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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 계획
항공교통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 계획
항공교통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 계획
카타르항공 승객을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 계획
항공사업법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 유형 등)
가.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나.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
다. 항공권 초과판매
라.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마. 탑승위치, 항공편 등 관련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불가
바.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사. 항공사의 사전 고지 없이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아.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장애
*단, 기상악화,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및 정비, 천재지변 또는 항공기 접속관계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를 항공교통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는 구제대상에서 제외
가. 피해구제 접수처
- 이메일: telluskorea@kr.qatarairways.com
- 홈페이지: www.qatarairways.com > 문의 > 불만사항
나. 피해구제 업무 담당부서의 역할과 임무
- 한국지사: 피해구제 접수관련 안내 및 가이드 (전화: 02.3772.9003)
- 공항지점: 피해구제 접수
다. 피해구제 현장 접수처 : 인천공항 카타르항공 사무실 방문
가. 처리기한 (결과통지 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처리결과 안내: 전화,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
다.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카타르항공은 피해구제 신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하거나 신청자의 요청 또는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구제 요청사항을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