되는 공시 운임에 포함된 범위에 해당하는 캐나다 외 장소 간의 운송에 적용됩니다.
2.2 미국으로 출발/도착하는 운송의 경우, 미국 연방 항공법 시행령 1958(Federal Activation Act 1958)에 규정된 대로 미국 국내, 해외 또는 외국 항공 운송이나 항공기 우편물 운송에는 본 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항공 운송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해당 공시 운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약관은 또한 당사의 규정 또는 관련 계약, 패스, 항공권에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무상 및 할인운임 운송에도 적용됩니다.
3. 전세기
전세기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이 수행되는 경우, 본 운송 약관은 전세기 운송 계약의 약관이나 항공권에 참조 조항으로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제삼자와의 패키지여행 휴가 계약에 따라 운송을 수행하는 경우 본 운송 약관은 환불을 취급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항공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4. 법령 우선
본 운송 약관은 당사의 공시 운임이나 관련 법령, 정부 규정 또는 명령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 운임, 법령, 정부 규정 또는 명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해당 운송 약관의 조항이 관련 법률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도 기타 조항은 유효합니다.
5. 코드 셰어
일부 서비스에는 “코드 셰어”로 알려진 다른 운송사와의 계약이 있습니다. 즉, 당사에 예약하고 항공사 명칭 또는 항공사 지정 코드(QR)가 운송사으로 표시된 항공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운송사가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 운송 약관은 해당 수송에 적용합니다. 이러한 제휴 서비스로 운항될 경우에 예약 시 당사는 그러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의 명칭을 여객에게 알립니다.
6. 약관에 대한 우선 조건
본 운송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이 카타르항공의 규정과 불일치할 경우(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운임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본 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7. 활주로 지연(Tarmac Delay)
항공사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미국 공항에서 장시간의 활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항공은 미국 교통부(DOT)의 규정 준수를 위하여 활주로 지연 대책(Tarmac Delay contingency)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카타르항공의 코드셰어 파트너가 운항하는 코드셰어 항공편으로 미국 공항에서 활주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운항 항공사의 활주로 지연 대책을 적용합니다.
1. 항공권
1.1 계약의 일차적 증거
항공권은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승객은 항공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분실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공권은 운항사인 당사와 항공권에 명시된 승객인 사용자 사이의 운송 계약에 관한 일차적인 증거이며 사용자는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에 포함된 계약 조건은 본 운송 약관의 일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항공사는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나 지급 또는 일부 지급의 증거로서 다른 운항사 또는 공인 대행사가 발행한 타 운항사의 항공권 서류를 소지한 승객에게만 운송을 제공합니다. 항공권은 항상 발권 항공사의 자산입니다.
1.2 항공권에 대한 요구 사항
승객은 당사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발권되고, 해당 항공편에 대한 탑승용 쿠폰 및 기타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승객용 쿠폰을 포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시된 항공권이 손상되었거나 당사 또는 공인 대행사가 아닌 제삼자가 변경한 경우 승객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전자 항공권의 경우 승객이 확실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유효한 전자 항공권이 승객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발권된 것과 다른 경우 승객은 탑승할 자격을 잃습니다.
1.3 항공권 분실 등
항공권 또는 항공권 일부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승객용 쿠폰과 모든 사용하지 않은 탑승용 쿠폰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항공사는 새 항공권을 발권하여 해당 항공권의 전체 또는 일부로 대체합니다. 단, 해당 항공편에 대한 유효한 항공권이 정식으로 발권되었다는 확인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항공권의 오용으로 인해 당사 또는 다른 운항사에게 초래되는 필연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실액을 당사에게 배상한다는 계약서에 승객이 서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항공사는 당사의 과실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승객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권 항공사는 이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관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미화 50.00달러 또는 현지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
1.4 항공권 양도 불가
항공권은 현지 법규, 특히 패키지여행 관련 유럽 공동체의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탑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그와 관련하여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타인이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항공사가 선의로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에게 운송 또는 환불을 제공했다면 항공사는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 할인 항공권
일부 항공권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환불이 불가한 할인 운임으로 판매됩니다. 승객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가장 적합한 운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항공권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특별 운임은 항공권에 표시된 날짜와 항공편에서만 유효하며 전혀 변경이 되지 않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유효성
2.1 유효 기간
첫 탑승용 쿠폰의 날짜가 미정 및/또는 항공권 발급일로부터 항공권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상적인 편도, 왕복 또는 일주 여정 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 기간은 여행 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항공권의 하나 이상의 부분이 관광 여행 또는 위에 명시된 것보다 짧은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갖는 기타 특별 운임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짧은 유효 기간은 해당 관광 여행 또는 특별 운임 운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2 유효 기간 연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여행할 수 없는 경우 유효 기간이 연장됩니다.
1. 예약한 항공편 취소; 또는
2. 예정된 출발지, 목적지, 스탑오버의 누락, 또는
3. 일정에 따라 항공편을 합리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또는
4.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한 경우; 또는
5. 다른 클래스의 서비스로 대체; 또는
6. 이미 확정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항공권의 유효 기간은 운임이 지불된 서비스 클래스에 여유 좌석이 있는 첫 항공편 시점까지 연장됩니다.
2.3 좌석 제공 불가능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이 예약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시점에 항공사의 항공편에 여유 좌석 제공이 불가능하여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여행하지 못하는 경우 승객 항공권의 유효 기간은 당사의 규정에 따라 연장됩니다.
2.4 승객의 질병
승객이 여행을 시작한 이후에 질병으로 인해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여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이 건강 진단서에 따라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날까지 또는 여행이 재개될 지점에서 운임이 지불된 서비스 클래스에 좌석이 이용 가능한 첫 번째 항공편이 제공되는 날까지 해당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승객이 지불한 운임에 적용되는 당사 규정에 의해 그러한 연장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 항공권에 남아 있는 탑승용 쿠폰에 하나 이상의 스탑오버가 포함된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그러한 항공권의 유효 기간은 해당 증서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질병이 발생한 승객과 동반하는 승객의 직계 가족 구성원의 항공권 유효 기간을 유사하게 연장합니다.
2.5 승객의 사망
여행 도중에 승객이 사망한 경우 승객과 동행하는 사람의 항공권은 최소 체류에 대한 제한을 없애거나 유효 기간 연장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승객의 직계 가족이 사망한 경우 승객의 항공권 및 승객과 동반하는 직계 가족의 항공권도 위와 마찬가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은 유효한 사망 증명서를 수령한 후에 이루어지며 유효 기간 연장은 사망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한정됩니다.
3. 탑승용 쿠폰(항공권) 사용 순서
3.1 탑승용 쿠폰(항공권)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 전자 쿠폰은 항공권에 표시된 대로 출발지에서 합의된 기착지를 경유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순서대로 이용될 때에만 유효합니다. 승객이 지불한 운임은 항공사의 운임에 근거한 것이며 항공권에 표시된 운송에 대한 대가로 승객과의 계약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3.2 국제선 여행에서 첫 탑승용 쿠폰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 전자 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승객이 스탑오버 또는 합의된 기착지에서 여행을 시작한 경우 항공권이 유효하지 않으며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모든 탑승용 쿠폰(항공권)이 항공권에 명시된 순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항공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유효성을 잃게 됩니다.
3.3 운송의 어떤 부분을 변경시키고자 한다면 승객은 반드시 사전에 항공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새로운 운송에 대한 운임이 산정되며, 승객에게 새로운 운임을 수락할지 또는 발권한 대로 원래의 운송 조건을 유지할지를 선택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인해 운송 관련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항공사에 연락해야 하며 당사는 운임을 재산정하지 않고 승객을 다음 스탑오버인 중간 기착지 또는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3.4 승객이 항공사와 합의 없이 운송을 변경하거나 예약한 전체 여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항공사는 실제 여행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평가할 것입니다. 승객은 이미 지불한 가격과 변경된 운송에 적용되는 제반 수수료를 포함한 총 가격과의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격이 더 낮은 경우 차액이 환불되지만, 미사용 쿠폰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3.5 일부 유형의 변경은 운임을 변경시키지 않지만, 출발지 변경(예: 첫 번째 구간을 비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여행 방향을 반대로 변경할 경우 운임 인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임은 항공권에 표시된 날짜와 항공편에서만 유효하며 전혀 변경이 되지 않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3.6 각각의 탑승용 쿠폰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 전자 쿠폰은 좌석이 예약된 날짜 및 항공편에 명시된 서비스 클래스의 운송 서비스를 받도록 허용합니다. 탑승용 쿠폰 또는 전자 항공권, 전자 쿠폰의 경우 예약이 지정되지 않은 채로 발권이 되면 해당 운임 조건 및 신청한 항공편 좌석 공간의 이용 여부에 따라 좌석이 예약 배치됩니다.
3.7 승객이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예약한 항공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의 왕복 구간 예약 또는 이후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사전에 통지한 경우 항공사는 후속 항공편의 예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3.8 이탈리아에서 구매한 항공권에 대한 예외사항: 사정으로 인해 출국 항공편(출국 항공편의 일부 구간 또는 귀국 항공편의 일부 구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구간이나 후속 항공편에 대한 항공권 효력 유지 요청은 카타르항공 고객센터에 전화(전화번호: 3902 30578845)나 이메일(noshownotification@eu.qatarairways.com)로 사전 접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연락 후에는 아래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접수 확인을 해드립니다(이탈리아어 지원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공되며 영어 지원 서비스는 주 7일 24시간 지원됩니다).
a) no-show가 발생한 항공편의 출발 예정 시각 후 24시간 이내
b) no-show가 발생한 후 후속 비행편의 출발 시간이 24시간 이내일 경우, 후속 비행 편의 출발 최소 2시간 전에 고객센터에 통지해야합니다.
고객센터는 변경된 여정에 대한 새로운 전자 항공권을 발행할 것이며, 이럴 경우 현장수속(가능하다면) 혹은 공항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승객이 사전에 통지하지 못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후에 통지할 경우, 카타르항공은 후속 항공편에 좌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항공권 재발행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존 항공권에 적용되는 요금 규칙이 승객에게 유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에 구입한 항공권과 변경된 운송의 동일한 클래스의 가장 높은 요금의 차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운송 항공사의 이름 및 주소
항공사의 이름은 항공권에 약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소는 항공권의 “CARRIER” 란에 당사 이름 첫 번째 약어의 반대쪽에 기재된 출발 공항으로 간주되며, 전자 항공권의 경우에는 여정 안내서의 첫 비행 구간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이 주소는 해당 협약의 목적상 당사가 소재하거나 주된 영업 장소가 있는 곳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스탑오버 허용
스탑오버는 사전에 항공사와 합의되고 티켓에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 합의된 기착지
스탑오버는 정부 요구 사항 및 당사의 규정에 따라 합의된 기착지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일반 사항
운임은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추가의 비용 없이 당사가 제공하지 않는 한, 운임에는 공항과 공항 간 그리고 공항과 도시 터미널 간의 지상 이동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적용 운임
적용 운임은 항공사가 직접 또는 항공사를 대신하여 공지된 운임이며, 공지되지 않은 경우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부 요구 사항 및 항공사 규정에 따라 적용 운임은 항공권의 첫 번째 탑승용 쿠폰이 적용되는 운송의 개시일에 발효되는 항공편(들)의 운임을 의미합니다. 승객이 결제한 금액이 적용 운임과 다른 경우에 항공사 규정에 따라 승객이 그 차액을 지불하거나 항공사가 차액을 승객에게 환불합니다.
3. 여정
항공사 규정에 달리 언급되어 있지 않는 한, 운임은 이와 관련하여 공지된 여정에만 적용됩니다. 동일 운임으로 둘 이상의 여정이 존재하는 경우 항공권 발권 이전에 여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정이 지정되지 않으면 항공사가 여정을 결정합니다.
4. 통화
운임, 세금, 수수료, 요금은 당사가 인정하는 통화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운임이 공지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불되는 경우 그러한 지불은 당사 규정에 따라 설정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5. 세금과 수수료 및 요금
정부 또는 기타 관련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해 부과되는 적용 운임, 세금, 수수료, 요금은 승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항공권 구매 시에는 운임에 포함되지 않은 세금,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 이는 보통 항공권에 별도로 표시됩니다. 항공 여행에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요금은 지속적으로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 이후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에 표시된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승객은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항공권이 발권된 후에 새로운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이 부과하는 경우에도 승객은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항공권 발권 시에 항공사에 지불한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이 폐지 또는 감소되어 승객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거나, 지불해야 할 금액이 축소된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승객은 환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예약 요구 사항
1.1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는 승객의 예약을 기록합니다. 요청 시에 당사는 승객 예약의 서면 확인을 제공합니다.
1.2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운임에는 예약 변경 또는 취소 권한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발권 시간 제한
항공권 발권 기한 이전에 항공권(또는 신용 합의서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정보
예약, 항공권 구매, 부수적 서비스 제공, 이민, 입국 요구 사항, 여행과 관련하여 정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가 사용될 수 있음을 승인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대해 승객은 당사 사무실, 인가받은 대행사, 정부 관계사, 다른 항공사 또는 위에 언급된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유지하고 사용할 권한을 당사에 부여합니다.
4. 좌석
당사는 우선 좌석 요청에 부응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기의 특정 좌석을 제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운항,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항공기 탑승 후에도 언제든지 좌석을 배정 또는 재배정할 권리를 보유하며, 승객은 발행한 항공권 클래스에 속한 항공편 클래스에 배정될 수 있는 좌석을 수락하는 데 동의합니다.
5.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노쇼 요금(No-Show Charge)
승객이 예약한 공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노쇼 요금이 부과됩니다.
6. 예약 재확인
카타르항공은 예약 재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7. 당사의 여행 구간 예약 취소
승객이 예약을 하지 않았거나 당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당사는 승객의 왕복 구간 예약 및 이후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기내의 빈 좌석 활용
당사는 예약이 이루어졌지만 해당 예약에서 사용하지 않은 빈 좌석에 대해 당사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빈 좌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 11조에 따라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항공 예약과 관련하여 지불된 운임을 환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1. 항공편 출발 전에 체크인 장소와 탑승 게이트에 충분히 도착해야 정부 절차 및 출발 절차가 완료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지정한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체크인 장소 또는 탑승 게이트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거나 잘못 문서화되어 여행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우리는 당신을 위해 예약된 공간을 취소하고 항공편을 지연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카타르 항공 웹 사이트 또는 연락 센터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의 경우, 공항 체크인 시 항공권 구매에 사용된 신용 카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 특정 ANAC 규정에 따라 특별 지원이 필요한 승객을 제외하고 대면 “체크인” 절차 시 호송팀이 우선시됩니다.
3.4 구류 중인 승객은 각각 담당하는 호송팀과 함께 최대 2명까지 동일한 항공편으로 수송될 수 있습니다. 호송팀이 구류 중인 승객당 최소 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항공사는 구류 중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5 항공사와 기장은 구류 중인 승객의 탑승으로 운영 안전, 불법 개입에 대한 방위 또는 다른 승객의 안전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면 구류 중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6 관련 법령의 금지 조항에 따라 호송팀은 구류 상태의 승객에 대한 억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3.7 구류 중인 승객과 호송팀에 제공되는 기내 서비스는 알코올성 음료, 금속 도구 또는 날카롭거나 자를 수 있는 기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8 호송팀은 구류 중인 승객에 대해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A) 금지 또는 위험한 물질을 포함하여 본 약관 및 조건의 9조에 명시된 수하물로 수용 불가능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B) 안전한 별도 장소에서 항공편을 기다립니다.
(C) 다른 승객보다 앞서 탑승하고 다른 승객보다 늦게 내립니다.
(D) 비상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최소한 2개 이상 연속된 객실 끝자리 좌석에 앉으며 구류 중인 승객과 복도 사이에 호송팀 전문가가 착석합니다.
(E) 규율을 따르지 않는 상황을 제외하고 구류 중인 승객을 항공기의 고정 부분에 수갑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F) 화장실 사용을 포함하여 호송팀이 구류 중인 승객을 항상 동행하고 감시합니다.
3.9 국제선을 통한 경찰에 의해 구류 중인 승객의 수송은 연방경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현지항공당국, 승객의 목적지 국가의 영사관, 수송 및 스탑오버/연결편 항공사와 사전 연락 후 진행합니다. 항공사는 경찰에 의해 구류 중인 승객의 수송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1. 운송 거부 권리
당사는 안전을 이유로 또는 합당한 재량에 따라 다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객 또는 승객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1 이러한 조치가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의 주 정부 또는 국가의 적용되는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경우; 또는
1.2 승객의 행동, 연령 또는 알코올이나 마약으로 인한 장애를 포함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B) 불편함을 유발시키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또는
(C) 승객 자신이나 타인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위험 또는 위험에 연관된 경우; 또는
1.3 승객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1.4 보안 검색을 거부한 경우; 또는
1.5 해당 운임 또는 지불해야 할 요금이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당사와 승객(또는 항공권 지불자) 간에 합의된 신용 거래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 또는
1.6 제대로 여행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1.7 승객이 환승지인 국가에 입국을 시도하려는 경우; 또는
1.8 운항 중 여행서류를 폐기하거나 파손한 경우; 또는
1.9 항공사가 요청했을 때 승무원에게 여행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1.10 항공권 제시:
(A) 불법적으로 취득했거나 발권한 운항사 또는 공인 대행사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또는
(B) 분실 또는 도난된 것으로 신고된 항공권; 또는
(C) 위조 항공권; 또는
(D) 당사 또는 다른 운항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행사가 아닌 제삼자에 의해 변경되거나 훼손된 모든 탑승용 쿠폰(항공권)에 대해 당사는 이러한 항공권을 보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는
1.11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이 항공권의 “승객 이름” 란에 기재된 이름이 본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이러한 항공권을 보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2. 특별 지원
비동반 소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임산부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운송 여부는 사전에 항공사와 협의되어야 합니다. 항공권 발권 시에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항공사에 통지하여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장애가 있는 승객은 그러한 장애 또는 특별 요구 사항을 이유로 운송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3. 승객 운송 거부 또는 강제 퇴출
당사는 합리적인 재량으로 승객의 행동, 비정상적인 행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따라 승객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여정 중 비행기에서 강제 퇴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는 항공권에 남아 있는 미사용 부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승객은 운송 거부 또는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구간 또는 항공권에 포함된 후속 구간에 대하여 운송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운송 거부 또는 여정 중 강제 퇴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제12-2항에 언급된 대로 그러한 하기에 대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을 승객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승객 셀프오프로드 결정(Self-Offload Decision) - 추가 운송 거부
탑승 수속을 마친 후, 승객 및/또는 승객과 동반하는 다른 승객이 서면으로 증명된 타당한 이유 없이 유효한 탑승권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승객 및/또는 승객의 수하물을 항공기에서 내리는 동안 항공기가 지연된 경우 당사는 그러한 지연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직접 승객에게서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항공권의 미사용 운송의 가치액 및/또는 당사가 보유한 승객의 자금을 그러한 비용에 적용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5. 유아 운송
유아에 해당하는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당사 웹사이트나 수송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노선의 경우 유아는 16세 이상의 승객과 동승해야 합니다. 유아는 무릎에 올려 함께 타거나 동승객과 인접한 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동반 승객당 1명의 유아만 탑승이 허용됩니다.
1.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는 품목
1.1 수하물에는 다음 품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1) 제1조에 정의된 수하물에 구성되지 않는 물품; 또는
(2)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항공 위험물 안전 운송 기술 지침 및 국제 항공 운송 협회(ICAO)에 명시된 것과 같이 항공기 또는 항공기 탑승자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품목(IATA) 위험물 규정 및/또는 항공사 규정(자세한 정보는 요청시 당사에 제공함); 또는
(3) 항공기가 이륙, 착륙 또는 경유하는 모든 국가의 해당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 또는
(4) 중량, 크기 또는 깨지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성격으로 인해 항공사에서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한 품목; 또는
(5) 본 조항의 제1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살아있는 동물.
1.2 사냥 및 스포츠용이 아닌 총기류와 탄약은 수하물로서 운송이 금지됩니다. 사냥 및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총기류 및 탄약은 규정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총기류는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하역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탄약의 수송은 위에 언급한 제1.1조에 언급된 ICAO 및 IATA 위험물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깨지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현금, 보석류, 귀금속, 컴퓨터, 개인용 전자 기기, 양도 서류, 유가 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 비즈니스 문서, 여권, 기타 신분증명 서류 또는 사본을 수하물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1.4 골동품 총기, 칼, 나이프, 이와 유사한 품목과 같은 무기는 규정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만, 기내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5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언급된 물품이 수하물로서 운송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송되는 경우 운송은 수하물 운송에 적용되는 약관의 책임, 책임 제한, 기타 제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6 카타르항공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의해 확인된 모든 야생동식물종을 포함하여 사냥 전리품을 운송하지 않습니다. CITES는 야생 동물 및 식물 표본의 국제 무역이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간의 국제 협약입니다.
2. 운송 거부 권리
2.1 당사는 본 조항의 제1조에 명시된 대로 품목이 수하물 운송 금지 품목인 경우 해당 품목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러한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 이후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2 수하물의 크기, 모양, 무게 또는 특성으로 인해 수하물로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3 당사와 운송을 위한 사전 협의가 체결되지 않는 한, 적용 가능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 나중 항공편으로 수하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2.4 수하물을 통상적인 취급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여행 가방 또는 기타 적절한 용기에 올바르게 포장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위탁 수하물로 수하물을 수령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검색에 대한 권한
3.1 항공사는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검색, 탐색하고 승객의 수하물을 검색, 탐색, X-레이 검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언제나 승객이 운반하는 수하물을 검색, 탐색, X-레이 검색을 통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이 그 자리에 없는 경우에도 수하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승객이 필요한 안전 및 보안 검색, 탐색, X-레이 검색을 허용하지 않으면 승객의 탑승과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항공사는 제11조에 따라 항공권 가격을 환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승객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2 제3.1조에 언급된 검색 권한은 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사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귀하의 수하물 내에 있는 품목(만약 검색이 시행되었다면 본 조항의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배제되었을 수 있는 품목)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성하거나 그러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위탁 수하물
4.1 위탁 대상 수하물을 항공사에 인도할 때 항공사는 해당 수하물을 접수하고 수하물 각각에 대해 수하물 식별 태그를 발행합니다.
4.2 수하물에 이름, 이니셜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 승객은 수하물을 접수하기 전에 수하물에 그러한 개인 식별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4.3 수하물을 접수한 시점에 반대되는 신고가 없는 경우 모든 수하물에 대한 소유권과 그 내용물은 승객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4.4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귀하와 동일한 항공기로 운송됩니다. 단,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사는 여유 공간이 있는 다음 항공편을 통해 위탁 수하물을 운송합니다.
5. 무료 수하물 허용량
항공사 규정의 조건과 제한에 명시된 것과 같이 승객은 일부 수하물을 무료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6. 초과 수하물
항공사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공간 및 무게 제한에 따른 당사의 재량에 따라 운송됩니다. 승객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 운송에 대한 요금을 본 규정에서 정한 요금 및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7. 초과 수하물 요금 신고 및 부과
7.1 일부 지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 신고를 제공하는 경우 승객은 해당 책임 한계를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 요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7.2 만일 운송의 일부가 신고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운항사으로부터 제공될 경우 당사는 위탁 수하물에 대한 초과 수하물 신고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휴대 수하물(항공기 내로 반입하는 수하물)
8.1 당사는 휴대 수하물의 최대 크기 및 중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은 승객의 앞 좌석 아래에 들어가거나 객실의 기내 보관함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중량 또는 크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기내 휴대 수하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8.2 항공사가 판단하기에 화물칸에서 운송하기 부적합한 물품(예: 정교한 악기 등)은 승객이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객실의 기내 보관함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9. 수하물의 수령 및 인도
9.1 승객은 도착지 또는 스탑오버인 중간 기착지에 도착해서 위탁 수하물을 즉시 수령해야 합니다.
9.2 수하물을 위탁할 때 승객에게 제공한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식별 태그를 소지한 사람만이 수하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 식별 태그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수하물 영수표를 소지하고 수하물이 다른 방법으로 식별되는 경우에는 수하물 인도가 가능합니다.
9.3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승객이 수하물 영수표를 제시할 수 없고 수하물 식별 태그를 통해 수하물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이 자신의 권리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경우 추후 해당 수하물 인도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당사를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충분한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승객에게 수하물을 인도합니다.
9.4 수하물 영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수하물을 수령할 때 어떠한 이의 제기 없이 수하물을 수령하면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계약 조건에 따라 인도되었음을 분명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객은 수하물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도착 터미널을 떠나기 전에 즉시 그리고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항사에 즉시 서면으로 항의해야 합니다.
9.5 90일 동안 보관 및 입수한 이후에 청구되지 않은 모든 수하물은 항공사에 인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항공사는 수하물 처분에 대해 그러한 조처를 취할 수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하여 판매 수익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 동물
10.1 개, 고양이, 가금류 및 기타 반려동물은 적합한 운송 상자에 넣고 유효한 건강 및 예방 접종 증명서, 입국 허가증 및 입국 또는 환승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소지한 경우에만 사전의 동의서와 함께 당사 규정에 따라 항공기에 운송이 허용됩니다. 유일한 예외의 경우는 조건에 따라 항공기의 객실에서 주인과 동반이 허용되는 맹금류와 도우미견입니다. 맹금류(Falcons)는 이코노미 클래스 객실에만 허용됩니다. 도우미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10.3조 및 운송 약관 제1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2 수하물로 허용된 반려동물은 컨테이너 및 먹이와 함께 운송해야 하며, 승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고 초과 수하물에 해당하므로 해당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0.3 [18.2항에서 언급된 국가로 출발 또는 해당 국가에서 항공편을 탑승한 경우] 장애인 승객과 동반하는 반려견은 승객의 비행에 필요한 컨테이너, 먹이, 기타 필수품(예: 반려견 폐기물 관리)과 함께 운송 약관 제18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기내 객실에서 무료로 운송됩니다.
10.4 동물 운송에 대한 수락은 승객이 해당 동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항공사는 동물이 국가,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를 입국하거나 통과하는 것을 거부당하는 경우 그러한 동물의 부상이나 분실, 지연, 질병 또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5 상기에 언급된 제10.4조를 침해하지 않고 항공사는 부상을 당하거나 분실, 지연, 질병 또는 죽은 반려동물의 운송에 대해 해당 협약 또는 운송 약관에 따라 위탁 수하물, 휴대 수하물, 화물에 대한 책임 한도 및 반려동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책임을 제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6 항공사는 승객이 건강 및 예방 접종 증명서, 입국 허가증, 운반 허가증, 출국 허가증 또는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기타 서류를 소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승객이 해당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하는 모든 벌금, 비용, 수수료, 손실 또는 부채를 승객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1. 공항 보안 요원이 승객에게 압수한 물품
항공사는 공항 보안 요원이 국제적 기준 또는 정부 규정에 따라 승객 또는 승객의 수하물에서 압수한 물품에 관하여 공항 보안 직원이 그러한 물품을 보유하거나 폐기하거나 해당 공항 보안 직원이 당사에 전달하거나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12. 개인 소지품
항공사는 승객이 항공기 및/또는 당사가 사용하는 건물, 공항 시설 또는 차량에 무단으로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개인 재산에 대한 손해, 손실 또는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비행 일정
1.1 항공사는 승객과 승객의 수하물을 합리적 수준에서 운송하고 여행 일자에 시행되는 공표한 비행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지만, 운송의 개시 또는 완료에 대한 시간은 확정되지 않으며, 운항 시간표나 기타 다른 곳에 표시된 시간은 근사치이고 보증되지 않으며 계약 조건의 일부가 아닙니다. 비행 일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항공사는 일정 연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항공사는 예고없이 대체 운항사 또는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일정의 취소, 변경 등.
2.1 항공사는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이전에 확인된 좌석을 제공할 수 없거나, 승객의 스톱오버인 중간 기착지 또는 목적지에 착륙할 수 없거나, 승객이 예약을 완료한 후속 항공편을 놓치게 할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i) 좌석의 여유 공간이 있는 항공사의 예정된 다른 승객 서비스로 승객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또는
(ii) 항공사의 예정된 서비스 또는 다른 운항사의 예정된 서비스 또는 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항공권 또는 해당 부분에 표시된 목적지로 여정 변경을 제공합니다. 변경 노선에 대한 운임, 추가 수하물 요금 및 제반 서비스 요금의 합계가 항공권 또는 해당 부분의 환불 금액보다 높은 경우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변경 노선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이 더 낮을 경우에 대해서는 승객에게 차액을 환불할 것입니다. 또는
(iii)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하고 승객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2 적용되는 협약이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0.2.1조에 포함된 여하한 사건이 발생하면 제10.2.1(i)조항 ~ 제10.2.1(iii)조항에 기술된 옵션들이 승객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한정적인 구제수단이며 항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확정된 예약 좌석
항공사는 확정된 예약이 이루어진 좌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예약", "확정", "좌석 상태 확인", 이와 관련된 타이밍 시점으로 인한 가용성 여부에 따라 확정 좌석의 절대적인 보장은 없습니다.
4. 탑승 거부에 대한 보상
사전에 확정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항공사는 해당 협약 및/또는 관련 법률 및/또는 당사 규정에 제시된 탑승 거부 보상 계획에 따라 탑승이 거부된 승객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5. 오류나 누락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
손상을 초래하거나 무모하게 피해를 야기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나 누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사는 출발 또는 도착 날짜나 시간 또는 항공편의 운항과 관련하여 운항 시간표 또는 공고된 일정이나 직원, 대행사의 진술에 의한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일반 사항
계약 조건에 따라 운송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승객이 자발적으로 계약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되지 않은 항공권 또는 그 일부에 대한 환불은 본 조항 및 당사 규정에 따라 항공사에서 수행합니다.
2. 환불 받는 대상자
2.1 본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 또는 항공권 비용 지불의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환불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2.2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된 승객 이외의 사람이 항공권의 비용을 지불하고 항공권에 환불 제한이 있는 것으로 표시된 경우 당사는 항공권을 지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인정한 대리인에게 환불을 합니다.
2.3 분실 항공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은 승객용 쿠폰 또는 승객 항공권 영수증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을 당사에게 제시한 경우에만 환불을 합니다.
2.4 승객용 쿠폰 또는 승객 항공권 영수증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을 제시하는 경우 본 조항 제2.1항 또는 제2.2항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적절한 환불을 한 이후 당사는 환불에 대한 책임과 추가 환급 청구로부터 면제됩니다.
3. 비자발적 환불
당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고, 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거나, 승객이 스탑오버하려는 지점에 착륙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확정된 좌석 공간을 제공할 수 없거나, 승객이 예약한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된 경우에 대한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항공권의 일부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불한 운임 전액을 환불합니다.
3.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다음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환불합니다.
(i) 여정 중단 지점에서 목적지 또는 다음 스탑오버 지점까지의 편도 운임 (해당 할인 및 요금 공제), 또는
(ii) 지불한 운임과 운송에 사용된 운임의 차액.
4. 자발적 환불
본 조항의 제3조에 명시된 사유 외의 항공권 환불을 받으려는 경우 환불 결정은 전적으로 항공사에 달려 있으며 환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1) 항공권의 일부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불한 운임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 요금, 취소 수수료, 날짜 변경 수수료, 노쇼 비용을 공제한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환불됩니다. 또는
2) 항공권의 일부가 사용된 경우, 지불한 운임과 항공권이 사용된 지점 간에 적용 가능한 운임의 차액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 요금, 취소 수수료, 날짜 변경 수수료 및 노쇼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5. 분실 항공권의 환불
항공권 또는 그 일부 또는 전자 항공권 발행에 사용된 카드를 분실한 경우 당사에 만족할 만한 손실 증명과 해당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단,
(a) 분실 항공권 또는 그 일부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전에 환불 또는 교환한 적이 없는 경우 및
(b) 당사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분실 항공권 또는 그 일부가 제삼자에 의해 사용되었거나 항공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환불을 받은 사람은 환불받은 금액을 당사에 재지급해야 합니다.
(c)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행사가 항공권 또는 그 일부를 분실한 경우 당사가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6. 환불 거부 권리
6.1 항공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환불 신청이 본 규정에 명시된 기간보다 늦어질 경우 당사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2 해당 국가로부터의 출국 의사를 증명하기 위해 당사 또는 정부 기관에 제출된 항공권에 대하여 승객이 해당 국가의 체재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운항사 또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출국할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7. 통화
모든 환불은 항공권이 원래 구매된 국가와 환불이 행해지는 국가의 정부 법령, 규칙,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전술한 규정에 따라 환불은 일반적으로 항공권 지불에 사용된 통화로 이루어지지만, 당사 규정에 따라 다른 통화로도 환불될 수 있습니다.
8. 환불 불가능한 항공권
자발적 환불은 원래의 항공권을 발권한 항공사 또는 항공사의 공인 대행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9. 전세기 항공권 환불 불가
경비 일체 포함 휴가 여행의 일부로 사용되는 전세기 항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10. 신용카드 환불
신용카드로 지불한 항공권의 환불은 원래 구매에 사용된 신용카드 계좌로만 환불됩니다. 당사가 지불하는 환불 금액은 항공권에 입력된 금액과 통화를 기준으로 본 조항에 포함된 규정에 따릅니다. 카드 소유자의 신용카드 계좌에 입금되는 환불 금액은 환율 변동의 차이로 인해 항공권의 신용카드 회사가 원래 인출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동 차이는 환급 받은 사람이 항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 용납할 수 없는 행동
당사는, 승객이 항공기,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와 기내에서의 제반 행위(흡연, 음주, 약물 복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에 대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와 타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들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강제 퇴출 조치를 받거나 계속적인 여행이 거절받을 수 있으며, 기내에서의 범죄 행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2. 전환 지불
승객의 행동으로 인해 항공기를 예정 외의 목적지로 우회하여 해당 승객이 항공기에서 강제 퇴출 조치되었을 경우에 당사는 항공 교통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항공 제어 비용, 전환 연료 비용, 공항 착륙료 및 필요한 승무원 경비 등의 모든 합리적인 적절한 경비를 해당 승객에게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3. 항공기 기내 전자 기기의 사용
당사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휴대용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휴대전화, 무선 조종 장난감 및 무전기 등(모두 포함하되 국한되지 아니함)의 전자기기에 대한 작동을 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허락없이는 탑승 시에 휴대용 레코더, 보청기, 심장 박동 조절기를 제외한 다른 전자 기기의 작동을 금합니다.
4. 금연 항공편
모든 카타르항공 항공편은 금연 항공편입니다. 항공기의 모든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항공사가 승객을 위해 제삼자와 함께 항공 운송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호텔 예약이나 자동차 렌탈과 같은 제삼자가 제공하는 운송 또는 서비스(항공 운송 이외의 서비스)와 관련된 티켓이나 바우처를 발행하는 경우 당사는 승객의 대리인으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제삼자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및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당사가 승객에게 지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약관 및 조건이 그러한 지상 운송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은 승객이 요청할 때 당사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 사항
항공기가 이륙, 착륙 또는 경유하는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여행 요건 및 당사의 규정과 지침 일체를 준수할 책임은 전적으로 승객에게 있습니다. 당사는 필요한 서류 또는 비자를 취득하거나 관련 법률, 규정, 명령, 요구, 요건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의 대행사나 직원이 승객에게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모든 지원이나 정보 또는 그러한 서류나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해당 법률, 규정, 명령, 요구,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서 승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여행 서류
여행하기 전에 승객은 관련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출입국, 보건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당사가 해당 사본을 취득 및 보유할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당사는 승객이 관련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및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여행서류가 순차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에 해당 사본을 취득 및 보유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경우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입국 거부
경유지나 목적지를 불문하고 승객의 입국 불허로 인하여 정부 명령에 따라 승객을 출발 지점이나 기타 장소로 운송해야 할 때마다, 승객은 해당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사용하지 않은 운송에 대해 승객이 항공사에 지불한 자금이나 항공사가 보유한 승객의 자금을 해당 운임 결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국 거부 또는 국외 추방 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수취한 운임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4. 벌금, 구금 비용 등에 대한 승객 책임
승객이 관련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및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당사가 벌금 또는 과징금을 납부 또는 예치하거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승객은 요청 시 이처럼 납부 또는 예치된 금액 및 지출된 비용을 당사에 변상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사용하지 않은 운송에 대해 승객이 항공사에 지불한 자금이나 항공사가 보유한 승객의 자금을 해당 지출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세관 검사
필요한 경우 승객은 세관 또는 기타 공무원이 실시하는 승객의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의 검사에 입회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입게 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보안 검사
승객은 정부, 공항당국 또는 카타르항공이 시행하는 보안 검사에 따라야 합니다. 브라질의 경우 공항 운영사의 책임에 따라 진행되는 민간 항공 보안 검사에 따르지 않거나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승객은 보안 제한 구역에 대한 접근은 물론 항공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하나의 항공권 및 연결 항공권으로 여러 개의 연속적인 운송 대행사를 통해 운송이 수행되는 경우 이는 단일 운송으로 간주됩니다.
I. 승객 사망 및 부상
1. 아래의 2 및 3에 따라 본 운송은 해당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에 따른 규칙 및 제한을 적용하며 운송이 항공 운송이 아니거나 국제 운송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적용합니다.
2.
(i) 아래의 2(ii)~2(iv)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될 때 최대 책임 한도가 128,821 SDR인 증명된 피해에 대해 당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ii) 위 2(i)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주장하는 사람 또는 그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사람의 과실, 기타 부당 행위 또는 누락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당사는 책임으로부터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면제됩니다.
(iii) 본 조항 아래 피해가 관련 협약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가 당사나 당사의 대리인의 과실이나 기타 부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피해의 원인이 오로지 제3자의 과실이나 기타 부당 행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피해는 관련 협약의 책임 한도까지 제한됩니다.
(iv) 비행기에 타고 내리거나 비행기로 이동 중에 협약에 정의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을 포함하여 승객의 신체 상태에 원인이 있는 병, 부상 또는 장애나 그러한 조건의 악화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i) 당사는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자연인의 신원이 확인된 후 이십일(21)일이나 관련 법에 명시된 기간 중 짧은 기간 내에 입게 되는 고통에 비례하여 지체 없이 그리고 즉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ii) 위 제3조 (i)항에 대한 침해 없이, 선금은 사망 시 승객 1인당 16,000 SDR 이상이어야 한다.
(iii) 선급금은 책임의 인정을 구성하지 않으며, 당사 책임에 기초하여 지급된 후속 금액과 상계될 수 있지만, 위의 하위조 2(3i)에서 규정한 경우 또는 선급금을 수령한 자가 다음을 야기한 것으로 후속적으로 증명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환할 수 없다. 과실로 인한 손해에 기여하였거나 보상받을 자격이 없는 자.
4. 항공편이 아니거나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선 항공편이 아닌 수하물:
(i) 당사는 당사의 부주의로 인해 이러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만 귀하 및 또는 귀하의 위탁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귀사에 기여 과실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책임은 기여 과실과 관련된 해당 법률에 따릅니다.
(ii)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나 무모하게, 그리고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해진 행위 또는 부작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a)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해당 법률에 따라 다른 책임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16,600 SDR의 합계로 제한됩니다.
(b) 당사자는 해당 협약, 본 운임 조건 및 해당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연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II. 일반 사항
전술한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적용 여부:
(i) 항공사는 당사의 항공편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당사가 다른 항공사의 노선에 대해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수하물을 수속했다면 당사는 해당 운항사의 대행사로서만 행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수하물과 관련하여 승객은 최초 또는 최종 운항사에 대해 법적 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본 약관에 따라 운송은 단일 운송으로 간주합니다.
(ii) 항공사는 법률이나 정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또는 승객이 관련 사항들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ii) 항공사는 결과적 또는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v)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승객 자신에게 위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승객이 탑승하는 경우 항공사는 그러한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의 악화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하는 모든 질환, 상해 또는 장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v) 당사의 책임에 대한 어떤 배제 또는 제한은 당사의 직원, 대행사, 대표자, 당사에 의해 사용된 항공기에 관련된 사람 및 그 사람의 대행사 및 대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당사의 직원, 대행사, 대표자, 기타 관련 당사자로부터 당사가 회수할 수 있는 총 금액은 당사의 책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vi) 여기에 명시된 내용이 명시적으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협약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을 포기합니다.
(vii) 본 약관 제16조에 명시된 항공사의 이름은 해당 항공사의 모든 발권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 협정은 미국의 합의된 스탑오버 경유지에서 또는 그로부터의 운송에 적용(적용 가능한 미국 공시 운임 참조)되며 카타르항공은 협약에 규정된 책임의 한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협약 제22 (1)조에 따라 카타르항공 및 일부 다른 항공사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항공사에 의한 모든 국제 운송에 관해서도 계약 조건에 따라 출발지, 목적지 또는 합의된 스탑오버 경유지로서 미국의 한 지점을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a)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로 인한 각 승객의 책임 한도는 법률 비용과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총액 미화 75,000달러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법률 비용과 제반 비용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제공되는 주에서 제기된 청구의 경우에는 법률 비용과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총액 미화 58,000달러이어야 합니다.
(b) 그러한 항공사는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로 인하여 제기된 청구와 관련하여 협약 제20(1)항에 따른 어떠한 변호를 할 수 없습니다.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를 초래한 고의적인 손해를 입은 승객을 대리하여 제기된 청구와 관련하여 본 운항사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에 언급된 계약 당사자의 명칭은 그러한 운항사의 모든 발권 사무소에서 이용 가능하며 요청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운항사는 각각을 대신하여 운항사가 수행한 운송과 관련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다른 운항사가 수행한 운송 부분에 관하여 또는 그러한 다른 운항사가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송 부분에 대해 타 운항사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viii) 본 운송 약관 또는 관련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는 입증된 손실에 대해 보상 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만 승객에게 책임을 집니다.
(ix) 본 운송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협약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항공사에 제공되는 당사의 책임 또는 방어에 대한 배제 또는 제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x) 본 운송 약관의 어떠한 규정도 본 협약 또는 관련법에 따라 사회의 손해 배상 책임이나 배상을 면제할 수 없으며, 공식 사회 보험 단체 또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지불하거나 보상을 지불한 사람인 승객이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에 대해 항공사의 책임 또는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방어의 배제 또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III. 수하물
(i) 당사나 당사 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제외하고 기내 휴대 수하물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i) 손해가 본래의 결함 또는 수하물 불량으로 인한 것일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의 과실로 인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은 과실 기여에 대한 준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iii) 수하물의 손상 또는 분실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의 책임은 kg 당 미화 20달러 또는 17 SDR 또는 현지 통화로 이에 상응한 금액이며,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상의 경우 미화 400달러 또는 332 SDR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또는 승객 1인당으로 제한됩니다. 단, 수하물 무게가 수하물 영수표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항공사의 규정에 규정된 대로 위탁 수하물의 전체 무게는 해당 클래스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항공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무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최대 32kg으로 추정합니다. 승객의 수하물 허용 한도는 물품의 무게가 아닌 수하물의 개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무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각 성인 승객 및 성인 승객의 최소 50% 요금을 지불하는 각 아동 승객에 대해 위탁 수하물 당 최대 무게 32kg로 최대 2개의 수하물로 추정합니다. 별도의 좌석을 사용할 수 없는 유아의 경우 수하물 1개에 대해 추정되는 최대 무게는 20kg입니다. 고액 물품의 가치가 제9조의 7항에 따라 사전에 신고된 위탁 수하물의 경우 당사의 책임한도는 신고된 고액 물품의 가치로 제한됩니다.
(b)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항공사의 최대 책임 한도는 위탁 및 휴대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해 승객 1인당 1,131 SDR에 해당하는 현지 통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 (해당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한, 항공사는 잠그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의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운송 과정에서 정상적인 마모로 인해 수하물에 발생하는 표면적 및/또는 피상적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에 의거하여 제기된 모든 주장은 입증된 손실 가치액 증명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가 상각 견적이 공제됩니다.
(c) 해당 법률에 따라 책임의 한도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 다른 책임 한도를 적용합니다.
위의 제16조 III (iii) (a) 및 (b)에 명시된 최대 책임 한도는 피해를 줄 의도를 갖고 있거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당사나 당사 대리인의 행동 또는 누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대리인의 경우 고용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v) 체크인 시 고가품을 특별 신고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한 경우 당사의 책임은 손실 증명에 따라 신고된 금액까지 제한됩니다.
(vi) 당사는 승객의 부상이나 수하물에 수납된 물건으로 수하물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하물로 당사의 소유물을 포함하여 타인 및 타인의 소유물에 피해를 준 책임은 승객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당사나 타인의 소유물에 피해를 준 승객은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과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vii) 9조 1에는 위탁 수하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품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그러한 수용 불가 품목으로 인한 피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품목에는 깨지거나 부패할 수 있는 품목, 돈, 보석, 귀금속, 컴퓨터, 개인 전자 기기, 주식 증서, 채권 및 기타 중요 문서, 영업 문서처럼 특별한 가치가 있는 품목, 또는 여권 및 기타 신분증이 있습니다. 피해, 지연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 시, 당사는 협약이나 관련 법에 따라 피해 원인이 된 과실에 대해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viii) 브라질 노선에만 취항하는 항공사가 운항하는 국제 항공편을 이용하는 브라질 거주자의 수하물
국외에서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다음 금액까지 증명 가능한 비상 비용(개인 위생품, 기본 또는 필수 의류)에 대해 배상합니다.
a) 일일 USD 75.00, 비즈니스 클래스로 여행 시, 기간: 최대 3일
b) 일일 USD 50.00, 이코노미 클래스로 여행 시, 기간: 최대 3일
배상금은 16조 (III)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https://www.qatarairways.com/en/baggage/mishandled.html이나 공항에서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IV. 승객 운송의 지연
(i)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항공사, 항공사의 직원, 대행사가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여행의 지연으로 인한 책임 한도는 승객 1인당 4,694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이 될 것입니다.
(ii) 위의 제16조 IV에 명시된 최대 책임 한도는 피해를 줄 의도를 갖고 있거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당사나 당사 대리인의 행동 또는 누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대리인의 경우 고용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청구권 제한 시간
위탁 수하물에 손상이 발견된 후 즉시 또는 수령일로부터 적어도 7일 이내에 수령인이 당사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한, 당사는 어떠한 청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하물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하물을 전달받기로 한 날짜로부터 적어도 21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모든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기에 언급된 시간 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2. 소송 제한 시간
손상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또는 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단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소멸됩니다. 제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18.1 승객 및 승객 수하물의 운송은 운항 안전, 정시 운항, 승객 편의와 관련하여 카타르항공에 적용되거나 채택된 특정 규정 및 약관에 따라 제공됩니다. 이러한 규정과 약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동반 소아, 장애인 승객, 임산부, 질병이 있는 승객, 전자 장치 및 물품의 사용 제한, 위험물 수송, 알코올음료와 흡연물질의 기내 섭취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규정 자료는 요청 시에 제공됩니다.
18.2 카타르항공은 카타르항공의 최종 목적지까지 다음 국가/지역을 왕복하는 항공편의 승객용 객실에서 승객과 동반하는 도우미견의 운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a) 미국 - 비상 탈출에 사용되는 통로 또는 기타 구역을 방해하지 않고 도우미견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 승객은 객실 내에 도우미견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승객에게 두 마리 이상의 도우미견이 있는 경우 카타르항공은 안전 요구 사항 및 카타르항공 정책에 따라 승객용 객실 내에 도우미견을 수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국가의 경우 카타르항공 항공기의 승객용 객실 내에 단 한 마리의 도우미견만이 허용됩니다.
b) 캐나다
c) EU 회원국
d) 브라질
e) 호주
f) 인도
g) 기타 국가: 도우미견의 운송은 현지 국가 규정에 따릅니다.
N.B. 위에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타르항공 항공편의 승객용 객실에 도우미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우미견 운송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을 적용합니다.
1. 승객은 항공편이 출발하기 최소한 48시간 전에 도우미견(8시간 이상 비행 예정된 항공편 구간에만 해당) 또는 정서적인 지원이나 정신적인 지원 도우미견(모든 항공편 구간에 해당)을 동반할 의사가 있음을 카타르항공에 알려야 하고 표준 체크인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체크인해야 합니다.
2. 예약할 때 또는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동반하는 개가 도우미견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정서적 지원 또는 정신적 지원 도우미견으로 사용되지 않는 도우미견인 경우 증거는 신분증, 기타 서면 문서, 태그, 소유자의 신뢰할 수 있는 구두 보증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3. 8시간 이상 비행 예정인 항공편 구간에 도우미견을 동반하는 경우, 동반견이 비행 중에 배설할 필요가 없거나 비행 중에 스스로 배설할 수 있고 건강 또는 위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거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도우미견이 스스로 배설하는 방법 및 관련 배설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흡수력이 좋은 티슈나 기타 위생 봉지 등을 휴대해야 합니다. 도우미견의 담당 수의사로부터 서명으로 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4. 정서적 지원 또는 정신적 지원 도우미견을 동반할 경우 다음의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1 . 동반견이 비행 중에 배설할 필요가 없거나 비행 중에 스스로 배설할 수 있고 건강 또는 위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거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도우미견이 스스로 배설하는 방법 및 관련 배설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흡수력이 좋은 티슈나 기타 위생 봉지 등을 휴대해야 합니다. 도우미견의 자격증을 소지한 수의사로부터 서명으로 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4.2 면허증이 있는 정신 건강 전문가(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또는 공인 임상 사회 복지사)의 소견서 용지에는 예정된 항공편 일자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일자로 작성된 서명된 증명서로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a) 미국 항공편의 경우, 정신 장애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제4판)에서 인정되는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가 승객에게 있다는 내용; (b) 항공 여행 및/또는 목적지에서의 일정을 위한 편의를 위해 정서적 지원 또는 정신적 지원 도우미견이 필요하다는 내용; (c) 자격증을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가 의료 문서를 제공하고 승객은 해당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 및 (d) 정신 건강 전문가의 면허증 유형, 발급일 그리고 면허증이 발급된 주와 해당 사법권.
5.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승객용 객실에서 도우미견이 운송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승객이 적절한 도우미견 집을 준비하고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도우미견을 무료로 해당 항공편의 화물칸에 수송합니다.
6. 도우미견이 통로 또는 비상 탈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막혀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고 비상구 좌석과 같은 기타 지역을 가로막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승객의 좌석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7. 도우미견을 훈련시키고 비행 전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항공편 탑승을 위해 도우미견을 준비시키십시오.
8. 이륙, 착륙 또는 "안전벨트 착용"등이 켜졌을 때 사용할 안전한 도우미견용 견인줄을 사용하십시오.
9. 도우미견이 으르렁거리거나 짖거나 달려들거나 다른 승객을 물려고 하는 것과 같은 탑승구나 항공기에서 위협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승객의 책임입니다. 승객의 도우미견이 이러한 행동을 보일 경우 승객은 적절한 도우미견 집을 준비하고 기내 화물칸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도우미견을 추가 비용 없이 화물칸에 수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10. 도우미견이나 정서적인 지원 또는 정신적인 지원 도우미견이 목적지 국가를 입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관련 서류(접종 내역, 치료 및 검사에 대한 서류를 포함하여)를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승객의 책임입니다.
11. 개 이외의 다른 동물은 승객의 도우미 동물이나 정서적 지원 또는 정신적 지원 도우미 동물로 승객용 객실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운송 약관 각 조항의 제목은 편의상의 목적에 따른 것이며 본문 해석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항사의 직원, 대행사 또는 대표자는 본 운송 약관의 조항을 변경, 수정 또는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항공사명: 카타르항공 회사 Q.C.S.C.
항공사명 약자: QR
최종 업데이트: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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