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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라인 수하물

 

많은 항공사들은 2011년부터 적용된 IATA Resolution 302에 의거하여 수하물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수하물 허용량 및 요금의 산업 표준을 폐지하고 MSC(Most Significant Carrier)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각 항공사는 각자의 수하물 규정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Most Significant Operating Carrier

미주 노선이 포함되지 않은 여정의 MSC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운항 항공사가 됩니다.

  • 두 개 이상의 TC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처음 이동하는 구간을 운항하는 항공사
  • 세 TC를 모두 여행하는 경우:
     TC1과 TC2 사이를 넘어가는 첫 구간의 운항 항공사
  • 한 TC 내에서 여행하는 경우:
     TC 내의 Sub-area를 넘어가는 첫 구간의 운항 항공사
  • 한 TC 내의 Sub-area를 여행하는 경우:
     첫 국제선 구간을 운항하는 항공사
  • 동일 국가 내에서 여행하는 경우:
     첫 운항 항공사

적용 가능한 수하물 규정    

  • 수하물 규정이 다른 경우, MSC(Most Significant Carrier) 항공사의 규정을 적용
  • 코드쉐어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항 항공사의 규정을 따름. 단, 해당 운항 항공사에서 마케팅 항공사의 규정을 따른다는 별도의 공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
  • MSC 항공사에서 규정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체크인 항공사의 규정을 따름.
  • 체크인 항공사가 규정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운항사의 규정을 구간별로 적용.

미주 노선(미국에 대한 예외)

  • 국내선 단일 인터라인 이티켓으로 예약된 승객은 첫 번째 항공사의 수하물 허용량과 요금이 전체 여정에 걸쳐 적용됨
  • 국내선 단일 인터라인 이티켓으로 예약된 승객의 첫 구간이 코드쉐어 마케팅 항공편명인 경우,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허용량 및 요금이 전체 여정에 걸쳐 적용됨.
  • 복수의 항공사가 포함된 국내선 여정에 스탑오버가 있는 경우, 스탑오버 여부와 무관하게 승객 여정의 첫 구간에 적용되는 수하물 허용량 및 요금이 전체 여정에 걸쳐 적용됨.
  • 미국 국내선과 국제선 여정이 두 장 이상의 항공권으로 분리된 경우, 개별 항공권에 대한 수하물 허용량 및 요금이 적용됨
  • 국내선 단일 이티켓 인터라인 및 코드쉐어 여정에 대한 수하물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됨:
  • 1. 이티켓의 첫구간이 코드쉐어 항공편이 아닌 경우, 해당 구간의 운항 항공사가 승객 전체 여정의 수하물 허용량 및 요금을 결정함.
  • 2. 이티켓의 첫 구간이 코드쉐어 항공편인 경우, 해당 구간의 마케팅 항공사가 승객 전체 여정의 수하물 허용량 및 요금을 결정함.
  • 이티켓 첫 구간의 항공사는 MSC를 적용할지 첫 구간 항공사의 규정을 적용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MSC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부 저비용항공사(LCC) 등 미국 이외의 항공사에서 MSC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수하물에 관한 결정사항은 auto-pricing되어 항공권에 인자되는 무료수하물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QR-QR-OAL로 연계되는 수하물 연결에 관한 문의는 가까운 카타르항공 지사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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