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장치 - FAQs
어린이 보호장치 - FAQs
Child Restraining Device
네. 이 경우, 두 번재 유아를 위해 어린이 보호장치 또는 카시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요구조건이 적용됩니다.
- 두 유아 중 한 명이 생후 12개월 이상이며
- 별도의 좌석에 앉을 수 있어야 함
네. 어린이 보호장치나 카시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좌석에 해당하는 소아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네. 어린이 보호장치나 카시트 모두 소아 또는 유아를 비행중 안전하고 편안하게 앉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 어린이 보호장치는 몸무게 9.05~18.10kg(20~40lbs) 사이 또는 신장 101.6cm(40in.) 이하의 유아와 소아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앉힐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 카시트는 생후 6~36개월 유아 및 소아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유아와 여행하시는 승객이 직접 구매하신 카시트를 가지고 오실 경우, 다음과 같은 종류가 기내반입 가능합니다.
- JAA, FAA 또는 캐나다 교통국 등에서 기내 사용을 허용한 카시트
- US FMVSS No 213에 의거하여 1985년 2월 26일 이후 생산된 자동차 및 항공기 탑재가 허용된 카시트. 미국에서 승인된 카시트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하여야 함.
“THIS CHILD RESTRAINT SYSTEM CONFORMS TO ALL APPLICABLE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및 “THIS RESTRAINT IS CERTIFIED FOR USE IN MOTOR VEHICLES AND AIRCRAFT” - 카시트에 상기 두 문구를 포함하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 UN 표준 ECE R 44, -03 또는 이후 표준에 의거하여 자동차에 사용 허가된 카시트. 카시트에는 해외 정부의 승인을 표시하는 라벨 또는 UN 기준에 의거하여 생산되었음을 표시하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다음은 UN의 기준("E"는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E" 우측의 번호는 허가된 국가의 수를 표기하는 숫자이므로 변동 가능함)에 부합하여 생산된 카시트에 부탁되는 라벨의 예.
- 캐나다 CMVSS 213/213.1에 의거하여 자동차 및 항공기에 사용이 허용된 카시트
- 독일의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안전 장치 승인 절차(TÜV Doc.: TÜV/958-01/2001)에 의거하여 항공기 사용이 승인된 카시트
- STC를 통해 FAA 승인을 받은 표시 또는 라벨이 부착된 카시트. 다음은 그 예:
- 카시트에 반드시 FAA 규정 21.305(d)에 의거하여 승인되었다는 표식이 부착되어야 하며 “FAA Approved in Accordance with 14 CFR 21.305(d).”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다음은 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