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tar Airways Partner Agency Policies
QA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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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본 지침 및 조건은 회사(별첨 B에 정의)와 여행사(별첨 B에 정의)(이하 각자를 "당사자"라 하고, 통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 그 위탁여행사, 그리고 그 공인 여행사 영업소(별첨 B에 정의)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여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계약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여행사 지명 조건의 일부를 구성한다.
(a)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결의 824 – 여행사관리규정 ("IATA PSAA") 및 결의 812 - 여객판매여행사규정("IATA PSAR")
(b) IATA PSAA 및 IATA PSAR에 따라 각 공인 여행사 영업소에 적용되는 모든 IATA 결의안
(c) 미국의 공인 여행사 영업소에 대한 ARC 여행사 보고 계약
(총칭하여 "기본 여행사 계약 ").
- 1.2. IATA PSAA를 체결한 여행사과 관련하여 본 회사 파트너 여행사 정책(이하 “정책”)은 IATA PSAA의 3.2조에 따라 회사의 지침을 구성하며 여행사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 1.3. 본 정책 및 기본 여행사계약을 통칭하여 "계약"이라 한다.
- 1.4. 본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a) 본 1~ 17조
(b) 부속서 1(여행사 배포 지침), 부속서 2에 대한 별첨 1을 포함한 부속서 2(NDC 프로그램 약관), 부속서 3 (지급정책 조건), 부속서 4에 대한 별첨 N°1 및 N°2를 포함한 부속서 (데이터 공유 계약), 부속서 5 (QR 브랜드 지침
(c) 별첨 A(회사 ADM 정책) 및 별첨 B(정의)
- 1.5. 본 계약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문서들이 상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a) 본 정책의 1~ 17조
(b) 본 정책의 별첨
(c) 본 정책에 대한 별첨
(d) 기본 여행사 계약의 규정
낮은 우선순위의 조건이 높은 우선순위의 조건에 우선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한 높은 우선순위의 조건이 우선한다.
- 1.6.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다음의 용어는 본 정책의 별첨 B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 2.1. 본 정책은 1페이지에 명시된 발표날짜(" 발효일 ")부터 30일 후 도하 시간 기준으로 자정에 발효된다.
- 2.2. 여행사는 다음 중 빠른 날짜에 본 정책(및 모든 변경사항)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a) 발효일 이후에 여행사가 제품 및 서비스를 예약 또는 판매한 날짜
(b) 발효일 이후에 여행사가 회사로부터 발권 권한을 받은 날짜
- 2.3. 여행사가 본 정책 또는 그 변경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여행사는 발효일 이전에 계약에 따른 임명을 종료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 2.4.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예약을 처리하는 비독점적 여행사로 여행사를 임명하고 여행사는 이를 승낙한다 (“임명”).
- 2.5. 본 정책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여행사는 이러한 본 정책(해당되는 범위 내에서)의 모든 부속서 및 별첨, 특히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 부속서 1 - 여행사 배포 지침;
(b) 부속서 2 - 회사 NDC 프로그램 약관
(c) 부속서 3 - 지급 정책 조건
(c) 부속서 4 - 회사 데이터 공유 계약
(e) 부속서 5 - QR 브랜드 지침
(f) 별첨 A - 회사 ADM (여행사 4.2 차액입금청구신청 ) 정책
(g) 별첨 B - 정의.
- 2.6. 여행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나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수도 없다.
각각의 경우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회사를 대신하거나 회사의 명의로
(a)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거나 생성하는 행위
(b)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회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여행사가 제공한 보증은 회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과하지 않는다. 여행사는 자신의 모든 행위, 불이행, 태만 및 자신이 제공한 보증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 2.7. 임명 중에, 여행사는 회사가 수시로 금지한 자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
3 공인 여행사 영업소
- 3.1.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는 IATA 번호, ARC 번호 또는 PCC 그리고 공인 여행사 영업소의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 3.2. 대리인의 공인된 예약 사무소나 위탁 여행사을 통해 예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사는 자신이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발권을 공인 여행사 영업소에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 4.1. 기본 여행사 계약에 따라 회사는 (단독 재량으로) 여행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원인이 없이도 불이익이 없이 다음을 할 수 있다.
(a) 여행사의 발권 접속 또는 권한의 일시 중지니 종료
(b) 임명의 종료
(c) 여행사, 그 위탁 여행사 또는 공인 여행사 영업소가 항공사 콘텐츠 접속이나 배포의 중지 또는 중단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형평법에 따라 회사에게 제공되는 기타 권리 및 구제 수단의 행사
- 4.2. 4.1조를 제한하지 않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여행사의 발권 접속 또는 권한을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a) 회사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여행사가 5.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b) 여행사가 6조를 위반하는 경우.
- 4.3. 여행사의 발권 접속 또는 권한의 정지 또는 종료 후, 회사는 해당 제3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라 허용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4. 회사는 관련 비준수가 회사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된 후에만 여행사의 발권 접속 또는 권한의 재개를 허용할 수 있다.
- 4.5.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는 만료 또는 해지일자 또는 그 이전에 발생했거나 기일이 도래한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 5.1. 여행사가 임명 범위 내에서 자신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 이사, 위탁 여행사, 서비스 공급업체 또는 기타 제3자 도급업체 또는 고문(" 여행사 인력 ")을 고용한 범위 내에서 여행사는 여행사 인력의 본 계약의 전체 준수에 대해 회사에게 책임을 진다.
- 5.2. 5.1 항을 제한하지 않고 여행사는 ADM에 대한 지금 의무를 포함하여 공인 여행사 영업소에서 이루어진 모든 예약 및 발권에 대해 전적으로 회사에게 책임을 진다.
- 5.3. 여행사가 제3자(승객 제외)를 대신하여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하는 경우 여행사는 모든 상황에서 제3자가 본 계약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항상 제3자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 6.1. 본 계약은 제품 및 서비스 판매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여행사의 기타 업무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대상이 되며, 이를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 여행사는 제품 및 서비스 판매에 관한 IATA 결의 및 지침의 모든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6.2. 여행사는 항상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가 제공한 합리적인 지시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여행사 인력이 항상 이러한 수시로 변경되는 지시 및 지침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 6.3. 여행사는 여행사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가 다음을 준수하고, 회사가 수시로 이를 변경, 고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a) 회사 운송약관
(b)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금, 규칙, 규정 및 지침,
- 6.4. 여행사는 다음을 포함하여 IFP의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
(a) 사기 행위를 알게 되는 즉시 회사에게 통지한다
(b) 사기 행위를 주장하는 모든 클레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회사에게 제공한다.
- 6.5. 회사에게 제공되는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회사는 여행사의 6조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함 또는 손실에 대한 ADM 발행을 포함하여 관련 비용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7.1. 여행사는 회사가 규제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여행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규제기관이 여행사가 항공사 콘텐츠를 사용 및 접속하는 모든 위치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한다.
(b) 회사 또는 규제 기관에게 항공사 콘텐츠의 사용 또는 접속과 관련된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한다.
(c) 여행사의 항공사 콘텐츠 사용 또는 접속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건물, 시스템, 장비, 기록 및 인력을 포함하여 제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회사 또는 규제 기관의 감사에 협력한다.
- 7.2. 회사의 통지가 있은 경우, 여행사는 운영, 보안, 재무 등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회사, 그 감사인, 규제기관에게 다음의 감사 또는 검사 수행을 위해 여행사의 사업장 및 시스템에 대한 접속 및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a) 제품 및 서비스 판매
(b) 항공사 콘텐츠의 사용 또는 접속
감사 결과 여행사가 법률, 감사 요건 또는 본 정책에 명시된 기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 여행사는 해당 법률, 감사 요건 또는 기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 8.1. 여행사는 회사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이나 대리인 인력이 판촉 활동(판촉 보상, 마일리지, 추첨/경품, CTK 포인트 또는 티켓의 판매 또는 교환 포함) ("판촉 활동").
- 8.2. 여행사는 또한 자신이나 자신의 고객의 판촉 활동과 관련된 사기 또는 오용이 다음을 포함하여 고객을 회사의 관리 및 법적 조치에 처하게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a) (i) 상장, (ii) (ii) 보너스 증서에 대해 발행된 항공권, (iii) 회원 계정에 적립된 포인트/ 마일 모두의 몰수 또는 무효화
(b) 관련 계정의 정지 또는 취소
(c) 항공권 몰수. 이 경우 회사는 승객 여행의 지연 또는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9.1.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여행사는 회사의 NDC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회사가 여행사의 카타르 항공 NDC 프로그램 참여를 승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a) 여행사는 QR 승인 NDC 채널을 통해 회사의 항공사 콘텐츠를 예약하고 발권해야 한다. 본 계약의 목적상 "QR 승인 NDC 채널"이란 (i) 회사가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설립된 회사가 승인한 NDC 채널 또는 (ii) 회사가 수시로 유지 관리하는 NDC 웹사이트 포털(각각 부속서 2에 자세히 설명됨)을 의미한다.
(b) 여행사는 QR 승인 NDC 채널의 사용 또는 접속과 관련하여 회사가 수시로 통지하는 지침, 지시 또는 기술 사양과 함께 본 정책의 부속서 2를 준수해야 한다.
- 10.1. 회사는 항공사 콘텐츠, 이에 대한 모든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소유, 통제, 보유한다.
- 10.2. 여행사는 회사의 명확한 사전 서면동의 없이 최종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휴 웹사이트, 비교 웹사이트, 일반 시장 웹사이트, 할인 및 거래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 또는 기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항공사 콘텐츠를 복사, 사용, 배포, 마케팅 또는 판매할 수 없다.
- 10.3. 여행사는 완전하고 정확한 PNR 정보(고객이 제공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와 같은 모든 연락처 정보 포함)뿐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 및 법률 집행 당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회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 10.4. 여행사는 회사 및 고객의 서면동의 없이 고객의 정보 대신에 여행사의 연락처 정보(또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 10.5. 카드 사기를 줄일 수 있도록 여행사는 가능한 한 예약에 카드 소지자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된다.
- 10.6. 회사는 자신이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자신이 수령한 모든 PNR 정보를 취급한다.
- 10.7. 여행사는 회사와 그 라이선스 제공자가 카타르 항공 IPR의 유일한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카타르항공 IPR을 침해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현지 또는 해외 사무소가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자신이 회사 IPR을 침해하는 상표등록 신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당사자가 되는 것을 포함하여 회사 IPR의 유효성에 직간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1.1. 여행사는 계약 발효일로부터 무기한으로 회사의 기밀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것을 동의한다. 여행사는 다음과 같은 여행사 인력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사의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
(a)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정보를 알 필요가 있고
(b) 회사 기밀정보의 기밀적 특성에 대해 여행사의 통지를 받은, 그리고
(c) 본 계약의 기밀유지 조건, 또는 유사한 그러나 덜 제한적인 조건에 구속될 것을 여행사과 합의한 여행사인력
- 11.2. 회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여행사는 회사의 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모든 기밀정보를 회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회사로의 기밀정보 반환이 여행사의 위에 명시된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 11.3. 본 11조는 다음과 같은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여행사의 부당 행위 없이 공개된 정보
(b) 여행사가 이전에 알고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
(c) 비공개 의무가 없이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 또는
(d) 본 계약에 따라 여행사가 수령한 기밀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여행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11.4. 본 11조의 기밀유지 조항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여행사가 체결한 모든 하도급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 11.5. 여행사는 회사의 기밀정보가 고유하고, 회사에게 귀중하며, 본 조항을 위반한 공개가 회사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 만으로는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는 치유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음을 인정한다. 여행사는 기밀유지 위반 또는 위반 위협이 있는 경우 회사가 공탁금의 공탁 없이도 구제수단으로서 구체적인 이행, 금지명령 또는 기타 공평한 구제수단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동의한다. 이러한 구제수단은 금전적 손해배상에 의한 적절한 구제수단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 12.1. 여행사는 회사에게 다음을 보증한다.
- 12.1.1. 규정(본 정책의 부속서 4에 정의)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보호 법률을 준수한다.
- 12.1.2. 데이터 보호법 및 본 정책의 부속서 4에 있는 데이터 공유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만 회사 데이터를 처리한다.
- 12.2. 여행사는 회사 데이터의 무단 또는 불법 처리, 회사 데이터의 우발적 손실 또는 폐기나 손상에 대해 적절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2.3. 여행사가 회사 데이터의 무단, 불법 또는 우발적인 처리, 손실, 폐기나 손상을 발견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러나 여행사가 사건을 인지한 후 24시간 내에 통지할 것을 확약한다. 여행사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a) 관련 데이터 주체의 수, 범주, (근사치), 영향을 받는 개인정보 대장 (데이터 세트)을 명시하여 (실제 또는 의심되는) 회사 데이터의 무단 처리, 손실, 파괴 또는 손상의 성격, 범주 (대략적으로)
(b) 회사 데이터의 (실제 또는 의심되는) 무단 처리, 손실, 파괴 또는 손상의 가능한 결과
(c) 사고의 역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회사 데이터의 (실제 또는 의심되는) 무단 처리, 손실, 파괴 또는 손상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제안(해당되는 경우)
- 12.4. 여행사는 회사와 협의한 후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회사 데이터의 (실제 또는 의심되는) 무단 처리, 손실, 파괴 또는 손상으로 인해 협의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제외).
- 12.5. 여행사는 여행사 배포 지침과 관련하여 회사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에 접속할 필요가 있는 회사 인력에게 회사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12.6. 여행사는 적기에 12조 요건의 준수 및 회사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지시 또는 결정의 준수를 검증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협력을 회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회사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qatarairways.com 에서 제공되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공지, 데이터 보호 진술 및 운송약관에서 찾을 수 있다.
- 13.1. 회사는 채널의 항공사 콘텐츠에 대한 가용성 부족, 오류 또는 결함으로 인해 여행사가 직접, 간접적으로 입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부인한다.
- 13.2.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항공사 콘텐츠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제공되는 그대로" 제공되며, 회사는 항공사 콘텐츠가 완전하고, 사용할 수 있고 오류가 없거나 달리 다른 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사 콘텐츠를 반영함을 진술 또는 보증하지 않는다.
- 13.3.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여행사는 자신이 현재 또는 발효일 또는 그 전후에 보유하는 항공사 콘텐츠 접속, 가용성, 가용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하여 피면책 당사자들에 대해 제기된 (기존 또는 우발적, 의심이 드는 (또는 의심이 들지 않는), 법률, 형평법 등에 따른) 모든 성격, 종류 또는 표현의 클레임, 요구, 소송원인에 대해 회사, 카타르 항공 그룹 (그리고 각자의 승계인 및 양수인), 그들의 현직 또는 이전의 이사, 임원, 직원 (통칭하여 “피면책 당사자)을 절대적으로, 취소 불가능하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면책하고, 영구히 면제한다.
- 14.1. 여행사는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된 손해, 책임, 손실, 비용(변호사-고객 관계에 따른 변호사 비용 및 법원 비용 포함)에 대해 회사, 피면책 당사자를 변호, 면책, 배상하고, 피면책 당사자에게 계속 알려야 한다.
(a) 여행사의 과실, 불이행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 및 여행사가 임명 범위를 벗어난 작위 또는 부작위
(b) 여행사 또는 여행사 인력의 계약 위반
(c) 여행사 또는 여행사 인력의 데이터 보호법률 위반
(d) 여행사 또는 여행사 인력이 제기하고, 13.3조에 언급된 모든 클레임, 요구 또는 소송 원인
- 14.2. 여행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인력의 결과로 제품 및 서비스가 취소된 고객의 모든 클레임에 대해 회사와 피면책 당사자들은 면책, 변호, 배상하고, 회사에게 계속 알려야 한다.
- 15.1. IATA PSAR에 따라 중재에 의해 검토된 문제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본 15조가 적용된다.
- 15.2. 계약의 체결, 존재, 유효성, 집행 가능성, 이행, 해석, 위반 또는 해지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된 클레임, 논쟁 또는 기타 사항들에 대한 분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 15.3.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해결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45일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분쟁은 일방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으로 확대하여 해결할 수 있다.
대리인의 직위
회사의 직위
CEO 또는 본인
글로벌 영업 부사장 (또는 임명된 대리인)
- 15.4. 회사가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기밀로 해결하려는 경우 여행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단일 조정관에 합의하고, 단일 조정관에 의해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에 따라 조정을 진행한다. 당사자가 단일 조정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 1명의 조정관을 지명하고 2명의 조정관이 세 번째 조정관을 임명한다. 이 경우 3명의 조정관이 있어야 한다. 조정장소는 카타르 도하이고, 조정 언어는 영어로 한다. 각 당사자는 조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대리할 수 있다. 조정결과는 서면으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 구속력이 있다. .
- 15.5. 당사자가 본 15조에 설명된 사람들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15.6. 본 정책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한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서 긴급 또는 금지명령 구제수단을 구할 권리를 금지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 16.1. 항상 여행사가 본 정책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는 여행사에게 여행사 임명기간 동안 여행사(공인 여행사 영업소)이 소재한 관할에서 여행사가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자임을 표시하는 목적으로만 QR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로열티 무료, 양도 불가능, 취소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여행사는
(a) QR 브랜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b) 여행사의 QR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수시로 제공되는 회사의 기타 지침, 요건 및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c) 여행사가 QR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여행사 자체 상표 및 다른 항공사의 상표(해당되는 경우)보다 덜 두드러지지 않게 QR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 16.2. 여행사는 이로써 회사에게 여행사가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자임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이름을 영업, 마케팅, 법인 및 재무자료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전세계, 로열티 무료, 취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회사에게 부여한다.
- 17.1.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30일 전에 또는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더 빠른 날짜에 여행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자신의 전직인, 절대적인 재량으로).
- 17.2. 여행사가 변경이 발효되기 전에 17.1조에 따라 본 정책에 대한 변경에 구속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여행사는 본 계약에 따라 임명을 종료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변경사항의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진 여행사의 모든 제품 및 서비스 예약 및 판매는 수정된 본 정책에 대한 수락으로 간주한다.
- 17.3. 여행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회사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동의 없이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변호, 해결, 면제 또는 중단하거나 달리 회사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없지만 회사의 지시를 받을 때까지 회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자신이나 회사에게 법적 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17.4. 당사자들은 계약의 존재, 계약 조건에 관한 보도자료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 당사자의 홍보부서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보도 자료를 배포할 수 없다. 의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양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또는 법률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존재 또는 조건, 공동 마케팅, 사례 연구 또는 공동 사실 시나리오에 관한 어떠한 발표도 모든 매체에 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 17.5. 본 계약의 조항은 본 계약과 유예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참조하여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유예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권한 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연한 것을 해당 권한 또는 권리의 유예로 해석하지 않으며, 권한 또는 권리의 단일 또는 부분 행사가 다른 권한이나 권리의 다른 또는 추가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 17.6.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에는 영국 법률이 독점적으로 적용되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 당사자들 간의 모든 분쟁은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영국의 관할 법원에서 해결하며, 법원의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 17.7. 관할에서 금지되거나 집행할 수 없는 본 정책의 모든 조항은 금지 또는 집행이 불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으며,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을 무효화하지 않고, 한 관할 구역에서 금지 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다른 관할에서 해당 조항을 무효화하거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 17.8. 여행사는 자신과 자신의 인력이 본 계약이나 대리인과의 다른 계약의 취득이나 체결과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본 계약이나 회사와의 다른 계약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을 보여 주거나, 삼가게 하기 위한 유인이나 보상으로서 수수료, 뇌물 또는 모든 종류의 대가를 제안 또는 지급하거나 상당한 비용 또는 가치의 리베이트, 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회사의 직원, 임원이나 대리인과 사업 약정을 체결하도록 할 수 없다. 회사는 계약기간 중에 언제든지 그리고 계약 만료 또는 종료 후 3년 동안 이러한 조건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을 감사할 권리가 있다. 본 17.8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사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자신의 전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본 계약 또는 법률에서 따라 권리 및 구제수단을 결정하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여행사(여행사의 계열사 포함)와 회사(모든 계열사 및 카타르 항공 그룹사 포함) 간의 본 계약, 기타 모든 계약 및 약정을 여행사에 대한 보상 없이 즉시 해지하고, 해지로 인한 손실 금액을 여행사에게 회수할 권한이 있다. 여행사는 서비스와 이해 상충이 있거나 합리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상충이 있거나 합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함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여행사는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해상충을 조사하고, 서비스 수행과 관련된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17.9. 10.1, 10.7, 11, 13.3, 14, 17.8조, 본 17.9조를 포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된 후에도 발효되거나 계속 유효하도록 의도된 모든 조항은 본 계약의 해지나 만료 후에도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 17.10. 본 계약은 영어로 합의되고 작성되었다. 본 계약의 영어 버전과 다른 언어 버전이 상충하는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관할 법원에서 아랍어 또는 기타 번역이 영어 버전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하는 경우 아랍어 또는 기타 번역의 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버전이 참조된다.
- 17.11. 여행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책임을 양도,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여행사가 본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나 본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는 것은 무효이다.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각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다.
- 17.12. 본 계약에서 규정된 구제수단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대리인의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해 계약, 법률, 형평법에 따른 다른 권리나 구제수단에 추가된다.
QR 브랜드 가이드라엔에 대한 정보는 카타르항공 영업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의 및 해석
- 1.1. 본 카타르항공 정책에서,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 (a) 본 정책에 사용된 모든 표제는 편의 및 참조만을 위한 것이며 그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관련 조항의 맥락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b) 단수를 표시하는 단어에는 복수도 포함되어야 하며 문맥이 요구되거나 인정될 때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c) 달리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조항, 부속서, 별첨에 대한 참조는 내용에 따라 본 정책의 조항, 부속서, 별첨에 대한 참조이다.
- (d) "사람"에 대한 언급은 개인, 회사, 기업, 비법인 단체,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며 각각의 승계인 및 양수인도 포함된다.
- (e) '포함하는', '포함하다', '포함' 등에 대한 참조는 '제한 없이'가 뒤에 오는 것처럼 읽는다.
- (f) "일" 또는 "일(간)"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휴일을 포함하는 역일을 의미한다.
- (g) 숫자가 수와 단어로 언급된 경우 양자가 상충되는 경우 문자가 우선한다.
- 1.2. 본 정책에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 또는 구문은 아래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회계처리 서류
종이 또는 전자 양식 또는 전자 다목적 문서("EMD")의 카타르항공 157 여유좌석에 대한 항공권 서류, 기타 요금 주문서("MCO") 또는 초과 수하물 티켓("EBT")을 의미한다.
ACM
부정확하게 발행된 문서에 대해 항공사에서 발행한 조정으로 여행사에게 입금되는 대리인 차액반환청구 신청[s1] 을 의미한다.
ADM
대리인이 IATA 결의안 850m에 설명된 대로 항공사의 요청 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대리인에게 발송된 벌금 통지서인 대리인 차액입금청구신청을 의미한다.
여행사
여행사 사업에 종사하고 카타르항공이 발권 권한을 부여한 자를 의미한다.
여행사 인력
본 정책의 5.1조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여행사 배포 지침
본 정책의 부속서 1에 명시된 대리인 배포 지침을 의미한다.
계약
본 정책의 1.3조의의미를 갖는다.
부대 서비스
회사의 주요 제품 제공 이외의 재화나 용역에서 파생된 수입을 의미한다.
임명
본 정책의 2.4조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ARC
미국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여행사들이 현금 판매 및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 200개 이상의 항공사의 항공권을 글로벌 유통 시스템(GDS), 결제기관 및 항공사를 통해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Airline Reporting Corporation을 의미한다.
은행보증
여행사가 제공하는 은행보증을 의미한다.
BSP
IATA 청구 및 결제 계획을 의미한다.
항공사 콘텐츠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광고 플랫폼, 소셜 미디어 플랫폼, CRS 검색 및 예약 엔진 등에 회사가 제공하는 공지된 또는 공지되지 않은 정보, 텍스트, 문서를 의미하며 카타르항공이 제공하는 비행 데이터, 비행 일정, 요율, 요금, 좌석 가용성, 여유좌석 가용성, 좌석 배정, 서비스 향상, 항공편 정보, 상용 고객 프로그램 계정 정보, 부대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채널
GDS/CRS를 포함하여 여행사에게 항공사 콘텐츠가 제공되는 승인된 배포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불 거절
결제 카드 구매에 대해 은행에서 이루어진 환불을 의미한다.
수수료
회사가 수시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카타르항공의 운송 약관
승객 항공권에 언급된 운송약관을 의미하고, 회사 운송약관 2조 2, 3, 4, 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은 카타르항공 또는 항공 지정 코드 (QR)이 항공편 또는 운항구간에 대한 항공권의 항공사 박스에 표시되는 경우 이들 항공편이나 운항구간에 적용된다.
회사의 기밀정보
정보가 서면으로 제공되거나 기밀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제공하거나 구두로 전달된 후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취득한, 회사와 관련된 기술정보, 재무정보 또는 비즈니스 업무 정보를 의미한다.
CTK 포인트
회사가 자신의 글로벌 여행사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업적 포인트를 의미한다.
고객
여행사가 항공사 콘텐츠 접속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카타르항공의 고객을 의미한다.
고객 카드
카타르항공 고객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기타 유형의 결제 카드를 의미한다.
CRS
전산 예약 시스템을 의미한다.
데이터 공유 계약
부속서 4에 명시된 양식의 데이터공유계약을 의미한다.
지정영업소
IATA 번호 또는 PCC로 지정된 여행사의 영업소 위치를 의미한다.
분쟁
Easypay
여행사가 BSP를 통해 항공사에 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IATA가 제공하는 자발적인 선불 전자 지갑 솔루션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설명은 https://newgeniss.iata.org/wp content/uploads/2018/03/NewGen-ISS-Travel-Agent-Readiness-Guide_v1.pdf에서 제공된다.
발효일
본 정책의 2.12.1조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EMD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적 서비스의 회수 및 결제를 위해 발행 및 사용할 수 있는 비 비행서류인 기타 전자 서류를 의미한다.
직원
정규직 또는 임시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카타르항공 직원, 카타르항공 자회사 직원, 도하 하마드 공항 직원, 자문, 제3자 공급업체 또는 카타르항공 인터넷 접속권한이 제공되는 기타 모든 자를 의미한다.
EULA
QR 기술 공급자가 수시로 수정하는 NDC 웹사이트 포털 또는 NDC API에 대한 여행사의 접속 및 사용과 관련하여 QR 기술 공급자가 부과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또는 기타 조건을 의미한다.
과도한 변경
국가, GDS, 여행사 이름, 여행사, IATA/RC 번호, 여행사 PCC, 항공편, 예약 클래스, 구간 날짜, 출발지, 목적지, 승객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PNR 또는 여러 PNR에서 4회 이상 예약, 취소 및 재예약된 승객 구간을 의미한다.
FOP
신용 카드와 같은 결제방법을 의미한다.
GDS
글로벌 배포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본[s2] 여행사 계약
본 정책의 1조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IATA
본 정책의 1조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IATA 번호
IATA BSP에서 영업하는 여행사에 부여되는 숫자 식별 코드를 의미한다.
IATA PSAA
본 정책의 1.1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IATA PSAR
IATA 결의안 812
IATA PSAR과 관련된 IATA 812호 결의안을 의미한다.
IATA 결의안 818g
IATA PSAR과 관련된 IATA 818g호의 결의안을 의미한다.
IATA 결의안 850m
ADM의 발행 및 처리와 관련되고, BSP 관행에 대한 일관되고 표준적인 규칙 을 촉진하기 위한 IATA 850m호 결의안을 의미한다.
IATA 결의안 890
특정 국가 또는 관할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여행사가 인정한 고객 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여객 항공 운송 및 부대 서비스 판매에 대한 의무 조항이 있는 “산업 결제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IATA 890호 결의안을 의미한다.
IFP
IATA 주도한 사기 관리 제도(https://www.iata.org/en/programs/airline-distribution/industry-fraud-prevention-initiative/에서 자세히 설명)를 의미한다.
불규칙한 운항
항공편이 예정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일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장비가 변경되어 모든 승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방문자 대 예약 비율
월 500:1 또는 카타르항공이 서면으로 별도로 합의한 기타 비율을 의미한다.
MCO
항공사에서 발행하고 주로 항공료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 발행하는 여행 약정의 지급 처리에 사용되는 회계처리[s3] IATA 문서를 의미한다.
가맹점 계약
인수은행이 카타르항공 카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카타르항공과 인수은행 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이 계약에는 합의된 가격책정, 카드 승인 방법(은행 또는 인수자 소유 터미널), 승인 가능 카드 유형도 포함될 수 있다.
소비자의 신용카드 및 직불 거래를 처리할 권한을 위임 받고, 처리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최소 표시 기준
변경 수수료, 취소 위약금 및 초과 수하물 수수료와 같이 항공편 날짜(들), 항공편 번호(들), 출발지 및 목적지, 총 여정 기간, 해당되는 경우 중간 기착지, 운항 항공사, 좌석간 거리를 포함한 제품 특성, 식사 서비스, 항공기 유형, 허용된 수하물 허용기준, 티켓 규칙을 포함하는 최소 표시 기준을 의미한다.
NDC
새로운 XML 기반 데이터 전송 표준의 개발 및 시장 채택을 위해 IATA에서 보급한 여행 산업 지원 프로그램인 New Distribution Capability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NDC API
여행사가 항공사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여행사에게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NDC 프로그램
본 정책 및 별표 2에 자세히 명시된 대로 여행사가 항공사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카타르항공의 NDC 역량을 의미한다.
NDC 웹사이트 포털
여행사가 항공사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여행사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포털을 의미한다.
미발표 운임
채널을 통해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지만 여행사의 CRS의 개별 구간에서 접속할 수 있는,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운임을 의미한다.
OB 수수료
발권 및 신용 카드 수수료를 포함한 결제 형식 적용에 대한 업계 표준을 의미한다. "O”는 티켓에 표시되지 않은 "'오프 티켓' 수수료를 나타낸다. OB 수수료는 IATA 배정에 의해 세금 코드 OB로 보고된다.
당사자
카타르항공 또는 여행사을 의미한다. 복수로 사용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양자 모두를 의미한다.
PCC
여행사를 구분하는 식별자인 'Pseudo City Code'를 의미하며 가입자 ID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GDS에 따라 3~5자 코드이다.
PCI DSS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정보 처리를 위해 카드 브랜드에서 의무화하고 결제카드 업계 보안 표준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결제카드업계 데이터 보안 표준을 의미한다. [www. pcisecuritystandards.org]
PNR
승객예약정보(Passenger Name Record)를 의미한다.
제품 및 서비스
카타르항공 및 카타르항공이 승인한 다른 항공사의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와 카타르 항공의 부대 서비스를 의미한다.
판촉활동
본 정책의 8.1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발행일
본 정책의 1페이지에 명시된 발행일을 의미한다.
카타르 항공
카타르 도하, 카타르 항공 사서함 22550에 등록된 소재지를 두고, 카타르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존속하는 (상업 등록 번호 16070) 카타르 폐쇄형 주주 회사인 Qatar Airways Group Q.C.S.C.를 의미한다.
카타르항공 ADM 정책
본 정책의 부속서 A로 첨부된 카타르항공 ADM 정책을 의미한다.
카타르항공 데이터
다음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본 계약 또는 계약상의 여행사 또는 여행사 인력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여행사에게 제공되거나 여행사가 취득하는 카타르항공 또는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a) 여행사 또는 여행사 인력이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생성, 작성, 수집, 입력 또는 처리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의 고객이나 사용자가 생성, 작성, 생성, 수집, 입력 또는 처리하는 데이터
(b)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여행사 또는 여행사 인력이 제공, 운영, 지원 또는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에 존재하거나, 이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이러한 데이터에서 파생된 개인 정보, 통계 또는 보고서 의 데이터 에 상주하거나 이를 통해 액세스되는 정보 그리고
이 정의에서 "개인정보"는 카타르항공이 준수해야 하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i) 자연인을 식별하는 비공개 개인정보 (국가식별번호, 여권번호,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ii) 보건 또는 의료정보, (iii) 재무 정보 (iv) 민감한 개인 데이터 및 (v) 지리적 위치 정보가 포함된다.
카타르항공 그룹
하마드 국제공항(HIA)을 수시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현재 카타르 항공그룹의 구성원 카타르항공, 그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 카타르항공 그룹의 회사를 의미한다.
카타르항공 IPR
카타르항공 그룹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서비스 마크, 상표, 특허 및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의미한다.
카타르항공 파트너 여행사 정책
이러한 지침, 조건, 부속서, 별첨을 의미한다.
QR 승인 NDC 채널
9.1(a)조에서 부여한 의미를 갖는다.
QR 브랜드 지침
카타르항공이 수시로 수정하거나 대체하는 부속서 5에 명시된 카타르항공의 지침을 의미한다.
QR 기술 제공자
QR 승인 NDC 채널의 제공을 위해 카타르항공이 고용한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를 의미한다.
QR 상표
QR 브랜드 지침에 명시된 카타르항공의 상표를 의미한다.
공인 여행사 영업소
카타르항공을 대신하여 발권이 승인된 여행사 또는 그 계열사, 파트너, 가맹점 또는 위탁 여행사의 영업소를 의미한다.
RBD
예약/티켓의 예약 클래스 식별에 사용되는 예약 지정자[s5] 를 의미한다.
규제
개인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하여 자연인 보호에 대한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위원회 규정 (EU) 2016/679, 수정된 지침 95/46/EC(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및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의미한다.
규제기관
IATA, 항공산업 규제기관, 데이터 보호 규제기관, 금융 서비스 규제기관 또는 기타 규제기관을 의미한다.
피면제 당사자
본 정책의 13.3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보고 기간
관련 송금 플랫폼의 관리기구가 정한 바에 따라 여행사가 카타르항공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서비스
본 계약에 설명된 대로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세금
관할 세무당국이나 기타 정부기관이나 부처가 부과하거나 과세할 수 있는 판매세, 사용세, 종가세, 소비세, 매출세 또는 소득세, 용역세 또는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의무, 부과금 및 관세를 의미한다.
제3자
카타르항공 및 여행사 이외의 당사자를 의미한다. "제3자"는 이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는다.
항공권
카타르항공 또는 카타르항공과 항공사간 계약을 체결한 기타 항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여행/운송이 인정될 수 있는, 카타르항공이 제공하는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의 문서를 의미하며, "발권"은 항공권을 생성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MCO, EBT 또는 EMD는 항공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총 가격
기본 운임, 세금, 의무적 수수료 및 추가 요금을 포함한 항공권 가격을 의미한다.
교통 문서
항공권을 포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운송업체가 표시된 문서를 의미한다.
TST
PNR의 가격책정 기록의 총액을 의미한다.
예약 위반 정보
여기를 클릭해서 예약 위반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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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Distribution Guidelines
1 표시기준
- 1.1. 여행사는 회사를 대신하여 항공사 콘텐츠를 판매할 때 최소 표시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고객에게 제시해야 한다. 의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것이 여행사가 본 1.1조에 기재된 것들을 벗어난 추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 여행사의 의무
- 2.1. 여행사는 자신의 시스템, 프로세스, 전시, 광고 자료가 회사가 제공하고,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대로 운영 항공사의 정확한 신원은 물론 총 금액, 여행 좌석 등급, 규칙, 조건(항공권 취소 및 교환정책, 재예약 조건 포함), 모든 관련 정보 (운항시간, 중간 기착지, 공항의 이름 포함)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오해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2. 여행사가 자신의 CRS의 비공개 섹션에서 접속할 수 있는 미발표 운임에 대한 접속권한을 받은 경우, 여행사는 요금이 여행사에게 제공될 때 (예를 들면, 여행사 요금이 숙박권 증빙과 함께 여행 패키지의 일부로 호텔 서비스와 관련하여 판매될 때) 회사가 제공하는 미발표 요금의 구체적인 배포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2.3.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는 관련 약관과 함께 개별 요금이 선의의 고객에게 판매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행사는 해당 고객에게 학생 요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학생 ID가 검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2.4. 여행사는 개별 요금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다른 여행사 또는 위탁 여행사에 개별 요금 콘텐츠를 재분배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는 여행사가 이러한 개별 요금 콘텐츠를 동료, 위탁 여행사 및 계열사에게 제공하여, 예약하지만 그 후 자신의 PCC를 통한 발권을 다룬다. 개별 요금 콘텐츠의 모든 재배포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5. 또한 여행사는 수정 없이 모든 세금, 요금, 추가 요금, 수수료를 포함하여 고객이 지급할 최종 가격의 내역을 표시하고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요금, 관리 또는 편의 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2.6. 여행사는 승객 예약이 항공권 약관에 따라 예를 들면, 왕복은 왕복요금으로만, 그리고 편도는 편도요금로만 판매되도록 해야 한다. 추가요금을 지급하여 회사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매시점은 모든 항공권의 개시시점과 일치해야 한다. 또한 유람선, 호텔, 여행 또는 렌터카 티켓과 결합된 요금은 결합하여 판매되어야 하며 회사는 승객 수속 시점에 티켓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
- 2.7.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여행사의 합리적인 통제 하에, 여행사는 표시된 1차 가격이 총 가격(여행사을 위해 또는 여행사을 대신하여 운영되는 웹사이트 또는 비교 웹사이트에 관한 것을 포함)이 되고, 항상 모든 세금, 추가 요금, 수수료가 포함되도록 하고, 고객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기만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할인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2.8. 여행사는 가능한 현실적으로 회사의 제품 특징 및 고객 경험과 같은 이점과 고유한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9.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비행 관련 서비스 및 모든 부수적인 서비스는 회사가 제공한 정보 및 상업정책에 따라 여행사가 제시 또는 표시되어야 한다. 여행사는 회사 항공편의 일부로 또는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고 회사가 직접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별도의 가격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행사는 수화물 허용중량, 특별 지원, 좌석 선택, 식사 선택, 온라인 또는 공항 수속, 기내 엔터테인먼트 등을 포함하여 무료로 회사가 제공하는 비행 관련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세금 또는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2.10 여행사는 Air Qatar, Qatar Air, Qatar airways, Qatar Airlines, Qatar Airway, Qatar Airways, Qatar-Airways, www.qatarairways.com, Qatar air lines, qatarairways.com, qatarairways, katar airways, qr, katar airline, katar airlines, katar airline, qr.com, طريان قطري ,خطوط جوية قطرية , ر شكة طر يانالقطرية ,الخطوط القطرية ,طريان الخطوط القطرية ,خطوط طريان القطرية ,خطوط طريان قطرية , ر شكة الخطوط الجوية.القطرية ,خطوط جوية القطرية를 포함하여 제3자 웹사이트에서의 회사 인터넷 판촉이나 광고와 관련된 또는 카타르 항공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의 인터넷 판촉이나 광고와 관련하여 클릭 수, 연결 링크나 등을 발생시키는 자동화된, 기만적인 또는 사기 수단을 직접,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금지 및 권장 관행
- 3.1 여행사 및 그 공인 여행사 영업소는 회사가 사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적극적 또는 수동적 구간의 예약, CRS에서의 모든 회사 구간의 청구, 인터넷 또는 www를 활용하는 직접,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회사가 운항 및 판매하는 항공편과 관련된 교통 문서, 일정, 좌석 가용성, 관련 정보의 발행을 포함하여 항공사 콘텐츠, 항공운송 제품, 요금 또는 서비스의 배포, 마케팅, 광고 또는 표시에 어떤 방식이나 능력으로도 관여하지 않는다.
- 3.2. 여행사는 공인 여행사 영업소를 위한 민간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이나 www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접속은 메타 검색 데이터 엔진에 의해 식별되지 않고, 공인 여행사 영업소에게 지시되고, 공인 여행사 영업소가 접근할 수 있고,, 공개되지 않은 안전하고,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3.3 여행사는 금지되거나 불공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공격적이거나 반경쟁적인 상업적 관행(약탈적 가격 책정, 미끼 광고 등) 또는 소비자를 위협하거나 강요하거나 소비자의 선택을 전문적인 업무 분야에서 전문가적 주의 요건 및 선의의 일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 .
- 3.4 여행사는 여행사 연락처 정보(최소한 하나의 비상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예상하지 못한 상환으로 인한 일정변경, 항공편 지연, 취소, 우회나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여 출발 전후에 그리고 해당 정보를 인지한 순간부터 최대 24시간 내에 회사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여행사는 일반적인 요청의 경우 (예를 들면, 특별 지원, 추가 서비스, 항공권 교환이나 취소, 거래, 환불상태 등) 요청이 여행사에게 직접 제공된 후 48시간의 제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그리고 직접 여행사에게 서면으로 발생된 고객불만의 경우 5 영업일 내에 고객의 모든 요청에 대해 적기에 최대한의 전문성으로 고객 요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레임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리뷰 웹사이트, 대중 매체 등에 공개될 경우, 여행사는 자신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된 회사 관련 고객 클레임을 최대 24기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회사의 명성, 브랜드, 가치, 경영진, 직원, 프로세스 등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 3.5 여행사는 요금이 공지되거나 정산/협상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예약에 적절한(기업) 거래 코드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회사는 모든 기업 수입을 적절하게 추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행사는 부적격 예약에 '비욘드 비즈니스 (Beyond Business)' 또는 유사한 트랙 코드를 추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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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QAPAP 지불 정책에 관한 요약입니다.
- 보고 및 매출의 송금
- 결제 카드
- 현금
- MOR
- IATA EasyPay
- 대체 지급 방법
- 무단 카드 사용
- 카드 발행사의 승인이 없는 카드거래
- 카드 거래에 대한 환불
- 신용카드 지급 거절
- 지급 불이행
- 1.1. 여행사는 지급할 모든 금액이 지급일자에 항상 회사에게 지급되도록 한다. 여행사는 회사가 제기한 매출 불일치 송장에 대한 지급 책임이 있다. 회사는 기한이 도래한 송금액과 지정된 송금 주기의 송금간에 과부족이 존재하는 경우 여행사에게 매출 불일치 송장을 발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1.2. 회사는 모든 지정된 여행사에 대한 여행사 정산이 기본적으로 BSP 시스템/ARC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운영된다. BSP 회원(IATA 여행사 및 비 IATA 여행사 모두)은 각 국가의 BSP 일정표에 따라 지급을 보고하고 송금해야 한다.
- 1.3. IATA 여행사 및 비-IATA 여행사는 기본 여행사 계약에서 승인된 NDC 플랫폼을 통해 회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지급 조건은 관할구역 또는 국가의 회사 규칙에 따르며, 이는 여행사가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적 담보 금액에 따라 회사와 여행사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1.4. 여행사는 수수료 및 환불을 제외한 모든 공제가 없이 공인 여행사 영업소에서 나오는 모든 판매 보고서의 총액을 각 기간에 송금해야 한다.
- 1.5. 본 조에 따라 여행사가 원천 징수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라 판매된 운송에 대해 여행사가 회수한 모든 금액은 회사에게 만족스럽게 설명될 때까지 회사의 자산으로 여행사가 보유한다. 여행사는 자신의 수수료에 추가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외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 1.6. 여행사는 항상 본 조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여행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문서에 기재된 항공 여객 운송 판매 여행사로서 회사가 받거나 받을 모든 금액을 책임진다. 여행사는 모든 지정된 영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매출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1. 회사는 Visa 카드, Mastercard, Diners 카드, Discover 카드, American Express 및 UATP를 포함한 여행사의 지급 형태로서 고객 카드를 허용한다.
- 2.2. 여행사는 고객 카드 처리에 있어서 PCI DSS 준수(2018년 3월 1일 발효)에 대한 IATA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2.3. 여행사는 구매를 진행하기 전에 회사가 제시한 고객 카드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BSP 링크를 통해 카드 승인 검색으로 검증할 수 있다.
- 2.4. 여행사는 고객 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카드 소지자가 구매가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 2.5. IATA 결의 890호 3.4조에 따라 항공사는 특정 결제 카드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회사 ADM 정책을 참조하여, 회사는 여객 항공 운송 및 보대 서비스 판매에 대한 대금을 회수할 때 가맹점 계약에 따라 고객 카드만 받는다.
- 2.6. 회사는 현지 규정에 따라 일부 시장에서 고객 카드에 추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여행사는 고객에게 항공권 총액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 회사는 지급 방법으로 현금을 받는다. 여행사는 BSP 또는 ARC를 통해 현금 매출을 보고해야 한다. 여행사에서 항공사로의 금전적 결제는 각 국가의 보고 기간에 따라 BSP 또는 ARC를 통해 처리된다..
- 여행사는 회사와의 카드 거래를 MOR로서 수락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여행사는 자신의 전적인 비용과 경비로 PCI DSS의 변경 사항을 항상 인지하고 PCI DSS를 준수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절차와 관행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PCI DSS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의 처리를 위해 카드를 제출할 때 여행사는 카드 소지자가 지급을 승인하고 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 업계 카드 검증 및 유효성 검사 방법을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 카드회사의 지급 거절 또는 거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차액입금청구신청을 발행하고 여행사는 거래 총액과 모든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해 발행된 차액입금청구신청에 대한 지급을 책임진다. IATA가 승인한 여행사들은 2018년 3월 1일 이후 PCI DSS를 준수하여야 한다. PCI DSS 요건의 미준수는 신용 카드 거래별로 IATA의 IATA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것이다.
- 회사는 EasyPay를 사용할 수 있는 시장에서 EasyPay를 결제 수단으로 허용한다. 여행사는 IATA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최신 지침에 따라 EasyPay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 6.1. IATA TIP(결제투명성)는 카드 결제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대체 송금 수단 제공업체는 IATA에 자신의 제품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제품은 BSP 링크에 게시된다.
- 6.2. 회사는 BSP 링크에 등록된 대체 송금수단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 여행사는 BSP 링크에서 회사가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BSP 외부에서 추가 요금을 적용하고 결제할 수 있다.
- 6.3. ARC 시장의 경우 카타르 항공 미국 영업지원부서, BSP 시장이 아닌 경우 현지 카타르 항공 영업소에 연락한다.
- 7.1. IATA 결의안 890과 관련하여 여행사의 이름, 여행사을 대리하도록 허가된 자의 이름 또는 여행사의 임원, 파트너 또는 직원의 이름으로 발급된 어떤 카드도 여행사의 고객에게 회사의 교통 문서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없다.
교통 서류 발급 후 여행사는 IATA의 지침에 따라 해당 지급 방법의 전용 지급 형태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회사가 고객 카드에 추가 요금을 적용하는 시장의 경우 동일한 추가 요금 비율이 여행사가 소유한 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사는 여행사의 명의로 금지된 카드를 사용하고 여행사의 고객에 대한 항공 운송 판매와 관련하여 금지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감지될 때 ADM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ADM 위약금은 회사의 ADM 정책에 정의되어 있다. 여행사 카드의 무단 사용에는 관련 교통 문서의 총 가치의 3%(고객 카드에 대한 추가 요금이 지정/적용되지 않는 시장에서) 및 회사 ADM 정책에 따라 ADM 당 미화 50 달러에 상당하는 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지급 거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여행사로부터 지급 거절 금액 전액을 회수할 권리도 보유한다.
- 8.1. 모든 카드 거래에는 카드 발행사의 카드 승인/인증이 필수적이다. 회사는 카드 발급 은행(카드 발행회사)의 승인 코드 없이 처리된 카드 거래 기록을 수집하고, 여행사가 FOP 카드로 항공권을 발행하고 발급 은행(카드 발급회사)의 승인 코드를 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는 미화 50 달러의 ADM을 부담해야 한다. 모든 거래 결제 또는 지급 거절에 대해서는 미화 50 달러의 ADM과 함께 여행사에게 전액 차감된다. 마지막으로, 카드 소지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제3자 FOP 카드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여행사의 발권 권한이 즉시 정지된다.
- 카드 거래는 동일한 카드 계정과 원래 판매가 있었던 곳에서만 환불된다. 카드 거래의 경우 현금 또는 수표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다. 카타르항공 ADM 정책에 따라 다른 FOP로의 환불의 경우, 여행사가 미화 50 달러의 ADM을 부담한다. 환불은 또한 PNR과 관련된 관련/해당 총 거래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예를 들면, 최초 발행 + 변경 수수료, 위약금 등). 이를 불이행한 여행사는 회사의 재무적 노출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고, 카드 처리 약정이 철회될 수 있다. 회사는 미화 50 달러의 관리 수수료 외에 미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환불 금액에 대해 ADM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 10.1. 여행사는 IATA 결의 890에 따라 고객 카드의 수락을 통한 매출금액을 책임진다. 분쟁이 있는 거래가 카드 회사에서 거부된 경우 회사는 ADM을 발행하여 손실을 여행사에게 이전한다. 카드 취득자가 회수한 모든 관리 수수료와 미화 50 달러 상당의 관리 수수료는 각 지급거절 ADM에 대해 징수된다.
- 10.2. 회사가 여행사가 발행한 결제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거절에 대한 문의 또는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는 여행사에게 통지하고 증빙 서류를 요청한다. 여행사는 각 통지서에 언급된 소정의 기한 내에 회사에게 완전한 답변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여행사가 소정의 기한 내에 필요한 내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지급 거절에 대한 카드체계 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0.3. 결제카드 회사가 지급거절 통지가 최종적이라고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여행사에게 다음 ADM에 대해 통지할 것이다. 여행사가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지급거절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사건에 패소할 경우 여행사가 중재비용을 부담한다. 회사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중재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전에 여행사의 예치금을 보류할 수 있다. 회사는 여행사가 제공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 절차 진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11.1. 여행사가 판매 대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발권 권한 및 예약 접속을 즉시 중지할 권리가 있다. 예약 접속 및 발권 권한은 회사의 전적인, 절대적인 재량으로 복원될 수 있다.
- 11.2. 회사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여행사에게 추가로 통지하지 않고 은행보증을 통해 회수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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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항공 ADM (여행사 차액입금청구신청) 정책
1- 발급원칙 및 절차
- 1.1. ADM은 IATA 결의, 특히 IATA 결의 850m에 따라 발행된다.
- 1.2. 회사는 청구가 이루어지는 이유에 관하여 ADM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3. 회사는 초과하는 경우 오류가 있는 여행사에 대한 ADM 발행이 발생하는 최소 허용 한계 한계치(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검토 및 수정됨)를 결정한다.
- 1.4. 회사는 제기된 각 ADM에 대해 미화 7달러의 관리수수료를 부과한다. GDS 오용으로 인해 발행된 ADM 처리를 위한 관리수수료는 제기된 ADM당 미화 25달러로 고정된다.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관리 수수료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 1.5. ADM에는 여행사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항상 회사의 담당자 또는 부서 이름,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다.
- 1.6. 회사가 잘못 발행된 ADM의 전체 가치를 철회하거나 환불하는 경우에만 관리 수수료가 철회되거나 여행사에게 환불된다.
- 1.7. 회사는 상업, 마케팅 또는 성과 연계 보너스 자금에서 미지급 ADM 가치를 공제할 권리가 있다.
- 1.8. IATA/ARC 여행사가 IATA/ARC에 가입하지 않은 여행사과 상업적 관계를 맺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러한 상업적 관계는 IATA/ARC 발권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발권 여행사는 관련된 과실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위치에 관계없이 발권 여행사에게 ADM이 적절하게 제기될 수 있다.
- 1.9. 여행사가 BSPLink에서 불이행을 한 경우, 여행사과 관련된 모든 ADM은 해당 여행사의 본사 또는 다른 지점에서 제기된다.
2- 기대
- 2.1. 업계 관행에 따라 회사는 ADM을 여행사가 발행한 교통 서류와 관련된 운임, 세금, 수수료, 요금, 할증료 및 수수료, 환불, 교환, 재발행 등에 관한 징수 및 조정을 위한 회계 수단으로 사용한다.
- 2.2. 예약, GDS 요용, “노쇼(No show)” 관련 거래에 대해서도 ADM이 잘못을 한 여행사에게 발행된다.
- 2.3. 여행사는 모든 회사 및 IATA 규칙, 결의안, 규정,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은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발행 및 업데이트될 수 있다.
3- ADM(차액입금청구신청)
- 3.1. 여행사는 남용으로 간주되거나 관련 운임 및 발권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예약의 발권을 위해 발행된 회사 ADM 정책이 적용되는 ADM 지급에 대해 책임을 진다. 회사는 오용 또는 운임/발권 규정 위반으로 인한 수익 손실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과 ADM을 통한 관리 수수료를 여행사에서 차감한다. 회사는 발권 전에 무리한 예약을 식별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예약이 발권되지 않았거나 발권 후 재발행 또는 환불된 경우에도 ADM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또한, 회사는 최종 여행 날짜로부터 9개월을 초과하거나 문서상의 환불 날짜로부터 9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확인된 위반에 대한 송장 또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3.2. 아래의 이유가 전체가 아니며, 회사는 아래 기재되지 않은 위반에 대해 ADM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4- 예약 및 발권: 위반 사항 위약금 과도한 변경(churning), 중복(dupe) 구간 생성 승객당 중복(dupe)구간 및 과도한 변경(churning) 블럭에 대해 USD 11 운항하지 않는 항공편 또는 가상의 일정 내역의 예약 생성 승객당 구간당 USD 11 유효하지 않은 예약(구간 상태 HX/UN/NO/UC) 승객당 구간당 USD 11 패시브 세그 또는 단체 클레임을 사용하는 대신 단체 PNR에 대한 접속을 얻기 위해 'IN' 입력을 사용 승객당 구간당 USD 11 가상/가짜 이름으로 예약 가짜 이름당 USD 30 교환 및 재발행 조건 미준수 운임, 세금, 수수료, 요금, 할증료, 위약금 또는 수수료의 차액 해당 RBD, 운임 규칙, 판매 조건 미준수 운임, 수수료, 요금, 할증료, 위약금 또는 수수료의 차액 (최대) 비행 내역과 발권 내역의 불일치 운임, 세금, 수수료, 요금, 할증료, 위약금 또는 수수료의 차액 카타르항공에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 다른 항공사(들) 여정/여행에서 카타르항공이 없이 오로지 타 항공사 여정/구간(157 스탁/플레이트에 대해 발행된 문서)의 오용 발권 운임과 적용된 운임의 차액, 세금, 수수료, 요금, 할증료의 차액 그러나 이코노미 클래스의 경우 미화 1000 달러, 프리미엄 이코노미 또는 비즈니스 클래스의 경우 미화 1500 달러,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미화 2500 달러 이상 클래스 결합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의 클래스 기준으로 페널티 적용 부정확하게 부과된 누락된 수수료, 요금, 추가 요금 또는 벌금 부과된 금액과 해당되는 금액의 차액은 여행사에서 징수한다. 잘못 계산된 환불 과소 징수된 벌금, 잘못 청구된 환불 금액과 운임, 세금, 수수료 또는 (추가) 요금 또는 수수료의 환불 금액 간의 차액의 재청구
잘못 부과되거나 누락된 세금 부과된 금액과 해당 금액의 차액 허위적 또는 조작한 예약이 수동, 반자동 또는 자동 거래, 로봇 매크로, 스크립트, 도구 또는 기타 모드 등*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제공되지 않은 낮은 요금을 확보하기 위해 여유좌석 관리를 우회하기 위해 시도되거나 관리된 허위적 또는 조작적 예약 이러한 모든 예약에는 승객 1인당 최소 미화 300달러가 부과된다. 단, 카타르 항공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임 차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요청을 했을 때 제공되지 않았을 RBD의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의 여유좌석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승객이 여행하려는 여정에 따라 올바른 예약 순서가 아닌 구간의 생성* 티켓팅 타임 리미트 ( TKTL) 남용 이코노미의 경우 최소 미화 500 달러, 비즈니스 클래스의 경우 최소 미화 950달러가 부과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운임 차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클래스 조합의 경우 최소 미화 950 달러가 적용된다. 요금은 승객당 적용된다. *허위적이거나 조작적인 예약은 카타르항공 호스트 시스템에서만 식별된다. PNR(예약 파일)의 여행사의 GDS 기록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거래를 증명하는 기록이 없다. 카타르항공은 이러한 허위적 또는 조작적 예약의 증거로 여유좌석 도구에서 생성된 정보, 예를 들면 원래 예약한 출발 및 도착지, 판매된 출발지 및 도착지와 같은 증빙을 보낼 것이다. 5-지급: 위반 사항 위약금 IATA 결의 890에 따른 회사의 교통문서의 여행사 또는 고객 판매와 관련하여 여행사에게 속하거나, 여행사을 대리하는 자의 명의, 또는 여행사의 임원, 파트너 또는 직원의 명의의 결제 카드 사용 회사가 공표한 고객 카드 추가 요금에 따라 부과된 추가 요금.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결제 카드 유형의 경우 표준 카타르항공의 ADM 관리 수수료 외에 발급된 문서 총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발급은행(카드 발급회사)의 승인코드를 받지 못한 결제카드를 이용한 항공권 발급
유효한 승인 코드 없이 거래가 발행된 경우 발행 은행(카드 발행사)에서 차지백 또는 거래 결제 실패로 인한 경우 여행사는 카타르항공에 전액에 더하여 USD50을 페널티로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카타르항공은 필수 승인, 특히 유효한 승인 코드 없이 결제 카드를 통해 항공권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여행사의 발권권한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카드 소지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제3자 카드 거래
발권 권한의 즉각적인 정지
원래 거래의 결제 수단이 아닌 다른 결제 수단으로의 환불. 현금으로 환불된 결제 카드 거래
다른 환불수단으로 잘못 환불된 각 거래에 대해 미화 50 달러의 추가 ADM
카드사에서 분쟁이 있는 거래(지급포함) 거부
ADM을 통해 발권/환불 여행사로부터 반환이 요구된 분쟁이 있는 거래(또는 지급 거절)의 전체 가치
6- 커미션: 위반사항 위약금 카타르항공이 승인하지 않은 금지된 예약 등급 또는 개별 요금에 대한 커미션 청구 부적격 서류와 관련하여 청구된 모든 커미션의 회수 청구 카타르항공이 승인한 것보다 높은 커미션 청구 항공권 이외의 회사 문서(예를 들면, EMD/MCO)에 대한 커미션 청구 여정의 시작이 여행사가 소재한 국가가 아닌 경우 발행된 항공권에 대한 커미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운항/ 환승을 포함하여 카타르항공 157 플레이트에 대해 발행되고 다른 항공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쇄된 문서에 대한 커미션 청구 7- 부가 서비스: 위반 사항 위약금 항공권에 인쇄된 수하물 허용 한도가 실제 적용 허용 한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인쇄된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초과 수하물 요금에 따라 항공권에 표시된 무료 수하물 허용한도와 해당 무료 수하물 허용한도간의 차이 부정확한 요율로 초과 수하물에 대해 발급된 초과 수하물 (EBT)/MCO/EMD 여행사에서 회수된 요금의 과소 징수 객실 업그레이드를 위해 발행된 MCO/EMD 금액이 승인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운임, 세금, 수수료, 요금, 추가 요금 또는 또는 위약금의 차액 8-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항 위약금 다중 활용; 문서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고되는 상황
문서의 전체 가치(위반 부분만) 무효/미보고 판매에 대해 환불, 재발행 또는 비행이 보고된 경우 무효 판매 및 미신고 판매의 활용 회수할 티켓의 전체 가치 단체 판매 매출 실현률 미달 보증금 몰수는 합의된 단체 계약에 따라 계산된다. 교환된 문서에 대해 보고된 가치가 원본 MCO/EMD에 언급된 가치보다 더 큰 상황을 포함하여 MCO/EMD의 과도한 활용 원본 MCO/EMD 가치와 교환으로 인한 신규 문서의 차이 일정 변경, 비정기적 운항 또는 임시 상업 정책의 오용 여행한 객실에서 다시 보호되는 구간에 적용되는 세금, 커미션, 요금 및 추가 요금을 포함한 가장 높은 항공사 고지 운임 잘못된 문서 발급 관행(예를 들면, 여행코드, 요금기준, RFIC) PNR당 USD 20(그룹의 경우)
항공권/EMD당 USD 20(FIT 여행)
(수익손실의 경우 실제 수익손실에 대한 가액에 더하여 티켓 또는 PNR당 USD20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분쟁: 9.1. 회사는 IATA 결의 850m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고, IATA 결의 818g 및 IATA 결의 812에 따라 ADM에 대한 청구 후 분쟁을 처리한다. 여행사는 유효한 사유와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ADM에 대한 분쟁을 제기해야 한다. 10- ACMs: 10.1. 회사는 여행사에게 유리한 분쟁 해결에 따라 ACM을 처리한다. 10.2. 회사는 ADM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ACM 요청을 수락한다. 11- 연락처 내역: 11.1. 모든 ADM 분쟁/지원 요청/ 추가 정보는 ADM에 언급된 이메일 ID로 발송되어야 한다. -
1- 정의:
- 1.1. 본 부속서 4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 합의된 목적
- 본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약 목적을 의미한다.
- 관리자, 데이터 주체,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위반, 감독기관
- 규정의 조건에서 부여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데이터 보호 법률
- 규정, 카타르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2016년 13호 법률), 2018년 데이터 보호법 (영국),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후속 법률 및 기타 법률이나 규정을 의미한다.
- 공개 당사자
- 본 부속서 4에 따라 공유 개인정보를 수령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공개 당사자의 직원, 계약자 및 자문이 포함된다.
- 허용된 수령인
- (i) 공유 개인정보 처리에 종사하는 각 당사자의 직원, (ii)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고용한 제3자 (여행사의 경우 여행사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ID가 부여된 가입자 및 당사자들 포함), (iii)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공유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엄격하게 알고,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기밀유지 의무에 동의한 정보 수령자의 전담 자문이나 고문을 의미한다. 하고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 수신 당사자의 전담 컨설턴트 또는 고문 기밀유지 의무.
- 수령 당사자
- 본 계약에 따라 공개 당사자로부터 공유 개인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를 의미하고, 수령 당사자의 모든 허용된 수령인을 포함한다.
- 기록
- 기록, 정보 보관, 저장, 기록 방법과 관계없이 회사가 여행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또는 관련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회사의 기밀정보가 포함된 모든 계정, 재무제표, 지출, 장부, 파일, 보고서, 기록, 서신, 문서 및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기록과 정보를 의미한다.
- 공유 개인정보
- 본 정책에 따라 또는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 각자의 의무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에 공유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공유 개인정보는 본 부속서 4의 별첨 N°1 [공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설명]에 명시된 대로 데이터 주체의 다음과 같은 범주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범주의 정보로 제한된다.
- 1.2. 본 부속서 4에 정의되지 않은 다른 모든 용어는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규정, 카타르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2016년 13호 법률), 2018년 데이터 보호법 (영국),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후속 법률 및 기타 법률이나 규정을 의미한다.규정, 카타르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2016년 13호 법률), 2018년 데이터 보호법 (영국),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후속 법률 및 기타 법률이나 규정을 의미한다.
- 2.1. 여행사 데이터 관리자 인정
여행사는 본 부속서 4에서 고려된 대로 공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자신이 관리자임을 회사에게 인정하고 확인한다 - 2.2. 회사 데이터
회사 데이터는 당사자들 간에는 회사의 자산이다. 본 부속서 4의 어떤 내용도 회사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여행사는 본 부속서 4에 설명된 것 이외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회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 2.3. 공유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
본 부속서 4는 관리자로서 당사자들 간의 공유 개인정보의 공유를 위한 체제를 설정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당사자(공개 당사자)가 합의된 목적을 위해 수령 당사자의 허용된 수령인들에게 별첨 N°1 [공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설명]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된 대로 공유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임을 인정한다. - 2.4. 개인정보 처리 범위
여행사가 데이터 보호법률에 따라 관리자로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여행사는 회사로부터 받은 공유 개인정보를 처리 대상 및 기간, 처리의 성격 및 목적, 데이터 주체의 범주를 명시한, 본 부속서의 별첨 N°1[공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설명]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처리해야 한다.
- 3.1. 데이터 보호 법령 준수
여행사는 자신이 관리자로서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여행사는 공유 개인정보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 필요한 경우 동의를 얻기 위한 적절한 수단, 공유 개인정보의 전송 및 사용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3.2. 회사에 대한 여행사의 보증
여행사는 항상 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보증한다 - 3.2.1 본 부속서에 따라 회사의 공유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데이터 보호 법률을 준수할 것이다.
- 3.2.2 처리가 데이터 보호 법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실시하고, 유지할 것이다.
- 3.2.3 데이터 주제의 권리를 보호하고, 본 부속서 4의 별첨 N°2 [보안 조치 및 접근]에 설명된 요건을 충족하는 적절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하고, 유지할 것이다.
- 3.2.4 개인정보의 무단 또는 불법 처리와 개인정보, 회사 데이터 및 공유 개인정보의 우발적 손실, 파괴, 변형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실시하고, 유지할 것이다.
- 3.2.5 데이터 공유 계약에 설명된 의무가 먼저 충족되지 않는 한, 회사로부터 받은 공유 개인정보를 유럽 경제 지역 외부로 전송하지 않는다.
- 3.2.6 3.2.3조를 제한하지 않고, 본 부속서 4의 별첨 N°2 [보안 조치 및 접근]에 명시된 대로 공유 개인정보의 이전 및 사용에 있어 보안 표준을 준수할 것이다.
회사는 여행사가 유지 관리하는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검토할 권리가 있다.
- 3.3. 면책
여행사는 본 부속서 4에 명시된 보증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된 모든 책임, 손해배상 청구, 비용 및 경비에 대해 회사를 면책하고, 배상해야 하고, 여행사가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상 또는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4.1. 여행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합의된 목적을 위해 공유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허용된 수령인에게 전송하고, 직접적인 마케팅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통지, 법적 근거, 안전조치나 동의를 보유해야 한다.
- (b) 데이터 보호 법령의 요건에 따라 처리 성격에 따라 본 계약에 의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데이터 주체에게 전체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계약 종료 시 관련된 개인정보를 한 명 이상의 허용된 수령인, 그들의 승계인 및 양수인이 보유하거나 경우에 따라 이전될 수 있다는 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 (c) 여행사가 데이터 보호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된 목적을 위해서만 공유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 (d) 여행사가 데이터 보호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된 수령인 이외의 다른 자에게 공유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접속을 허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채택하는 것 이상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e) 모든 허용된 수령인이 본 계약에서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공유 개인정보에 관한 서면 계약 의무(기밀유지 의무 포함)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 (f) 회사가 여행사을 검토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대리인이 실시하도록 한다.
- (g)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유럽경제지역 외부에 공개 당사자로부터 받은 공유 개인정보를 이전하지 않는다.
- (i) 양도인이 규정 26조의 조항을 준수하지 경우 (제3자가 공동 관리자인 경우)
- (ii) (A) 규정 45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국가로 이전하고, (B) 규정 46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거나 (C) 규정 49조의 특정 상황에 대한 수정사항 중의 하나가 이전에 적용되거나 위의 (A) 및 (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 (h) 공유 개인정보가 정확하도록 하고, 공유 개인정보의 부정확성을 인지하는 즉시 회사에게 통지한다.
- 5.1. 각 당사자는 데이터 보호법령의 모든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 데 있어 상대방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각 당사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공유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데이터 주체에게 제공된 모든 통지(예를 들면, 위반 통지)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한다.
- (b) 상대방에게 데이터 주체 접속 요청 준수에 있어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c) 가능할 때마다 먼저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고 데이터 주체 접속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공유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d) 요청이 있는 경우, 감독당국이나 규제기관의 문의, 통지, 조사나 자문에 대해 상대방을 지원한다.
- (e) 공유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DPIA)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상대방과 협력한다.
- (f) 공유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 보호법령 위반을 인지한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위반을 조사하고 시정하는데 있어 상대방과 협력한다.
- (g) 공유 개인정보의 잠재적 또는 실제 손실 또는 공유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위반이 당사자에게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잠재적 또는 실제 손실이나 개인정보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과도하게 지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고, 당사자들은 영향을 받은 데이터 주체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감독당국에 대한 통지를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개인정보 위반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상호 합리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행사는 관련 법률에서 요구되지 않는 한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라 처리된 공유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위반과 관련하여 감독 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보고하거나 전달할 수 없다. 당사자들은 개인정보 침해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지원을 서로 제공한다.
- (h) 데이터 주체 또는 감독 기관이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에게 공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분쟁 또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 또는 클레임을 상대방에게 서로 통지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이 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 (i) 공개 당사자의 서면 지시에 따라 그리고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더 긴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 개인정보 및 그 사본을 포함하는 모든 기록을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점에 공개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 (j) 본 5조의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과 정보를 유지한다.
- (k) 관련 인력의 공동 훈련, 개인정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따라야 할 절차, 당사자들의 데이터 보호 법령 준수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포함하여 데이터 보호법령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연락 담당자이자 담당 책임자로 최소 한 명의 직원의 연락처 내역을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1.1. 회사는 여행사 또는 제3자가 다음과 같은 범주의 데이터 주체에게 제공한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공유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형
데이터 주체의 범주
계약 서명인의 이름 및 직위
각 계약 당사자의 서명인
성과 이름
각 여행사 인력 및 고객에 대해
생년월일, 국적 등 다른 사람과 관련된 정보
각 고객에 대해
우편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연락처 정보
각 여행사 인력 및 고객에 대해.
여행정보(예를 들면, 목적지, 요금 정보, 좌석 정보, 여행 상태, 식사 요건)
각 고객에 대해
상용 고객 프로그램 내역 (예를 들면, 누적 마일리지, 승객 점수/등급 수준, 상용고객 번호)
각 고객에 대해
PNR 번호
각 고객에 대해
규정 9(1)조에 언급된 개인정보의 특정 범주(예를 들면, 특정 부대 서비스, 건강 관련 데이터)
각 고객에 대해
1.2. 여행사는 회사 또는 제3자가 다음과 같은 범주의 데이터 주체에게 제공한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공유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형
데이터 주체의 범주
계약 서명인의 이름 및 직위
각 계약 당사자의 승인된 서명자
성과 이름
각 고객에 대해
생년월일, 국적 등 다른 사람과 관련된 정보
각 고객에 대해
우편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연락처 정보
각 고객에 대해
여행정보(예를 들면, 목적지, 요금 정보, 좌석 정보, 여행 상태, 식사 요건)
각 고객에 대해
상용 고객 프로그램 내역 (예를 들면, 누적 마일리지, 승객 점수/등급 수준, 상용고객 번호)
각 고객에 대해
PNR 번호
각 고객에 대해
규정 9(1)조에 언급된 개인정보의 특정 범주(예를 들면, 특정 부대 서비스, 건강 관련 데이터)
각 고객에 대해
1. 처리 장소
여행사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공유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대리인의 장소 (그리고 공인 여행사 영업소)
2. 데이터 보호 책임자 연락처 내역
회사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 보호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지정했다.
카타르 항공의 데이터보호 책임자
참조: 데이터 보호 책임자
Qatar Airways Group Q.C.S.C.
Qatar Airways Tower 1,
PO Box 22550
Airport Road,
State of Qatar
Email: dpo@qatarairways.com.qa
여행사는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데이터 보호 책임자 또는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여행사가 취할 정보 보안 조치:
1. 정보보안조직:
- 여행사는 자신을 대신하여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관리할 책임자("정보 보안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정보보안 책임자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과 독립적이며 그 일부가 아니어야 하며, 보고도 하지 않아야 한다. 관리자는 정보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보보안 책임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보 보안 거버넌스
- 2.1. 여행사는 인정된 업계 관행(ISO 표준: ISO/ IEC 27001: 2013 – 정보보안 관리 시스템 – 요건 및 ISO-IEC 27002:2013 – 국제보안관리에 업무규약, 정보기술 라이브러리 (ITIL) 표준, 정보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제어 목표(COBIT) 표준 또는 정보 보안에 관련된 산업표준 포함)보다 덜 엄격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행정, 물리, 기술 및 조직적 보호장치를 여행사에게 전달된 회사의 추가 보안기준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여행사는 개인정보가 수집, 접속, 사용, 저장, 처리, 처분 및 공개되는 방식을 포함한 모든 보호 장치가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률과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2.2. 여행사는 모든 허가된 수령인 및 기타 직원이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수령, 전송, 접속, 저장, 폐기, 사용 및 공개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여행사의 IT 네트워크 또는 IT 시스템을 포함하여 데이터 센터, 서버, 백업 시스템, 컴퓨팅 장비에서의 정보의 전자 전송, 사용이나 처리가 포함된다.
-
1- 개요:
- 1.1. 여행사는 여행사가 구독하려는 관련 QR 승인 NDC 채널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카타르항공 NDC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1.2. 회사가 여행사의 NDC 프로그램 참여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여행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QR 승인 NDC 채널에 여행사을 적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원을 회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 1.3. 여행사의 본 부속서 2 준수 외에도 여행사는 본 부속서 2의 별첨 1에 명시된 특정 QR 승인 NDC 채널에 적용되는 추가 약관을 여행사가 QR 승인 NDC 채널에 접속하거나 사용하는 범위까지 준수해야 한다.
- 1.4. 회사와 여행사가 회사의 NDC 프로그램에 대한 여행사의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하는 경우 여행사는 회사의 NDC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본 정책 및 별도의 약정의 적용을 받음을 인정한다.
2- NDC 자격:
- 2.1. 여행사가 관련 QR 승인 NDC 채널에 접속하기 위해 고유한 사용자 인증 또는 암호가 필요한 경우 여행사는 이러한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2. 여행사는 항공사 콘텐츠에 접속하기 위해 (다른 목적이 아닌) QR 승인 NDC 채널에 접속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만 부여된 사용자 인증 또는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 2.3. 여행사는 사용자 인증 또는 암호가 손상되었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거나 무단 접속, 사용 또는 공개가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3- QR 승인 NDC 채널:
- 3.1. 여행사는 다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 (a) QR 승인 NDC 채널에 대한 자신의 접속 및 사용은 항상 회사 또는 해당 라이선스 제공자(QR 기술 제공자 포함)가 부과하는 이용 약관 또는 지침의 대상이 된다.
- (b) QR 승인 NDC 채널에 대한 접속 및 사용은 항상 여행사가 IATA NDC 인증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c) 회사 및 해당 라이선스 제공자(QR 기술 제공자 포함)는 항상 자신들의 전적인 재량으로 항공사 콘텐츠 또는 QR 승인 NDC 채널(해당되는 경우)을 수정 및 개선할 수 있다.
- 3.2. 회사가 본 부속서의 1.2조에 따라 여행사의 인증을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는 QR 기술 공급자가 예약 또는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서만 여행사가 사용 또는 접속할 수 있도록 QR 승인 NDC 채널을 제공하거나 제공되도록 한다.
- 3.3.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본 부속서 3조에 명시된 권한을 제외하고 여행사에게 QR NDC 승인 채널에 대한 추가 접속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 3.4. 여행사가 QR 승인 NDC 채널을 통해 항공사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권한은 항상 회사의 재량에 따른다. 여행사는 QR 승인 NDC 채널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 및 QR 기술 제공자의 지시를 항상 준수해야 한다.
- 3.5. 회사는 QR 승인 NDC 채널을 통해 여행사에게 제공하는 항공사 콘텐츠에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재량권을 보유한다. 여행사는 QR 승인 NDC 채널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항공사 콘텐츠에 다른 채널을 통해 회사에 의해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제공되는 특정 콘텐츠가 포함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4- NDC 프로그램 지급 조건:
- 4.1. 여행사는 용이한 접속을 위해 QR 기술 제공자에게 자신이 지급할 비용, 수수료, 요금을 포함하여 QR 승인 NDC 채널 접속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동의한다.
- 4.2. 본 부속서의 4.1조를 제한하지 않고 여행사는 QR 승인 NDC 채널 접속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장비를 유지, 보수를 (자신의 비용으로) 책임진다.
QR 승인 NDC 채널별 약관:
1- NDC 웹사이트 포털의 사용:
- 1.1. 본 별첨의 1조는 NDC 웹사이트 포털에 대한 접속 권한이 부여된 경우 여행사에게 적용된다.
- 1.2. 부속서 2의 3.1조를 제한하지 않고 여행사는 NDC 웹사이트 포털에 대한 접속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항상 EULA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1.3. 여행사는 QR 기술 제공자가 NDC 웹사이트 포털을 언제든지 수정 및 개선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여행사는 회사나 QR 기술 제공자가 NDC 웹사이트 포털에 대한 수정 및 개선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지만, 자신들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통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1.4. 여행사는 NDC 웹사이트 포털에 대한 접속이나 사용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QR 기술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여행사는 회사가 정상적인 과정에서 여행사에게 제공하는 NDC 웹사이트 포털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항공사 콘텐츠에 대한 지원 외에는 회사가 NDC 웹사이트 포털과 관련된 지원 제공에 책임이 없음을 동의한다.
2- NDC API 사용:
- 2.1. 본 별첨 1의 2조는 NDC API에 대한 접속 권한이 부여된 경우 여행사에게 적용된다.
- 2.2. 부속서 2의 3.1조를 제한하지 않고 여행사는 임명기간 동안 항상 NDC API에 대한 접속 및 사용과 관련하여 EULA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여행사는 요청이 있는 경우 QR 기술 제공자와의 EULA 증거를 회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 2.3. 여행사는 QR 기술 제공자가 NDC API를 언제든지 수정 및 개선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여행사는 회사나 QR 기술 제공자가 NDC API에 대한 수정 및 개선을 통지할 의무가 없지만, 자신의 전적인 재량으로 통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2.4. 여행사는 NDC API에 대한 접속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QR 기술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여행사는 회사가 정상적인 과정에서 여행사에게 제공하는 NDC API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항공사 콘텐츠에 대한 지원 외에는 회사가 NDC API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없음을 동의한다.
- 2.5. 여행사는 다음을 통해 임명 기간 동안 항상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NDC API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 ISO/IEC27001 보안 표준(그리고 회사 또는 QR 기술 제공자가 수시로 전달하는 기타 보안 표준)을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준수하며
- (b) 컴퓨터 시스템이 바이러스 또는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는지 모니터링하고 컴퓨터 시스템에 바이러스 또는 악성 코드를 발견한 경우 회사 및 QR 기술 공급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영향을 받는 코드를 격리하고,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 (c) 모든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및 사이버 범죄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 2.6. 여행사는 자신의 NDC API 사용이 방문자 대 예약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행사가 언제라도 방문자 대 예약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NDC API에 대한 여행사의 접속을 일시 중지 또는 제한하거나 여행사의 초과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발생하는 비용이나 경비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2.7. 여행사는 NDC API의 접속 및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개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기술과 관련하여 전문성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2.8. 회사 또는 QR 기술 제공자가 여행사가 준수해야 할 새로운 능력, 기능 또는 개선에 대한 요건을 요청하는 경우 여행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 또는 QE 기술 제공자와 합의한 기간 내에 그러나 구제적인 시간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요청이 있은 후 45일 내에 이러한 요건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 2.9. 회사 또는 QR 기술 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 또는 QR 기술 제공자와 협력하여 시뮬레이션 데이터 위협(모의 사이버 공격)을 실행하여 NDC API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여행사의 통합을 테스트한다. 본 2.9조에 따라 실시된 모의 사이버 위협에서 여행사 시스템 보안의 약점이 지적되는 경우 (또는 달리 본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여행사는 반복되는 고장이나 미준수를 관리하고, 줄일 수 있도록 컴퓨터 보안을 개선하거나 미준수를 시정하기 위한 모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행사는 그러한 프로토콜 및 보안 강화 결과를 회사와 공유해야 하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QR 기술 제공자와도 공유해야 한다.
- 2.10. 여행사는 임명기간 동안 항상 회사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프로토콜[s1] 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여행사는 회사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 및 프로토콜을 정기적으로 시험,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프로토콜과 테스트 및 개선 방법론의 결과를 회사와 공유하고,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QR 기술 제공자와도 공유해야 한다.
-
- 11.1. 본 지침 및 조건은 회사(별첨 B에 정의)와 여행사(별첨 B에 정의)(이하 각자를 "당사자"라 하고, 통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 그 위탁여행사, 그리고 그 공인 여행사 영업소(별첨 B에 정의)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여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계약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여행사 지명 조건의 일부를 구성한다.
(a)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결의 824 – 여행사관리규정 ("IATA PSAA") 및 결의 812 - 여객판매여행사규정("IATA PSAR")
(b) IATA PSAA 및 IATA PSAR에 따라 각 공인 여행사 영업소에 적용되는 모든 IATA 결의안
(c) 미국의 공인 여행사 영업소에 대한 ARC 여행사 보고 계약
(총칭하여 "기본 여행사 계약 ").
- 1.2. IATA PSAA를 체결한 여행사과 관련하여 본 회사 파트너 여행사 정책(이하 “정책”)은 IATA PSAA의 3.2조에 따라 회사의 지침을 구성하며 여행사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 1.3. 본 정책 및 기본 여행사계약을 통칭하여 "계약"이라 한다.
- 1.4. 본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a) 본 1~ 17조
(b) 부속서 1(여행사 배포 지침), 부속서 2에 대한 별첨 1을 포함한 부속서 2(NDC 프로그램 약관), 부속서 3 (지급정책 조건), 부속서 4에 대한 별첨 N°1 및 N°2를 포함한 부속서 (데이터 공유 계약), 부속서 5 (QR 브랜드 지침
(c) 별첨 A(회사 ADM 정책) 및 별첨 B(정의)
- 1.5. 본 계약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문서들이 상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a) 본 정책의 1~ 17조
(b) 본 정책의 별첨
(c) 본 정책에 대한 별첨
(d) 기본 여행사 계약의 규정
낮은 우선순위의 조건이 높은 우선순위의 조건에 우선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한 높은 우선순위의 조건이 우선한다.
- 1.6.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다음의 용어는 본 정책의 별첨 B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 2.1. 본 정책은 1페이지에 명시된 발표날짜(" 발효일 ")부터 30일 후 도하 시간 기준으로 자정에 발효된다.
- 2.2. 여행사는 다음 중 빠른 날짜에 본 정책(및 모든 변경사항)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a) 발효일 이후에 여행사가 제품 및 서비스를 예약 또는 판매한 날짜
(b) 발효일 이후에 여행사가 회사로부터 발권 권한을 받은 날짜
- 2.3. 여행사가 본 정책 또는 그 변경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여행사는 발효일 이전에 계약에 따른 임명을 종료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 2.4.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예약을 처리하는 비독점적 여행사로 여행사를 임명하고 여행사는 이를 승낙한다 (“임명”).
- 2.5. 본 정책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여행사는 이러한 본 정책(해당되는 범위 내에서)의 모든 부속서 및 별첨, 특히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 부속서 1 - 여행사 배포 지침;
(b) 부속서 2 - 회사 NDC 프로그램 약관
(c) 부속서 3 - 지급 정책 조건
(c) 부속서 4 - 회사 데이터 공유 계약
(e) 부속서 5 - QR 브랜드 지침
(f) 별첨 A - 회사 ADM (여행사 4.2 차액입금청구신청 ) 정책
(g) 별첨 B - 정의.
- 2.6. 여행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나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수도 없다.
각각의 경우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회사를 대신하거나 회사의 명의로
(a)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거나 생성하는 행위
(b)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회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여행사가 제공한 보증은 회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과하지 않는다. 여행사는 자신의 모든 행위, 불이행, 태만 및 자신이 제공한 보증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 2.7. 임명 중에, 여행사는 회사가 수시로 금지한 자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
3 공인 여행사 영업소
- 3.1.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는 IATA 번호, ARC 번호 또는 PCC 그리고 공인 여행사 영업소의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 3.2. 대리인의 공인된 예약 사무소나 위탁 여행사을 통해 예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사는 자신이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발권을 공인 여행사 영업소에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 4.1. 기본 여행사 계약에 따라 회사는 (단독 재량으로) 여행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원인이 없이도 불이익이 없이 다음을 할 수 있다.
(a) 여행사의 발권 접속 또는 권한의 일시 중지니 종료
(b) 임명의 종료
(c) 여행사, 그 위탁 여행사 또는 공인 여행사 영업소가 항공사 콘텐츠 접속이나 배포의 중지 또는 중단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형평법에 따라 회사에게 제공되는 기타 권리 및 구제 수단의 행사
- 4.2. 4.1조를 제한하지 않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여행사의 발권 접속 또는 권한을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a) 회사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여행사가 5.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b) 여행사가 6조를 위반하는 경우.
- 4.3. 여행사의 발권 접속 또는 권한의 정지 또는 종료 후, 회사는 해당 제3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라 허용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4. 회사는 관련 비준수가 회사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된 후에만 여행사의 발권 접속 또는 권한의 재개를 허용할 수 있다.
- 4.5.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는 만료 또는 해지일자 또는 그 이전에 발생했거나 기일이 도래한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 5.1. 여행사가 임명 범위 내에서 자신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 이사, 위탁 여행사, 서비스 공급업체 또는 기타 제3자 도급업체 또는 고문(" 여행사 인력 ")을 고용한 범위 내에서 여행사는 여행사 인력의 본 계약의 전체 준수에 대해 회사에게 책임을 진다.
- 5.2. 5.1 항을 제한하지 않고 여행사는 ADM에 대한 지금 의무를 포함하여 공인 여행사 영업소에서 이루어진 모든 예약 및 발권에 대해 전적으로 회사에게 책임을 진다.
- 5.3. 여행사가 제3자(승객 제외)를 대신하여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하는 경우 여행사는 모든 상황에서 제3자가 본 계약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항상 제3자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 6.1. 본 계약은 제품 및 서비스 판매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여행사의 기타 업무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대상이 되며, 이를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 여행사는 제품 및 서비스 판매에 관한 IATA 결의 및 지침의 모든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6.2. 여행사는 항상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가 제공한 합리적인 지시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여행사 인력이 항상 이러한 수시로 변경되는 지시 및 지침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 6.3. 여행사는 여행사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가 다음을 준수하고, 회사가 수시로 이를 변경, 고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a) 회사 운송약관
(b)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금, 규칙, 규정 및 지침,
- 6.4. 여행사는 다음을 포함하여 IFP의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
(a) 사기 행위를 알게 되는 즉시 회사에게 통지한다
(b) 사기 행위를 주장하는 모든 클레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회사에게 제공한다.
- 6.5. 회사에게 제공되는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회사는 여행사의 6조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함 또는 손실에 대한 ADM 발행을 포함하여 관련 비용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7.1. 여행사는 회사가 규제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여행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규제기관이 여행사가 항공사 콘텐츠를 사용 및 접속하는 모든 위치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한다.
(b) 회사 또는 규제 기관에게 항공사 콘텐츠의 사용 또는 접속과 관련된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한다.
(c) 여행사의 항공사 콘텐츠 사용 또는 접속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건물, 시스템, 장비, 기록 및 인력을 포함하여 제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회사 또는 규제 기관의 감사에 협력한다.
- 7.2. 회사의 통지가 있은 경우, 여행사는 운영, 보안, 재무 등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회사, 그 감사인, 규제기관에게 다음의 감사 또는 검사 수행을 위해 여행사의 사업장 및 시스템에 대한 접속 및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a) 제품 및 서비스 판매
(b) 항공사 콘텐츠의 사용 또는 접속
감사 결과 여행사가 법률, 감사 요건 또는 본 정책에 명시된 기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 여행사는 해당 법률, 감사 요건 또는 기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 8.1. 여행사는 회사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이나 대리인 인력이 판촉 활동(판촉 보상, 마일리지, 추첨/경품, CTK 포인트 또는 티켓의 판매 또는 교환 포함) ("판촉 활동").
- 8.2. 여행사는 또한 자신이나 자신의 고객의 판촉 활동과 관련된 사기 또는 오용이 다음을 포함하여 고객을 회사의 관리 및 법적 조치에 처하게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a) (i) 상장, (ii) (ii) 보너스 증서에 대해 발행된 항공권, (iii) 회원 계정에 적립된 포인트/ 마일 모두의 몰수 또는 무효화
(b) 관련 계정의 정지 또는 취소
(c) 항공권 몰수. 이 경우 회사는 승객 여행의 지연 또는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9.1.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여행사는 회사의 NDC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회사가 여행사의 카타르 항공 NDC 프로그램 참여를 승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a) 여행사는 QR 승인 NDC 채널을 통해 회사의 항공사 콘텐츠를 예약하고 발권해야 한다. 본 계약의 목적상 "QR 승인 NDC 채널"이란 (i) 회사가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설립된 회사가 승인한 NDC 채널 또는 (ii) 회사가 수시로 유지 관리하는 NDC 웹사이트 포털(각각 부속서 2에 자세히 설명됨)을 의미한다.
(b) 여행사는 QR 승인 NDC 채널의 사용 또는 접속과 관련하여 회사가 수시로 통지하는 지침, 지시 또는 기술 사양과 함께 본 정책의 부속서 2를 준수해야 한다.
- 10.1. 회사는 항공사 콘텐츠, 이에 대한 모든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소유, 통제, 보유한다.
- 10.2. 여행사는 회사의 명확한 사전 서면동의 없이 최종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휴 웹사이트, 비교 웹사이트, 일반 시장 웹사이트, 할인 및 거래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 또는 기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항공사 콘텐츠를 복사, 사용, 배포, 마케팅 또는 판매할 수 없다.
- 10.3. 여행사는 완전하고 정확한 PNR 정보(고객이 제공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와 같은 모든 연락처 정보 포함)뿐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 및 법률 집행 당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회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 10.4. 여행사는 회사 및 고객의 서면동의 없이 고객의 정보 대신에 여행사의 연락처 정보(또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 10.5. 카드 사기를 줄일 수 있도록 여행사는 가능한 한 예약에 카드 소지자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된다.
- 10.6. 회사는 자신이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자신이 수령한 모든 PNR 정보를 취급한다.
- 10.7. 여행사는 회사와 그 라이선스 제공자가 카타르 항공 IPR의 유일한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카타르항공 IPR을 침해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현지 또는 해외 사무소가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자신이 회사 IPR을 침해하는 상표등록 신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당사자가 되는 것을 포함하여 회사 IPR의 유효성에 직간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1.1. 여행사는 계약 발효일로부터 무기한으로 회사의 기밀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것을 동의한다. 여행사는 다음과 같은 여행사 인력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사의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
(a)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정보를 알 필요가 있고
(b) 회사 기밀정보의 기밀적 특성에 대해 여행사의 통지를 받은, 그리고
(c) 본 계약의 기밀유지 조건, 또는 유사한 그러나 덜 제한적인 조건에 구속될 것을 여행사과 합의한 여행사인력
- 11.2. 회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여행사는 회사의 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모든 기밀정보를 회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회사로의 기밀정보 반환이 여행사의 위에 명시된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 11.3. 본 11조는 다음과 같은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여행사의 부당 행위 없이 공개된 정보
(b) 여행사가 이전에 알고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
(c) 비공개 의무가 없이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 또는
(d) 본 계약에 따라 여행사가 수령한 기밀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여행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11.4. 본 11조의 기밀유지 조항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여행사가 체결한 모든 하도급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 11.5. 여행사는 회사의 기밀정보가 고유하고, 회사에게 귀중하며, 본 조항을 위반한 공개가 회사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 만으로는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는 치유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음을 인정한다. 여행사는 기밀유지 위반 또는 위반 위협이 있는 경우 회사가 공탁금의 공탁 없이도 구제수단으로서 구체적인 이행, 금지명령 또는 기타 공평한 구제수단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동의한다. 이러한 구제수단은 금전적 손해배상에 의한 적절한 구제수단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 12.1. 여행사는 회사에게 다음을 보증한다.
- 12.1.1. 규정(본 정책의 부속서 4에 정의)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보호 법률을 준수한다.
- 12.1.2. 데이터 보호법 및 본 정책의 부속서 4에 있는 데이터 공유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만 회사 데이터를 처리한다.
- 12.2. 여행사는 회사 데이터의 무단 또는 불법 처리, 회사 데이터의 우발적 손실 또는 폐기나 손상에 대해 적절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2.3. 여행사가 회사 데이터의 무단, 불법 또는 우발적인 처리, 손실, 폐기나 손상을 발견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러나 여행사가 사건을 인지한 후 24시간 내에 통지할 것을 확약한다. 여행사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a) 관련 데이터 주체의 수, 범주, (근사치), 영향을 받는 개인정보 대장 (데이터 세트)을 명시하여 (실제 또는 의심되는) 회사 데이터의 무단 처리, 손실, 파괴 또는 손상의 성격, 범주 (대략적으로)
(b) 회사 데이터의 (실제 또는 의심되는) 무단 처리, 손실, 파괴 또는 손상의 가능한 결과
(c) 사고의 역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회사 데이터의 (실제 또는 의심되는) 무단 처리, 손실, 파괴 또는 손상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제안(해당되는 경우)
- 12.4. 여행사는 회사와 협의한 후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회사 데이터의 (실제 또는 의심되는) 무단 처리, 손실, 파괴 또는 손상으로 인해 협의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제외).
- 12.5. 여행사는 여행사 배포 지침과 관련하여 회사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에 접속할 필요가 있는 회사 인력에게 회사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12.6. 여행사는 적기에 12조 요건의 준수 및 회사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지시 또는 결정의 준수를 검증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협력을 회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회사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qatarairways.com 에서 제공되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공지, 데이터 보호 진술 및 운송약관에서 찾을 수 있다.
- 13.1. 회사는 채널의 항공사 콘텐츠에 대한 가용성 부족, 오류 또는 결함으로 인해 여행사가 직접, 간접적으로 입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부인한다.
- 13.2.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항공사 콘텐츠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제공되는 그대로" 제공되며, 회사는 항공사 콘텐츠가 완전하고, 사용할 수 있고 오류가 없거나 달리 다른 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사 콘텐츠를 반영함을 진술 또는 보증하지 않는다.
- 13.3.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여행사는 자신이 현재 또는 발효일 또는 그 전후에 보유하는 항공사 콘텐츠 접속, 가용성, 가용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하여 피면책 당사자들에 대해 제기된 (기존 또는 우발적, 의심이 드는 (또는 의심이 들지 않는), 법률, 형평법 등에 따른) 모든 성격, 종류 또는 표현의 클레임, 요구, 소송원인에 대해 회사, 카타르 항공 그룹 (그리고 각자의 승계인 및 양수인), 그들의 현직 또는 이전의 이사, 임원, 직원 (통칭하여 “피면책 당사자)을 절대적으로, 취소 불가능하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면책하고, 영구히 면제한다.
- 14.1. 여행사는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된 손해, 책임, 손실, 비용(변호사-고객 관계에 따른 변호사 비용 및 법원 비용 포함)에 대해 회사, 피면책 당사자를 변호, 면책, 배상하고, 피면책 당사자에게 계속 알려야 한다.
(a) 여행사의 과실, 불이행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 및 여행사가 임명 범위를 벗어난 작위 또는 부작위
(b) 여행사 또는 여행사 인력의 계약 위반
(c) 여행사 또는 여행사 인력의 데이터 보호법률 위반
(d) 여행사 또는 여행사 인력이 제기하고, 13.3조에 언급된 모든 클레임, 요구 또는 소송 원인
- 14.2. 여행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인력의 결과로 제품 및 서비스가 취소된 고객의 모든 클레임에 대해 회사와 피면책 당사자들은 면책, 변호, 배상하고, 회사에게 계속 알려야 한다.
- 15.1. IATA PSAR에 따라 중재에 의해 검토된 문제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본 15조가 적용된다.
- 15.2. 계약의 체결, 존재, 유효성, 집행 가능성, 이행, 해석, 위반 또는 해지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된 클레임, 논쟁 또는 기타 사항들에 대한 분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 15.3.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해결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45일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분쟁은 일방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으로 확대하여 해결할 수 있다.
대리인의 직위
회사의 직위
CEO 또는 본인
글로벌 영업 부사장 (또는 임명된 대리인)
- 15.4. 회사가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기밀로 해결하려는 경우 여행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단일 조정관에 합의하고, 단일 조정관에 의해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에 따라 조정을 진행한다. 당사자가 단일 조정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 1명의 조정관을 지명하고 2명의 조정관이 세 번째 조정관을 임명한다. 이 경우 3명의 조정관이 있어야 한다. 조정장소는 카타르 도하이고, 조정 언어는 영어로 한다. 각 당사자는 조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대리할 수 있다. 조정결과는 서면으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 구속력이 있다. .
- 15.5. 당사자가 본 15조에 설명된 사람들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15.6. 본 정책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한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서 긴급 또는 금지명령 구제수단을 구할 권리를 금지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 16.1. 항상 여행사가 본 정책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는 여행사에게 여행사 임명기간 동안 여행사(공인 여행사 영업소)이 소재한 관할에서 여행사가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자임을 표시하는 목적으로만 QR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로열티 무료, 양도 불가능, 취소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여행사는
(a) QR 브랜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b) 여행사의 QR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수시로 제공되는 회사의 기타 지침, 요건 및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c) 여행사가 QR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여행사 자체 상표 및 다른 항공사의 상표(해당되는 경우)보다 덜 두드러지지 않게 QR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 16.2. 여행사는 이로써 회사에게 여행사가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자임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이름을 영업, 마케팅, 법인 및 재무자료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전세계, 로열티 무료, 취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회사에게 부여한다.
- 17.1.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30일 전에 또는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더 빠른 날짜에 여행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자신의 전직인, 절대적인 재량으로).
- 17.2. 여행사가 변경이 발효되기 전에 17.1조에 따라 본 정책에 대한 변경에 구속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여행사는 본 계약에 따라 임명을 종료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변경사항의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진 여행사의 모든 제품 및 서비스 예약 및 판매는 수정된 본 정책에 대한 수락으로 간주한다.
- 17.3. 여행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회사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동의 없이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변호, 해결, 면제 또는 중단하거나 달리 회사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없지만 회사의 지시를 받을 때까지 회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자신이나 회사에게 법적 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17.4. 당사자들은 계약의 존재, 계약 조건에 관한 보도자료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 당사자의 홍보부서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보도 자료를 배포할 수 없다. 의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양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또는 법률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존재 또는 조건, 공동 마케팅, 사례 연구 또는 공동 사실 시나리오에 관한 어떠한 발표도 모든 매체에 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 17.5. 본 계약의 조항은 본 계약과 유예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참조하여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유예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권한 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연한 것을 해당 권한 또는 권리의 유예로 해석하지 않으며, 권한 또는 권리의 단일 또는 부분 행사가 다른 권한이나 권리의 다른 또는 추가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 17.6.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에는 영국 법률이 독점적으로 적용되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 당사자들 간의 모든 분쟁은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영국의 관할 법원에서 해결하며, 법원의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 17.7. 관할에서 금지되거나 집행할 수 없는 본 정책의 모든 조항은 금지 또는 집행이 불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으며,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을 무효화하지 않고, 한 관할 구역에서 금지 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다른 관할에서 해당 조항을 무효화하거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 17.8. 여행사는 자신과 자신의 인력이 본 계약이나 대리인과의 다른 계약의 취득이나 체결과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본 계약이나 회사와의 다른 계약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을 보여 주거나, 삼가게 하기 위한 유인이나 보상으로서 수수료, 뇌물 또는 모든 종류의 대가를 제안 또는 지급하거나 상당한 비용 또는 가치의 리베이트, 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회사의 직원, 임원이나 대리인과 사업 약정을 체결하도록 할 수 없다. 회사는 계약기간 중에 언제든지 그리고 계약 만료 또는 종료 후 3년 동안 이러한 조건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을 감사할 권리가 있다. 본 17.8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사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자신의 전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본 계약 또는 법률에서 따라 권리 및 구제수단을 결정하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여행사(여행사의 계열사 포함)와 회사(모든 계열사 및 카타르 항공 그룹사 포함) 간의 본 계약, 기타 모든 계약 및 약정을 여행사에 대한 보상 없이 즉시 해지하고, 해지로 인한 손실 금액을 여행사에게 회수할 권한이 있다. 여행사는 서비스와 이해 상충이 있거나 합리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상충이 있거나 합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함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여행사는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해상충을 조사하고, 서비스 수행과 관련된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17.9. 10.1, 10.7, 11, 13.3, 14, 17.8조, 본 17.9조를 포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된 후에도 발효되거나 계속 유효하도록 의도된 모든 조항은 본 계약의 해지나 만료 후에도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 17.10. 본 계약은 영어로 합의되고 작성되었다. 본 계약의 영어 버전과 다른 언어 버전이 상충하는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관할 법원에서 아랍어 또는 기타 번역이 영어 버전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하는 경우 아랍어 또는 기타 번역의 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버전이 참조된다.
- 17.11. 여행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책임을 양도,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여행사가 본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나 본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는 것은 무효이다.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각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다.
- 17.12. 본 계약에서 규정된 구제수단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대리인의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해 계약, 법률, 형평법에 따른 다른 권리나 구제수단에 추가된다.
QR 브랜드 가이드라엔에 대한 정보는 카타르항공 영업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의 및 해석
- 1.1. 본 카타르항공 정책에서,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 (a) 본 정책에 사용된 모든 표제는 편의 및 참조만을 위한 것이며 그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관련 조항의 맥락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b) 단수를 표시하는 단어에는 복수도 포함되어야 하며 문맥이 요구되거나 인정될 때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c) 달리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조항, 부속서, 별첨에 대한 참조는 내용에 따라 본 정책의 조항, 부속서, 별첨에 대한 참조이다.
- (d) "사람"에 대한 언급은 개인, 회사, 기업, 비법인 단체,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며 각각의 승계인 및 양수인도 포함된다.
- (e) '포함하는', '포함하다', '포함' 등에 대한 참조는 '제한 없이'가 뒤에 오는 것처럼 읽는다.
- (f) "일" 또는 "일(간)"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휴일을 포함하는 역일을 의미한다.
- (g) 숫자가 수와 단어로 언급된 경우 양자가 상충되는 경우 문자가 우선한다.
- 1.2. 본 정책에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 또는 구문은 아래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회계처리 서류
종이 또는 전자 양식 또는 전자 다목적 문서("EMD")의 카타르항공 157 여유좌석에 대한 항공권 서류, 기타 요금 주문서("MCO") 또는 초과 수하물 티켓("EBT")을 의미한다.
ACM
부정확하게 발행된 문서에 대해 항공사에서 발행한 조정으로 여행사에게 입금되는 대리인 차액반환청구 신청[s1] 을 의미한다.
ADM
대리인이 IATA 결의안 850m에 설명된 대로 항공사의 요청 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대리인에게 발송된 벌금 통지서인 대리인 차액입금청구신청을 의미한다.
여행사
여행사 사업에 종사하고 카타르항공이 발권 권한을 부여한 자를 의미한다.
여행사 인력
본 정책의 5.1조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여행사 배포 지침
본 정책의 부속서 1에 명시된 대리인 배포 지침을 의미한다.
계약
본 정책의 1.3조의의미를 갖는다.
부대 서비스
회사의 주요 제품 제공 이외의 재화나 용역에서 파생된 수입을 의미한다.
임명
본 정책의 2.4조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ARC
미국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여행사들이 현금 판매 및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 200개 이상의 항공사의 항공권을 글로벌 유통 시스템(GDS), 결제기관 및 항공사를 통해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Airline Reporting Corporation을 의미한다.
은행보증
여행사가 제공하는 은행보증을 의미한다.
BSP
IATA 청구 및 결제 계획을 의미한다.
항공사 콘텐츠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광고 플랫폼, 소셜 미디어 플랫폼, CRS 검색 및 예약 엔진 등에 회사가 제공하는 공지된 또는 공지되지 않은 정보, 텍스트, 문서를 의미하며 카타르항공이 제공하는 비행 데이터, 비행 일정, 요율, 요금, 좌석 가용성, 여유좌석 가용성, 좌석 배정, 서비스 향상, 항공편 정보, 상용 고객 프로그램 계정 정보, 부대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채널
GDS/CRS를 포함하여 여행사에게 항공사 콘텐츠가 제공되는 승인된 배포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불 거절
결제 카드 구매에 대해 은행에서 이루어진 환불을 의미한다.
수수료
회사가 수시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카타르항공의 운송 약관
승객 항공권에 언급된 운송약관을 의미하고, 회사 운송약관 2조 2, 3, 4, 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은 카타르항공 또는 항공 지정 코드 (QR)이 항공편 또는 운항구간에 대한 항공권의 항공사 박스에 표시되는 경우 이들 항공편이나 운항구간에 적용된다.
회사의 기밀정보
정보가 서면으로 제공되거나 기밀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제공하거나 구두로 전달된 후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취득한, 회사와 관련된 기술정보, 재무정보 또는 비즈니스 업무 정보를 의미한다.
CTK 포인트
회사가 자신의 글로벌 여행사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업적 포인트를 의미한다.
고객
여행사가 항공사 콘텐츠 접속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카타르항공의 고객을 의미한다.
고객 카드
카타르항공 고객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기타 유형의 결제 카드를 의미한다.
CRS
전산 예약 시스템을 의미한다.
데이터 공유 계약
부속서 4에 명시된 양식의 데이터공유계약을 의미한다.
지정영업소
IATA 번호 또는 PCC로 지정된 여행사의 영업소 위치를 의미한다.
분쟁
Easypay
여행사가 BSP를 통해 항공사에 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IATA가 제공하는 자발적인 선불 전자 지갑 솔루션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설명은 https://newgeniss.iata.org/wp content/uploads/2018/03/NewGen-ISS-Travel-Agent-Readiness-Guide_v1.pdf에서 제공된다.
발효일
본 정책의 2.12.1조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EMD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적 서비스의 회수 및 결제를 위해 발행 및 사용할 수 있는 비 비행서류인 기타 전자 서류를 의미한다.
직원
정규직 또는 임시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카타르항공 직원, 카타르항공 자회사 직원, 도하 하마드 공항 직원, 자문, 제3자 공급업체 또는 카타르항공 인터넷 접속권한이 제공되는 기타 모든 자를 의미한다.
EULA
QR 기술 공급자가 수시로 수정하는 NDC 웹사이트 포털 또는 NDC API에 대한 여행사의 접속 및 사용과 관련하여 QR 기술 공급자가 부과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또는 기타 조건을 의미한다.
과도한 변경
국가, GDS, 여행사 이름, 여행사, IATA/RC 번호, 여행사 PCC, 항공편, 예약 클래스, 구간 날짜, 출발지, 목적지, 승객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PNR 또는 여러 PNR에서 4회 이상 예약, 취소 및 재예약된 승객 구간을 의미한다.
FOP
신용 카드와 같은 결제방법을 의미한다.
GDS
글로벌 배포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본[s2] 여행사 계약
본 정책의 1조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IATA
본 정책의 1조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IATA 번호
IATA BSP에서 영업하는 여행사에 부여되는 숫자 식별 코드를 의미한다.
IATA PSAA
본 정책의 1.1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IATA PSAR
IATA 결의안 812
IATA PSAR과 관련된 IATA 812호 결의안을 의미한다.
IATA 결의안 818g
IATA PSAR과 관련된 IATA 818g호의 결의안을 의미한다.
IATA 결의안 850m
ADM의 발행 및 처리와 관련되고, BSP 관행에 대한 일관되고 표준적인 규칙 을 촉진하기 위한 IATA 850m호 결의안을 의미한다.
IATA 결의안 890
특정 국가 또는 관할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여행사가 인정한 고객 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여객 항공 운송 및 부대 서비스 판매에 대한 의무 조항이 있는 “산업 결제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IATA 890호 결의안을 의미한다.
IFP
IATA 주도한 사기 관리 제도(https://www.iata.org/en/programs/airline-distribution/industry-fraud-prevention-initiative/에서 자세히 설명)를 의미한다.
불규칙한 운항
항공편이 예정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일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장비가 변경되어 모든 승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방문자 대 예약 비율
월 500:1 또는 카타르항공이 서면으로 별도로 합의한 기타 비율을 의미한다.
MCO
항공사에서 발행하고 주로 항공료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 발행하는 여행 약정의 지급 처리에 사용되는 회계처리[s3] IATA 문서를 의미한다.
가맹점 계약
인수은행이 카타르항공 카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카타르항공과 인수은행 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이 계약에는 합의된 가격책정, 카드 승인 방법(은행 또는 인수자 소유 터미널), 승인 가능 카드 유형도 포함될 수 있다.
소비자의 신용카드 및 직불 거래를 처리할 권한을 위임 받고, 처리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최소 표시 기준
변경 수수료, 취소 위약금 및 초과 수하물 수수료와 같이 항공편 날짜(들), 항공편 번호(들), 출발지 및 목적지, 총 여정 기간, 해당되는 경우 중간 기착지, 운항 항공사, 좌석간 거리를 포함한 제품 특성, 식사 서비스, 항공기 유형, 허용된 수하물 허용기준, 티켓 규칙을 포함하는 최소 표시 기준을 의미한다.
NDC
새로운 XML 기반 데이터 전송 표준의 개발 및 시장 채택을 위해 IATA에서 보급한 여행 산업 지원 프로그램인 New Distribution Capability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NDC API
여행사가 항공사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여행사에게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NDC 프로그램
본 정책 및 별표 2에 자세히 명시된 대로 여행사가 항공사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카타르항공의 NDC 역량을 의미한다.
NDC 웹사이트 포털
여행사가 항공사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여행사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포털을 의미한다.
미발표 운임
채널을 통해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지만 여행사의 CRS의 개별 구간에서 접속할 수 있는,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운임을 의미한다.
OB 수수료
발권 및 신용 카드 수수료를 포함한 결제 형식 적용에 대한 업계 표준을 의미한다. "O”는 티켓에 표시되지 않은 "'오프 티켓' 수수료를 나타낸다. OB 수수료는 IATA 배정에 의해 세금 코드 OB로 보고된다.
당사자
카타르항공 또는 여행사을 의미한다. 복수로 사용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양자 모두를 의미한다.
PCC
여행사를 구분하는 식별자인 'Pseudo City Code'를 의미하며 가입자 ID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GDS에 따라 3~5자 코드이다.
PCI DSS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정보 처리를 위해 카드 브랜드에서 의무화하고 결제카드 업계 보안 표준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결제카드업계 데이터 보안 표준을 의미한다. [www. pcisecuritystandards.org]
PNR
승객예약정보(Passenger Name Record)를 의미한다.
제품 및 서비스
카타르항공 및 카타르항공이 승인한 다른 항공사의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와 카타르 항공의 부대 서비스를 의미한다.
판촉활동
본 정책의 8.1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발행일
본 정책의 1페이지에 명시된 발행일을 의미한다.
카타르 항공
카타르 도하, 카타르 항공 사서함 22550에 등록된 소재지를 두고, 카타르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존속하는 (상업 등록 번호 16070) 카타르 폐쇄형 주주 회사인 Qatar Airways Group Q.C.S.C.를 의미한다.
카타르항공 ADM 정책
본 정책의 부속서 A로 첨부된 카타르항공 ADM 정책을 의미한다.
카타르항공 데이터
다음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본 계약 또는 계약상의 여행사 또는 여행사 인력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여행사에게 제공되거나 여행사가 취득하는 카타르항공 또는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a) 여행사 또는 여행사 인력이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생성, 작성, 수집, 입력 또는 처리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의 고객이나 사용자가 생성, 작성, 생성, 수집, 입력 또는 처리하는 데이터
(b)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여행사 또는 여행사 인력이 제공, 운영, 지원 또는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에 존재하거나, 이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이러한 데이터에서 파생된 개인 정보, 통계 또는 보고서 의 데이터 에 상주하거나 이를 통해 액세스되는 정보 그리고
이 정의에서 "개인정보"는 카타르항공이 준수해야 하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i) 자연인을 식별하는 비공개 개인정보 (국가식별번호, 여권번호,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ii) 보건 또는 의료정보, (iii) 재무 정보 (iv) 민감한 개인 데이터 및 (v) 지리적 위치 정보가 포함된다.
카타르항공 그룹
하마드 국제공항(HIA)을 수시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현재 카타르 항공그룹의 구성원 카타르항공, 그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 카타르항공 그룹의 회사를 의미한다.
카타르항공 IPR
카타르항공 그룹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서비스 마크, 상표, 특허 및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의미한다.
카타르항공 파트너 여행사 정책
이러한 지침, 조건, 부속서, 별첨을 의미한다.
QR 승인 NDC 채널
9.1(a)조에서 부여한 의미를 갖는다.
QR 브랜드 지침
카타르항공이 수시로 수정하거나 대체하는 부속서 5에 명시된 카타르항공의 지침을 의미한다.
QR 기술 제공자
QR 승인 NDC 채널의 제공을 위해 카타르항공이 고용한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를 의미한다.
QR 상표
QR 브랜드 지침에 명시된 카타르항공의 상표를 의미한다.
공인 여행사 영업소
카타르항공을 대신하여 발권이 승인된 여행사 또는 그 계열사, 파트너, 가맹점 또는 위탁 여행사의 영업소를 의미한다.
RBD
예약/티켓의 예약 클래스 식별에 사용되는 예약 지정자[s5] 를 의미한다.
규제
개인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하여 자연인 보호에 대한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위원회 규정 (EU) 2016/679, 수정된 지침 95/46/EC(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및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의미한다.
규제기관
IATA, 항공산업 규제기관, 데이터 보호 규제기관, 금융 서비스 규제기관 또는 기타 규제기관을 의미한다.
피면제 당사자
본 정책의 13.3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보고 기간
관련 송금 플랫폼의 관리기구가 정한 바에 따라 여행사가 카타르항공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서비스
본 계약에 설명된 대로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세금
관할 세무당국이나 기타 정부기관이나 부처가 부과하거나 과세할 수 있는 판매세, 사용세, 종가세, 소비세, 매출세 또는 소득세, 용역세 또는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의무, 부과금 및 관세를 의미한다.
제3자
카타르항공 및 여행사 이외의 당사자를 의미한다. "제3자"는 이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는다.
항공권
카타르항공 또는 카타르항공과 항공사간 계약을 체결한 기타 항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여행/운송이 인정될 수 있는, 카타르항공이 제공하는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의 문서를 의미하며, "발권"은 항공권을 생성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MCO, EBT 또는 EMD는 항공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총 가격
기본 운임, 세금, 의무적 수수료 및 추가 요금을 포함한 항공권 가격을 의미한다.
교통 문서
항공권을 포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운송업체가 표시된 문서를 의미한다.
TST
PNR의 가격책정 기록의 총액을 의미한다.
예약 위반 정보
여기를 클릭해서 예약 위반 정보를 확인하세요.
-
Agent Distribution Guidelines
1 표시기준
- 1.1. 여행사는 회사를 대신하여 항공사 콘텐츠를 판매할 때 최소 표시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고객에게 제시해야 한다. 의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것이 여행사가 본 1.1조에 기재된 것들을 벗어난 추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 여행사의 의무
- 2.1. 여행사는 자신의 시스템, 프로세스, 전시, 광고 자료가 회사가 제공하고,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대로 운영 항공사의 정확한 신원은 물론 총 금액, 여행 좌석 등급, 규칙, 조건(항공권 취소 및 교환정책, 재예약 조건 포함), 모든 관련 정보 (운항시간, 중간 기착지, 공항의 이름 포함)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오해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2. 여행사가 자신의 CRS의 비공개 섹션에서 접속할 수 있는 미발표 운임에 대한 접속권한을 받은 경우, 여행사는 요금이 여행사에게 제공될 때 (예를 들면, 여행사 요금이 숙박권 증빙과 함께 여행 패키지의 일부로 호텔 서비스와 관련하여 판매될 때) 회사가 제공하는 미발표 요금의 구체적인 배포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2.3.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는 관련 약관과 함께 개별 요금이 선의의 고객에게 판매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행사는 해당 고객에게 학생 요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학생 ID가 검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2.4. 여행사는 개별 요금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다른 여행사 또는 위탁 여행사에 개별 요금 콘텐츠를 재분배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는 여행사가 이러한 개별 요금 콘텐츠를 동료, 위탁 여행사 및 계열사에게 제공하여, 예약하지만 그 후 자신의 PCC를 통한 발권을 다룬다. 개별 요금 콘텐츠의 모든 재배포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5. 또한 여행사는 수정 없이 모든 세금, 요금, 추가 요금, 수수료를 포함하여 고객이 지급할 최종 가격의 내역을 표시하고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요금, 관리 또는 편의 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2.6. 여행사는 승객 예약이 항공권 약관에 따라 예를 들면, 왕복은 왕복요금으로만, 그리고 편도는 편도요금로만 판매되도록 해야 한다. 추가요금을 지급하여 회사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매시점은 모든 항공권의 개시시점과 일치해야 한다. 또한 유람선, 호텔, 여행 또는 렌터카 티켓과 결합된 요금은 결합하여 판매되어야 하며 회사는 승객 수속 시점에 티켓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
- 2.7.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여행사의 합리적인 통제 하에, 여행사는 표시된 1차 가격이 총 가격(여행사을 위해 또는 여행사을 대신하여 운영되는 웹사이트 또는 비교 웹사이트에 관한 것을 포함)이 되고, 항상 모든 세금, 추가 요금, 수수료가 포함되도록 하고, 고객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기만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할인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2.8. 여행사는 가능한 현실적으로 회사의 제품 특징 및 고객 경험과 같은 이점과 고유한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9.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비행 관련 서비스 및 모든 부수적인 서비스는 회사가 제공한 정보 및 상업정책에 따라 여행사가 제시 또는 표시되어야 한다. 여행사는 회사 항공편의 일부로 또는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고 회사가 직접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별도의 가격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행사는 수화물 허용중량, 특별 지원, 좌석 선택, 식사 선택, 온라인 또는 공항 수속, 기내 엔터테인먼트 등을 포함하여 무료로 회사가 제공하는 비행 관련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세금 또는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2.10 여행사는 Air Qatar, Qatar Air, Qatar airways, Qatar Airlines, Qatar Airway, Qatar Airways, Qatar-Airways, www.qatarairways.com, Qatar air lines, qatarairways.com, qatarairways, katar airways, qr, katar airline, katar airlines, katar airline, qr.com, طريان قطري ,خطوط جوية قطرية , ر شكة طر يانالقطرية ,الخطوط القطرية ,طريان الخطوط القطرية ,خطوط طريان القطرية ,خطوط طريان قطرية , ر شكة الخطوط الجوية.القطرية ,خطوط جوية القطرية를 포함하여 제3자 웹사이트에서의 회사 인터넷 판촉이나 광고와 관련된 또는 카타르 항공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의 인터넷 판촉이나 광고와 관련하여 클릭 수, 연결 링크나 등을 발생시키는 자동화된, 기만적인 또는 사기 수단을 직접,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금지 및 권장 관행
- 3.1 여행사 및 그 공인 여행사 영업소는 회사가 사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적극적 또는 수동적 구간의 예약, CRS에서의 모든 회사 구간의 청구, 인터넷 또는 www를 활용하는 직접,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회사가 운항 및 판매하는 항공편과 관련된 교통 문서, 일정, 좌석 가용성, 관련 정보의 발행을 포함하여 항공사 콘텐츠, 항공운송 제품, 요금 또는 서비스의 배포, 마케팅, 광고 또는 표시에 어떤 방식이나 능력으로도 관여하지 않는다.
- 3.2. 여행사는 공인 여행사 영업소를 위한 민간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이나 www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접속은 메타 검색 데이터 엔진에 의해 식별되지 않고, 공인 여행사 영업소에게 지시되고, 공인 여행사 영업소가 접근할 수 있고,, 공개되지 않은 안전하고,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3.3 여행사는 금지되거나 불공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공격적이거나 반경쟁적인 상업적 관행(약탈적 가격 책정, 미끼 광고 등) 또는 소비자를 위협하거나 강요하거나 소비자의 선택을 전문적인 업무 분야에서 전문가적 주의 요건 및 선의의 일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 .
- 3.4 여행사는 여행사 연락처 정보(최소한 하나의 비상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예상하지 못한 상환으로 인한 일정변경, 항공편 지연, 취소, 우회나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여 출발 전후에 그리고 해당 정보를 인지한 순간부터 최대 24시간 내에 회사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여행사는 일반적인 요청의 경우 (예를 들면, 특별 지원, 추가 서비스, 항공권 교환이나 취소, 거래, 환불상태 등) 요청이 여행사에게 직접 제공된 후 48시간의 제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그리고 직접 여행사에게 서면으로 발생된 고객불만의 경우 5 영업일 내에 고객의 모든 요청에 대해 적기에 최대한의 전문성으로 고객 요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레임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리뷰 웹사이트, 대중 매체 등에 공개될 경우, 여행사는 자신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된 회사 관련 고객 클레임을 최대 24기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회사의 명성, 브랜드, 가치, 경영진, 직원, 프로세스 등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 3.5 여행사는 요금이 공지되거나 정산/협상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예약에 적절한(기업) 거래 코드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회사는 모든 기업 수입을 적절하게 추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행사는 부적격 예약에 '비욘드 비즈니스 (Beyond Business)' 또는 유사한 트랙 코드를 추가할 수 없다
-
다음은 QAPAP 지불 정책에 관한 요약입니다.
- 보고 및 매출의 송금
- 결제 카드
- 현금
- MOR
- IATA EasyPay
- 대체 지급 방법
- 무단 카드 사용
- 카드 발행사의 승인이 없는 카드거래
- 카드 거래에 대한 환불
- 신용카드 지급 거절
- 지급 불이행
- 1.1. 여행사는 지급할 모든 금액이 지급일자에 항상 회사에게 지급되도록 한다. 여행사는 회사가 제기한 매출 불일치 송장에 대한 지급 책임이 있다. 회사는 기한이 도래한 송금액과 지정된 송금 주기의 송금간에 과부족이 존재하는 경우 여행사에게 매출 불일치 송장을 발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1.2. 회사는 모든 지정된 여행사에 대한 여행사 정산이 기본적으로 BSP 시스템/ARC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운영된다. BSP 회원(IATA 여행사 및 비 IATA 여행사 모두)은 각 국가의 BSP 일정표에 따라 지급을 보고하고 송금해야 한다.
- 1.3. IATA 여행사 및 비-IATA 여행사는 기본 여행사 계약에서 승인된 NDC 플랫폼을 통해 회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지급 조건은 관할구역 또는 국가의 회사 규칙에 따르며, 이는 여행사가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적 담보 금액에 따라 회사와 여행사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1.4. 여행사는 수수료 및 환불을 제외한 모든 공제가 없이 공인 여행사 영업소에서 나오는 모든 판매 보고서의 총액을 각 기간에 송금해야 한다.
- 1.5. 본 조에 따라 여행사가 원천 징수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라 판매된 운송에 대해 여행사가 회수한 모든 금액은 회사에게 만족스럽게 설명될 때까지 회사의 자산으로 여행사가 보유한다. 여행사는 자신의 수수료에 추가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외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 1.6. 여행사는 항상 본 조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여행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문서에 기재된 항공 여객 운송 판매 여행사로서 회사가 받거나 받을 모든 금액을 책임진다. 여행사는 모든 지정된 영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매출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1. 회사는 Visa 카드, Mastercard, Diners 카드, Discover 카드, American Express 및 UATP를 포함한 여행사의 지급 형태로서 고객 카드를 허용한다.
- 2.2. 여행사는 고객 카드 처리에 있어서 PCI DSS 준수(2018년 3월 1일 발효)에 대한 IATA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2.3. 여행사는 구매를 진행하기 전에 회사가 제시한 고객 카드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BSP 링크를 통해 카드 승인 검색으로 검증할 수 있다.
- 2.4. 여행사는 고객 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카드 소지자가 구매가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 2.5. IATA 결의 890호 3.4조에 따라 항공사는 특정 결제 카드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회사 ADM 정책을 참조하여, 회사는 여객 항공 운송 및 보대 서비스 판매에 대한 대금을 회수할 때 가맹점 계약에 따라 고객 카드만 받는다.
- 2.6. 회사는 현지 규정에 따라 일부 시장에서 고객 카드에 추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여행사는 고객에게 항공권 총액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 회사는 지급 방법으로 현금을 받는다. 여행사는 BSP 또는 ARC를 통해 현금 매출을 보고해야 한다. 여행사에서 항공사로의 금전적 결제는 각 국가의 보고 기간에 따라 BSP 또는 ARC를 통해 처리된다..
- 여행사는 회사와의 카드 거래를 MOR로서 수락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여행사는 자신의 전적인 비용과 경비로 PCI DSS의 변경 사항을 항상 인지하고 PCI DSS를 준수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절차와 관행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PCI DSS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의 처리를 위해 카드를 제출할 때 여행사는 카드 소지자가 지급을 승인하고 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 업계 카드 검증 및 유효성 검사 방법을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 카드회사의 지급 거절 또는 거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차액입금청구신청을 발행하고 여행사는 거래 총액과 모든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해 발행된 차액입금청구신청에 대한 지급을 책임진다. IATA가 승인한 여행사들은 2018년 3월 1일 이후 PCI DSS를 준수하여야 한다. PCI DSS 요건의 미준수는 신용 카드 거래별로 IATA의 IATA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것이다.
- 회사는 EasyPay를 사용할 수 있는 시장에서 EasyPay를 결제 수단으로 허용한다. 여행사는 IATA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최신 지침에 따라 EasyPay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 6.1. IATA TIP(결제투명성)는 카드 결제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대체 송금 수단 제공업체는 IATA에 자신의 제품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제품은 BSP 링크에 게시된다.
- 6.2. 회사는 BSP 링크에 등록된 대체 송금수단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 여행사는 BSP 링크에서 회사가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BSP 외부에서 추가 요금을 적용하고 결제할 수 있다.
- 6.3. ARC 시장의 경우 카타르 항공 미국 영업지원부서, BSP 시장이 아닌 경우 현지 카타르 항공 영업소에 연락한다.
- 7.1. IATA 결의안 890과 관련하여 여행사의 이름, 여행사을 대리하도록 허가된 자의 이름 또는 여행사의 임원, 파트너 또는 직원의 이름으로 발급된 어떤 카드도 여행사의 고객에게 회사의 교통 문서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없다.
교통 서류 발급 후 여행사는 IATA의 지침에 따라 해당 지급 방법의 전용 지급 형태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회사가 고객 카드에 추가 요금을 적용하는 시장의 경우 동일한 추가 요금 비율이 여행사가 소유한 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사는 여행사의 명의로 금지된 카드를 사용하고 여행사의 고객에 대한 항공 운송 판매와 관련하여 금지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감지될 때 ADM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ADM 위약금은 회사의 ADM 정책에 정의되어 있다. 여행사 카드의 무단 사용에는 관련 교통 문서의 총 가치의 3%(고객 카드에 대한 추가 요금이 지정/적용되지 않는 시장에서) 및 회사 ADM 정책에 따라 ADM 당 미화 50 달러에 상당하는 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지급 거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여행사로부터 지급 거절 금액 전액을 회수할 권리도 보유한다.
- 8.1. 모든 카드 거래에는 카드 발행사의 카드 승인/인증이 필수적이다. 회사는 카드 발급 은행(카드 발행회사)의 승인 코드 없이 처리된 카드 거래 기록을 수집하고, 여행사가 FOP 카드로 항공권을 발행하고 발급 은행(카드 발급회사)의 승인 코드를 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는 미화 50 달러의 ADM을 부담해야 한다. 모든 거래 결제 또는 지급 거절에 대해서는 미화 50 달러의 ADM과 함께 여행사에게 전액 차감된다. 마지막으로, 카드 소지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제3자 FOP 카드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여행사의 발권 권한이 즉시 정지된다.
- 카드 거래는 동일한 카드 계정과 원래 판매가 있었던 곳에서만 환불된다. 카드 거래의 경우 현금 또는 수표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다. 카타르항공 ADM 정책에 따라 다른 FOP로의 환불의 경우, 여행사가 미화 50 달러의 ADM을 부담한다. 환불은 또한 PNR과 관련된 관련/해당 총 거래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예를 들면, 최초 발행 + 변경 수수료, 위약금 등). 이를 불이행한 여행사는 회사의 재무적 노출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고, 카드 처리 약정이 철회될 수 있다. 회사는 미화 50 달러의 관리 수수료 외에 미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환불 금액에 대해 ADM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 10.1. 여행사는 IATA 결의 890에 따라 고객 카드의 수락을 통한 매출금액을 책임진다. 분쟁이 있는 거래가 카드 회사에서 거부된 경우 회사는 ADM을 발행하여 손실을 여행사에게 이전한다. 카드 취득자가 회수한 모든 관리 수수료와 미화 50 달러 상당의 관리 수수료는 각 지급거절 ADM에 대해 징수된다.
- 10.2. 회사가 여행사가 발행한 결제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거절에 대한 문의 또는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는 여행사에게 통지하고 증빙 서류를 요청한다. 여행사는 각 통지서에 언급된 소정의 기한 내에 회사에게 완전한 답변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여행사가 소정의 기한 내에 필요한 내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지급 거절에 대한 카드체계 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0.3. 결제카드 회사가 지급거절 통지가 최종적이라고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여행사에게 다음 ADM에 대해 통지할 것이다. 여행사가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지급거절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사건에 패소할 경우 여행사가 중재비용을 부담한다. 회사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중재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전에 여행사의 예치금을 보류할 수 있다. 회사는 여행사가 제공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 절차 진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11.1. 여행사가 판매 대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발권 권한 및 예약 접속을 즉시 중지할 권리가 있다. 예약 접속 및 발권 권한은 회사의 전적인, 절대적인 재량으로 복원될 수 있다.
- 11.2. 회사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여행사에게 추가로 통지하지 않고 은행보증을 통해 회수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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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항공 ADM (여행사 차액입금청구신청) 정책
1- 발급원칙 및 절차
- 1.1. ADM은 IATA 결의, 특히 IATA 결의 850m에 따라 발행된다.
- 1.2. 회사는 청구가 이루어지는 이유에 관하여 ADM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3. 회사는 초과하는 경우 오류가 있는 여행사에 대한 ADM 발행이 발생하는 최소 허용 한계 한계치(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검토 및 수정됨)를 결정한다.
- 1.4. 회사는 제기된 각 ADM에 대해 미화 7달러의 관리수수료를 부과한다. GDS 오용으로 인해 발행된 ADM 처리를 위한 관리수수료는 제기된 ADM당 미화 25달러로 고정된다.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관리 수수료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 1.5. ADM에는 여행사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항상 회사의 담당자 또는 부서 이름,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다.
- 1.6. 회사가 잘못 발행된 ADM의 전체 가치를 철회하거나 환불하는 경우에만 관리 수수료가 철회되거나 여행사에게 환불된다.
- 1.7. 회사는 상업, 마케팅 또는 성과 연계 보너스 자금에서 미지급 ADM 가치를 공제할 권리가 있다.
- 1.8. IATA/ARC 여행사가 IATA/ARC에 가입하지 않은 여행사과 상업적 관계를 맺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러한 상업적 관계는 IATA/ARC 발권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발권 여행사는 관련된 과실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위치에 관계없이 발권 여행사에게 ADM이 적절하게 제기될 수 있다.
- 1.9. 여행사가 BSPLink에서 불이행을 한 경우, 여행사과 관련된 모든 ADM은 해당 여행사의 본사 또는 다른 지점에서 제기된다.
2- 기대
- 2.1. 업계 관행에 따라 회사는 ADM을 여행사가 발행한 교통 서류와 관련된 운임, 세금, 수수료, 요금, 할증료 및 수수료, 환불, 교환, 재발행 등에 관한 징수 및 조정을 위한 회계 수단으로 사용한다.
- 2.2. 예약, GDS 요용, “노쇼(No show)” 관련 거래에 대해서도 ADM이 잘못을 한 여행사에게 발행된다.
- 2.3. 여행사는 모든 회사 및 IATA 규칙, 결의안, 규정,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은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발행 및 업데이트될 수 있다.
3- ADM(차액입금청구신청)
- 3.1. 여행사는 남용으로 간주되거나 관련 운임 및 발권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예약의 발권을 위해 발행된 회사 ADM 정책이 적용되는 ADM 지급에 대해 책임을 진다. 회사는 오용 또는 운임/발권 규정 위반으로 인한 수익 손실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과 ADM을 통한 관리 수수료를 여행사에서 차감한다. 회사는 발권 전에 무리한 예약을 식별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예약이 발권되지 않았거나 발권 후 재발행 또는 환불된 경우에도 ADM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또한, 회사는 최종 여행 날짜로부터 9개월을 초과하거나 문서상의 환불 날짜로부터 9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확인된 위반에 대한 송장 또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3.2. 아래의 이유가 전체가 아니며, 회사는 아래 기재되지 않은 위반에 대해 ADM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4- 예약 및 발권: 위반 사항 위약금 과도한 변경(churning), 중복(dupe) 구간 생성 승객당 중복(dupe)구간 및 과도한 변경(churning) 블럭에 대해 USD 11 운항하지 않는 항공편 또는 가상의 일정 내역의 예약 생성 승객당 구간당 USD 11 유효하지 않은 예약(구간 상태 HX/UN/NO/UC) 승객당 구간당 USD 11 패시브 세그 또는 단체 클레임을 사용하는 대신 단체 PNR에 대한 접속을 얻기 위해 'IN' 입력을 사용 승객당 구간당 USD 11 가상/가짜 이름으로 예약 가짜 이름당 USD 30 교환 및 재발행 조건 미준수 운임, 세금, 수수료, 요금, 할증료, 위약금 또는 수수료의 차액 해당 RBD, 운임 규칙, 판매 조건 미준수 운임, 수수료, 요금, 할증료, 위약금 또는 수수료의 차액 (최대) 비행 내역과 발권 내역의 불일치 운임, 세금, 수수료, 요금, 할증료, 위약금 또는 수수료의 차액 카타르항공에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 다른 항공사(들) 여정/여행에서 카타르항공이 없이 오로지 타 항공사 여정/구간(157 스탁/플레이트에 대해 발행된 문서)의 오용 발권 운임과 적용된 운임의 차액, 세금, 수수료, 요금, 할증료의 차액 그러나 이코노미 클래스의 경우 미화 1000 달러, 프리미엄 이코노미 또는 비즈니스 클래스의 경우 미화 1500 달러,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미화 2500 달러 이상 객실 조합의 경우 가장 많이 예약이 이루어진 객실 요금이 적용된다. 부정확하게 부과된 누락된 수수료, 요금, 추가 요금 또는 벌금 부과된 금액과 해당되는 금액의 차액은 여행사에서 징수한다. 잘못 계산된 환불 과소 징수된 벌금, 잘못 청구된 환불 금액과 운임, 세금, 수수료 또는 (추가) 요금 또는 수수료의 환불 금액 간의 차액의 재청구
잘못 부과되거나 누락된 세금 부과된 금액과 해당 금액의 차액 허위적 또는 조작한 예약이 수동, 반자동 또는 자동 거래, 로봇 매크로, 스크립트, 도구 또는 기타 모드 등*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제공되지 않은 낮은 요금을 확보하기 위해 여유좌석 관리를 우회하기 위해 시도되거나 관리된 허위적 또는 조작적 예약 이코노미의 경우 최소 미화 500 달러, 비즈니스 클래스의 경우 최소 미화 950달러가 부과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운임 차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객실 조합의 경우 최소 미화 950 달러가 적용된다. 요금은 승객당 적용된다. 요청을 했을 때 제공되지 않았을 RBD의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의 여유좌석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승객이 여행하려는 여정에 따라 올바른 예약 순서가 아닌 구간의 생성* 딜 코드(deal code)의 오용 *허위적이거나 조작적인 예약은 카타르항공 호스트 시스템에서만 식별된다. PNR(예약 파일)의 여행사의 GDS 기록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거래를 증명하는 기록이 없다. 카타르항공은 이러한 허위적 또는 조작적 예약의 증거로 여유좌석 도구에서 생성된 정보, 예를 들면 원래 예약한 출발 및 도착지, 판매된 출발지 및 도착지와 같은 증빙을 보낼 것이다. 5-지급: 위반 사항 위약금 IATA 결의 890에 따른 회사의 교통문서의 여행사 또는 고객 판매와 관련하여 여행사에게 속하거나, 여행사을 대리하는 자의 명의, 또는 여행사의 임원, 파트너 또는 직원의 명의의 결제 카드 사용 회사가 공표한 고객 카드 추가 요금에 따라 부과된 추가 요금.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결제 카드 유형의 경우 표준 카타르항공의 ADM 관리 수수료 외에 발급된 문서 총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발급은행(카드 발급회사)의 승인코드를 받지 못한 결제카드를 이용한 항공권 발급
회사는 필수 승인, 특히 유효한 승인 코드 없이 결제 카드를 통해 항공권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여행사의 발권권한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카드 소지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제3자 카드 거래
발권 권한의 즉각적인 정지
원래 거래의 결제 수단이 아닌 다른 결제 수단으로의 환불. 현금으로 환불된 결제 카드 거래
현금으로 환불된 각 거래에 대해 미화 50 달러의ADM
카드사에서 분쟁이 있는 거래(지급포함) 거부
ADM을 통해 발권/환불 여행사로부터 반환이 요구된 분쟁이 있는 거래(또는 지급 거절)의 전체 가치
6- 커미션: 위반사항 위약금 카타르항공이 승인하지 않은 금지된 예약 등급 또는 개별 요금에 대한 커미션 청구 부적격 서류와 관련하여 청구된 모든 커미션의 회수 청구 카타르항공이 승인한 것보다 높은 커미션 청구 항공권 이외의 회사 문서(예를 들면, EMD/MCO)에 대한 커미션 청구 여정의 시작이 여행사가 소재한 국가가 아닌 경우 발행된 항공권에 대한 커미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운항/ 환승을 포함하여 카타르항공 157 플레이트에 대해 발행되고 다른 항공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쇄된 문서에 대한 커미션 청구 7- 부가 서비스: 위반 사항 위약금 항공권에 인쇄된 수하물 허용 한도가 실제 적용 허용 한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인쇄된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초과 수하물 요금에 따라 항공권에 표시된 무료 수하물 허용한도와 해당 무료 수하물 허용한도간의 차이 부정확한 요율로 초과 수하물에 대해 발급된 초과 수하물 (EBT)/MCO/EMD 여행사에서 회수된 요금의 과소 징수 객실 업그레이드를 위해 발행된 MCO/EMD 금액이 승인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운임, 세금, 수수료, 요금, 추가 요금 또는 또는 위약금의 차액 8-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항 위약금 다중 활용; 문서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고되는 상황
문서의 전체 가치(위반 부분만) 무효/미보고 판매에 대해 환불, 재발행 또는 비행이 보고된 경우 무효 판매 및 미신고 판매의 활용 회수할 티켓의 전체 가치 단체 판매 매출 실현률 미달 보증금 몰수는 합의된 단체 계약에 따라 계산된다. 교환된 문서에 대해 보고된 가치가 원본 MCO/EMD에 언급된 가치보다 더 큰 상황을 포함하여 MCO/EMD의 과도한 활용 원본 MCO/EMD 가치와 교환으로 인한 신규 문서의 차이 일정 변경, 비정기적 운항 또는 임시 상업 정책의 오용 여행한 객실에서 다시 보호되는 구간에 적용되는 세금, 커미션, 요금 및 추가 요금을 포함한 가장 높은 항공사 고지 운임 잘못된 문서 발급 관행(예를 들면, 여행코드, 요금기준, RFIC) 회사는 각 위반에 대해 최소 미화 50 달러의 ADM을 부과할 권리가 있으며 QR로 인한 재무적 비용 또는 수익 손실에 따라 더 높은 위약금 수준이 부과된다. 9- 분쟁: 6.1. 회사는 IATA 결의 850m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고, IATA 결의 818g 및 IATA 결의 812에 따라 ADM에 대한 청구 후 분쟁을 처리한다. 여행사는 유효한 사유와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ADM에 대한 분쟁을 제기해야 한다. 10- ACMs: 7.1. 회사는 여행사에게 유리한 분쟁 해결에 따라 ACM을 처리한다. 7.2. 회사는 ADM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ACM 요청을 수락한다. 11- 연락처 내역: 8.1. 모든 ADM 분쟁/지원 요청/ 추가 정보는 ADM에 언급된 이메일 ID로 발송되어야 한다. -
1- 정의:
- 1.1. 본 부속서 4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 합의된 목적
- 본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약 목적을 의미한다.
- 관리자, 데이터 주체,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위반, 감독기관
- 규정의 조건에서 부여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데이터 보호 법률
- 규정, 카타르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2016년 13호 법률), 2018년 데이터 보호법 (영국),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후속 법률 및 기타 법률이나 규정을 의미한다.
- 공개 당사자
- 본 부속서 4에 따라 공유 개인정보를 수령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공개 당사자의 직원, 계약자 및 자문이 포함된다.
- 허용된 수령인
- (i) 공유 개인정보 처리에 종사하는 각 당사자의 직원, (ii)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고용한 제3자 (여행사의 경우 여행사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ID가 부여된 가입자 및 당사자들 포함), (iii)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공유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엄격하게 알고,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기밀유지 의무에 동의한 정보 수령자의 전담 자문이나 고문을 의미한다. 하고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 수신 당사자의 전담 컨설턴트 또는 고문 기밀유지 의무.
- 수령 당사자
- 본 계약에 따라 공개 당사자로부터 공유 개인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를 의미하고, 수령 당사자의 모든 허용된 수령인을 포함한다.
- 기록
- 기록, 정보 보관, 저장, 기록 방법과 관계없이 회사가 여행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또는 관련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회사의 기밀정보가 포함된 모든 계정, 재무제표, 지출, 장부, 파일, 보고서, 기록, 서신, 문서 및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기록과 정보를 의미한다.
- 공유 개인정보
- 본 정책에 따라 또는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 각자의 의무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에 공유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공유 개인정보는 본 부속서 4의 별첨 N°1 [공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설명]에 명시된 대로 데이터 주체의 다음과 같은 범주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범주의 정보로 제한된다.
- 1.2. 본 부속서 4에 정의되지 않은 다른 모든 용어는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규정, 카타르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2016년 13호 법률), 2018년 데이터 보호법 (영국),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후속 법률 및 기타 법률이나 규정을 의미한다.규정, 카타르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2016년 13호 법률), 2018년 데이터 보호법 (영국),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후속 법률 및 기타 법률이나 규정을 의미한다.
- 2.1. 여행사 데이터 관리자 인정
여행사는 본 부속서 4에서 고려된 대로 공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자신이 관리자임을 회사에게 인정하고 확인한다 - 2.2. 회사 데이터
회사 데이터는 당사자들 간에는 회사의 자산이다. 본 부속서 4의 어떤 내용도 회사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여행사는 본 부속서 4에 설명된 것 이외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회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 2.3. 공유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
본 부속서 4는 관리자로서 당사자들 간의 공유 개인정보의 공유를 위한 체제를 설정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당사자(공개 당사자)가 합의된 목적을 위해 수령 당사자의 허용된 수령인들에게 별첨 N°1 [공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설명]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된 대로 공유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임을 인정한다. - 2.4. 개인정보 처리 범위
여행사가 데이터 보호법률에 따라 관리자로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여행사는 회사로부터 받은 공유 개인정보를 처리 대상 및 기간, 처리의 성격 및 목적, 데이터 주체의 범주를 명시한, 본 부속서의 별첨 N°1[공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설명]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처리해야 한다.
- 3.1. 데이터 보호 법령 준수
여행사는 자신이 관리자로서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여행사는 공유 개인정보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 필요한 경우 동의를 얻기 위한 적절한 수단, 공유 개인정보의 전송 및 사용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3.2. 회사에 대한 여행사의 보증
여행사는 항상 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보증한다 - 3.2.1 본 부속서에 따라 회사의 공유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데이터 보호 법률을 준수할 것이다.
- 3.2.2 처리가 데이터 보호 법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실시하고, 유지할 것이다.
- 3.2.3 데이터 주제의 권리를 보호하고, 본 부속서 4의 별첨 N°2 [보안 조치 및 접근]에 설명된 요건을 충족하는 적절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하고, 유지할 것이다.
- 3.2.4 개인정보의 무단 또는 불법 처리와 개인정보, 회사 데이터 및 공유 개인정보의 우발적 손실, 파괴, 변형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실시하고, 유지할 것이다.
- 3.2.5 데이터 공유 계약에 설명된 의무가 먼저 충족되지 않는 한, 회사로부터 받은 공유 개인정보를 유럽 경제 지역 외부로 전송하지 않는다.
- 3.2.6 3.2.3조를 제한하지 않고, 본 부속서 4의 별첨 N°2 [보안 조치 및 접근]에 명시된 대로 공유 개인정보의 이전 및 사용에 있어 보안 표준을 준수할 것이다.
회사는 여행사가 유지 관리하는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검토할 권리가 있다.
- 3.3. 면책
여행사는 본 부속서 4에 명시된 보증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된 모든 책임, 손해배상 청구, 비용 및 경비에 대해 회사를 면책하고, 배상해야 하고, 여행사가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상 또는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4.1. 여행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합의된 목적을 위해 공유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허용된 수령인에게 전송하고, 직접적인 마케팅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통지, 법적 근거, 안전조치나 동의를 보유해야 한다.
- (b) 데이터 보호 법령의 요건에 따라 처리 성격에 따라 본 계약에 의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데이터 주체에게 전체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계약 종료 시 관련된 개인정보를 한 명 이상의 허용된 수령인, 그들의 승계인 및 양수인이 보유하거나 경우에 따라 이전될 수 있다는 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 (c) 여행사가 데이터 보호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된 목적을 위해서만 공유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 (d) 여행사가 데이터 보호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된 수령인 이외의 다른 자에게 공유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접속을 허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채택하는 것 이상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e) 모든 허용된 수령인이 본 계약에서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공유 개인정보에 관한 서면 계약 의무(기밀유지 의무 포함)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 (f) 회사가 여행사을 검토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대리인이 실시하도록 한다.
- (g)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유럽경제지역 외부에 공개 당사자로부터 받은 공유 개인정보를 이전하지 않는다.
- (i) 양도인이 규정 26조의 조항을 준수하지 경우 (제3자가 공동 관리자인 경우)
- (ii) (A) 규정 45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국가로 이전하고, (B) 규정 46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거나 (C) 규정 49조의 특정 상황에 대한 수정사항 중의 하나가 이전에 적용되거나 위의 (A) 및 (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 (h) 공유 개인정보가 정확하도록 하고, 공유 개인정보의 부정확성을 인지하는 즉시 회사에게 통지한다.
- 5.1. 각 당사자는 데이터 보호법령의 모든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 데 있어 상대방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각 당사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공유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데이터 주체에게 제공된 모든 통지(예를 들면, 위반 통지)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한다.
- (b) 상대방에게 데이터 주체 접속 요청 준수에 있어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c) 가능할 때마다 먼저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고 데이터 주체 접속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공유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d) 요청이 있는 경우, 감독당국이나 규제기관의 문의, 통지, 조사나 자문에 대해 상대방을 지원한다.
- (e) 공유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DPIA)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상대방과 협력한다.
- (f) 공유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 보호법령 위반을 인지한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위반을 조사하고 시정하는데 있어 상대방과 협력한다.
- (g) 공유 개인정보의 잠재적 또는 실제 손실 또는 공유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위반이 당사자에게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잠재적 또는 실제 손실이나 개인정보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과도하게 지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고, 당사자들은 영향을 받은 데이터 주체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감독당국에 대한 통지를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개인정보 위반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상호 합리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행사는 관련 법률에서 요구되지 않는 한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라 처리된 공유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위반과 관련하여 감독 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보고하거나 전달할 수 없다. 당사자들은 개인정보 침해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지원을 서로 제공한다.
- (h) 데이터 주체 또는 감독 기관이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에게 공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분쟁 또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 또는 클레임을 상대방에게 서로 통지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이 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 (i) 공개 당사자의 서면 지시에 따라 그리고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더 긴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 개인정보 및 그 사본을 포함하는 모든 기록을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점에 공개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 (j) 본 5조의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과 정보를 유지한다.
- (k) 관련 인력의 공동 훈련, 개인정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따라야 할 절차, 당사자들의 데이터 보호 법령 준수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포함하여 데이터 보호법령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연락 담당자이자 담당 책임자로 최소 한 명의 직원의 연락처 내역을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1.1. 회사는 여행사 또는 제3자가 다음과 같은 범주의 데이터 주체에게 제공한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공유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형
데이터 주체의 범주
계약 서명인의 이름 및 직위
각 계약 당사자의 서명인
성과 이름
각 여행사 인력 및 고객에 대해
생년월일, 국적 등 다른 사람과 관련된 정보
각 고객에 대해
우편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연락처 정보
각 여행사 인력 및 고객에 대해.
여행정보(예를 들면, 목적지, 요금 정보, 좌석 정보, 여행 상태, 식사 요건)
각 고객에 대해
상용 고객 프로그램 내역 (예를 들면, 누적 마일리지, 승객 점수/등급 수준, 상용고객 번호)
각 고객에 대해
PNR 번호
각 고객에 대해
규정 9(1)조에 언급된 개인정보의 특정 범주(예를 들면, 특정 부대 서비스, 건강 관련 데이터)
각 고객에 대해
1.2. 여행사는 회사 또는 제3자가 다음과 같은 범주의 데이터 주체에게 제공한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공유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형
데이터 주체의 범주
계약 서명인의 이름 및 직위
각 계약 당사자의 승인된 서명자
성과 이름
각 고객에 대해
생년월일, 국적 등 다른 사람과 관련된 정보
각 고객에 대해
우편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연락처 정보
각 고객에 대해
여행정보(예를 들면, 목적지, 요금 정보, 좌석 정보, 여행 상태, 식사 요건)
각 고객에 대해
상용 고객 프로그램 내역 (예를 들면, 누적 마일리지, 승객 점수/등급 수준, 상용고객 번호)
각 고객에 대해
PNR 번호
각 고객에 대해
규정 9(1)조에 언급된 개인정보의 특정 범주(예를 들면, 특정 부대 서비스, 건강 관련 데이터)
각 고객에 대해
1. 처리 장소
여행사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공유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대리인의 장소 (그리고 공인 여행사 영업소)
2. 데이터 보호 책임자 연락처 내역
회사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 보호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지정했다.
카타르 항공의 데이터보호 책임자
참조: 데이터 보호 책임자
Qatar Airways Group Q.C.S.C.
Qatar Airways Tower 1,
PO Box 22550
Airport Road,
State of Qatar
Email: dpo@qatarairways.com.qa
여행사는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데이터 보호 책임자 또는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여행사가 취할 정보 보안 조치:
1. 정보보안조직:
- 여행사는 자신을 대신하여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관리할 책임자("정보 보안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정보보안 책임자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과 독립적이며 그 일부가 아니어야 하며, 보고도 하지 않아야 한다. 관리자는 정보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보보안 책임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보 보안 거버넌스
- 2.1. 여행사는 인정된 업계 관행(ISO 표준: ISO/ IEC 27001: 2013 – 정보보안 관리 시스템 – 요건 및 ISO-IEC 27002:2013 – 국제보안관리에 업무규약, 정보기술 라이브러리 (ITIL) 표준, 정보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제어 목표(COBIT) 표준 또는 정보 보안에 관련된 산업표준 포함)보다 덜 엄격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행정, 물리, 기술 및 조직적 보호장치를 여행사에게 전달된 회사의 추가 보안기준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여행사는 개인정보가 수집, 접속, 사용, 저장, 처리, 처분 및 공개되는 방식을 포함한 모든 보호 장치가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률과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2.2. 여행사는 모든 허가된 수령인 및 기타 직원이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수령, 전송, 접속, 저장, 폐기, 사용 및 공개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여행사의 IT 네트워크 또는 IT 시스템을 포함하여 데이터 센터, 서버, 백업 시스템, 컴퓨팅 장비에서의 정보의 전자 전송, 사용이나 처리가 포함된다.
-
1- 개요:
- 1.1. 여행사는 여행사가 구독하려는 관련 QR 승인 NDC 채널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카타르항공 NDC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1.2. 회사가 여행사의 NDC 프로그램 참여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여행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QR 승인 NDC 채널에 여행사을 적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원을 회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 1.3. 여행사의 본 부속서 2 준수 외에도 여행사는 본 부속서 2의 별첨 1에 명시된 특정 QR 승인 NDC 채널에 적용되는 추가 약관을 여행사가 QR 승인 NDC 채널에 접속하거나 사용하는 범위까지 준수해야 한다.
- 1.4. 회사와 여행사가 회사의 NDC 프로그램에 대한 여행사의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하는 경우 여행사는 회사의 NDC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본 정책 및 별도의 약정의 적용을 받음을 인정한다.
2- NDC 자격:
- 2.1. 여행사가 관련 QR 승인 NDC 채널에 접속하기 위해 고유한 사용자 인증 또는 암호가 필요한 경우 여행사는 이러한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2. 여행사는 항공사 콘텐츠에 접속하기 위해 (다른 목적이 아닌) QR 승인 NDC 채널에 접속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만 부여된 사용자 인증 또는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 2.3. 여행사는 사용자 인증 또는 암호가 손상되었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거나 무단 접속, 사용 또는 공개가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3- QR 승인 NDC 채널:
- 3.1. 여행사는 다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 (a) QR 승인 NDC 채널에 대한 자신의 접속 및 사용은 항상 회사 또는 해당 라이선스 제공자(QR 기술 제공자 포함)가 부과하는 이용 약관 또는 지침의 대상이 된다.
- (b) QR 승인 NDC 채널에 대한 접속 및 사용은 항상 여행사가 IATA NDC 인증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c) 회사 및 해당 라이선스 제공자(QR 기술 제공자 포함)는 항상 자신들의 전적인 재량으로 항공사 콘텐츠 또는 QR 승인 NDC 채널(해당되는 경우)을 수정 및 개선할 수 있다.
- 3.2. 회사가 본 부속서의 1.2조에 따라 여행사의 인증을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는 QR 기술 공급자가 예약 또는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서만 여행사가 사용 또는 접속할 수 있도록 QR 승인 NDC 채널을 제공하거나 제공되도록 한다.
- 3.3.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본 부속서 3조에 명시된 권한을 제외하고 여행사에게 QR NDC 승인 채널에 대한 추가 접속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 3.4. 여행사가 QR 승인 NDC 채널을 통해 항공사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권한은 항상 회사의 재량에 따른다. 여행사는 QR 승인 NDC 채널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 및 QR 기술 제공자의 지시를 항상 준수해야 한다.
- 3.5. 회사는 QR 승인 NDC 채널을 통해 여행사에게 제공하는 항공사 콘텐츠에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재량권을 보유한다. 여행사는 QR 승인 NDC 채널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항공사 콘텐츠에 다른 채널을 통해 회사에 의해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제공되는 특정 콘텐츠가 포함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4- NDC 프로그램 지급 조건:
- 4.1. 여행사는 용이한 접속을 위해 QR 기술 제공자에게 자신이 지급할 비용, 수수료, 요금을 포함하여 QR 승인 NDC 채널 접속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동의한다.
- 4.2. 본 부속서의 4.1조를 제한하지 않고 여행사는 QR 승인 NDC 채널 접속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장비를 유지, 보수를 (자신의 비용으로) 책임진다.
QR 승인 NDC 채널별 약관:
1- NDC 웹사이트 포털의 사용:
- 1.1. 본 별첨의 1조는 NDC 웹사이트 포털에 대한 접속 권한이 부여된 경우 여행사에게 적용된다.
- 1.2. 부속서 2의 3.1조를 제한하지 않고 여행사는 NDC 웹사이트 포털에 대한 접속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항상 EULA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1.3. 여행사는 QR 기술 제공자가 NDC 웹사이트 포털을 언제든지 수정 및 개선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여행사는 회사나 QR 기술 제공자가 NDC 웹사이트 포털에 대한 수정 및 개선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지만, 자신들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통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1.4. 여행사는 NDC 웹사이트 포털에 대한 접속이나 사용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QR 기술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여행사는 회사가 정상적인 과정에서 여행사에게 제공하는 NDC 웹사이트 포털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항공사 콘텐츠에 대한 지원 외에는 회사가 NDC 웹사이트 포털과 관련된 지원 제공에 책임이 없음을 동의한다.
2- NDC API 사용:
- 2.1. 본 별첨 1의 2조는 NDC API에 대한 접속 권한이 부여된 경우 여행사에게 적용된다.
- 2.2. 부속서 2의 3.1조를 제한하지 않고 여행사는 임명기간 동안 항상 NDC API에 대한 접속 및 사용과 관련하여 EULA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여행사는 요청이 있는 경우 QR 기술 제공자와의 EULA 증거를 회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 2.3. 여행사는 QR 기술 제공자가 NDC API를 언제든지 수정 및 개선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여행사는 회사나 QR 기술 제공자가 NDC API에 대한 수정 및 개선을 통지할 의무가 없지만, 자신의 전적인 재량으로 통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2.4. 여행사는 NDC API에 대한 접속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QR 기술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여행사는 회사가 정상적인 과정에서 여행사에게 제공하는 NDC API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항공사 콘텐츠에 대한 지원 외에는 회사가 NDC API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없음을 동의한다.
- 2.5. 여행사는 다음을 통해 임명 기간 동안 항상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NDC API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 ISO/IEC27001 보안 표준(그리고 회사 또는 QR 기술 제공자가 수시로 전달하는 기타 보안 표준)을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준수하며
- (b) 컴퓨터 시스템이 바이러스 또는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는지 모니터링하고 컴퓨터 시스템에 바이러스 또는 악성 코드를 발견한 경우 회사 및 QR 기술 공급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영향을 받는 코드를 격리하고,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 (c) 모든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및 사이버 범죄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 2.6. 여행사는 자신의 NDC API 사용이 방문자 대 예약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행사가 언제라도 방문자 대 예약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NDC API에 대한 여행사의 접속을 일시 중지 또는 제한하거나 여행사의 초과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발생하는 비용이나 경비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2.7. 여행사는 NDC API의 접속 및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개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기술과 관련하여 전문성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2.8. 회사 또는 QR 기술 제공자가 여행사가 준수해야 할 새로운 능력, 기능 또는 개선에 대한 요건을 요청하는 경우 여행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 또는 QE 기술 제공자와 합의한 기간 내에 그러나 구제적인 시간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요청이 있은 후 45일 내에 이러한 요건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 2.9. 회사 또는 QR 기술 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 또는 QR 기술 제공자와 협력하여 시뮬레이션 데이터 위협(모의 사이버 공격)을 실행하여 NDC API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여행사의 통합을 테스트한다. 본 2.9조에 따라 실시된 모의 사이버 위협에서 여행사 시스템 보안의 약점이 지적되는 경우 (또는 달리 본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여행사는 반복되는 고장이나 미준수를 관리하고, 줄일 수 있도록 컴퓨터 보안을 개선하거나 미준수를 시정하기 위한 모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행사는 그러한 프로토콜 및 보안 강화 결과를 회사와 공유해야 하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QR 기술 제공자와도 공유해야 한다.
- 2.10. 여행사는 임명기간 동안 항상 회사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프로토콜[s1] 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여행사는 회사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 및 프로토콜을 정기적으로 시험,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프로토콜과 테스트 및 개선 방법론의 결과를 회사와 공유하고,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QR 기술 제공자와도 공유해야 한다.